조력사 관련 법률은 지금껏 지나치게 제약이 많았다.
조력사가 빠르게 합법화되고 용인되는 중이다.
자신이 죽을 방식과 시기를 선택하는 권리도 자유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도의 남용을 피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시행이 신중하게 관찰되고 규제되어야 한다. 조력사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심도 깊게 논의돼 왔다. 그 이후 조력사는 보다 더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현재 조력사는 약 12개국에서 어떤 형태로건 합법이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듯하다. 물론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조력사는 축복으로도, 저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죽는 사람의 수는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소수다.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져 왔다. 현재 최소 12개국에서 조력사가 합법이거나 비범죄화되어 있으며,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법제화나 제소가 진행 중이다. 조력사는 왜 인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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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st × BOOK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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