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화. 프롤로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화. 차별은 모두의 문제다
누구든 할 수 있고, 누구든 당할 수 있다
없애면 모두의 파이가 커진다
방치하면 우리의 권리도 없다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의 나라
3화. 차별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다
차별의 악순환
색안경을 낀 사법 권력
마지막 골든 타임
4화. 차별은 정치의 문제다
차별금지법 앞에 서면 작아지는 그들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다양성이 부족할 때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다
5화. 차별은 법의 문제다
세 가지 피해 구제 방법
차별금지법에 있는 것들
차별금지법에 없는 것들; 혐오 표현
차별금지법에 없는 것들; 역차별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종교 예외
6화. 에필로그; 가치의 공동체를 향해
7화.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기를
에디터의 밑줄
“차별 문제를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관심이다. 무관심은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회적 약자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격이나 개성과 상관없이, 속한 집단에 대한 편견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모든 행위가 차별이다.”
“차별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 집단의 존재는 기본권을 경시하는 사회를 만들고, 모든 구성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 사회가 이전까지 하지 않던 방식으로 새롭게 권리를 빼앗는 것은 어렵지만, 이미 특정 집단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권리 침해에 그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차별 문제는 일부 사회적 약자만의 문제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에 비해 대중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럴수록 정치인은 차별의 실상과 그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역차별도 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한 종류일 뿐이다. 만약 정말로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서 성 소수자가 기독교인을, 또 여성이 남성을 제도적으로 탄압하는 시대가 온다면 차별금지법은 새롭게 약자가 된 기독교인이나 남성도 보호해 줄 것이다. 어떤 상황의 누구든 차별을 당하는 약자라면 무조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안전망을 구성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