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의 도시, 베를린
3화

사고 싶은 도시가 아닌 살고 싶은 도시

유혹하는 도시, 베를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베를린을 사고 싶은 도시로 생각하게 됐지만, 아직 베를린은 살고 싶은 도시다. 저항하고 참여하면서 모든 이들이 도시를 함께 가꿔 나갈 수 있다면, 도시에 사는 그 누구도 도시 정치와 도시 복지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 약자, 청년, 이방인, 그 누구라도 각자가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그 도시는 아직 살만한 곳이다.

베를린으로 연구년을 떠나기 전에, 왜 베를린인가, 하고 묻는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는 여러 이유를 말했다. 그중 하나가 베를린의 놀이터였다. 전래 놀이 전문가로 살다가 놀이터 운동가가 된 편해문은 독일의 놀이터 디자이너인 귄터 벨치히로부터 많은 영감과 조언을 받았다. 편해문은 순천시가 2015년부터 진행한 ‘기적의 놀이터’ 조성 사업을 기획하고 총괄한 디자이너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여러 번 독일을 방문하면서 둘러본 놀이터 중에 베를린 놀이터도 포함돼 있다. 편해문의 책에 소개된 베를린 놀이터에는 여러 특징이 있다. 첫째, 다양성이다. 우리나라처럼 미끄럼틀, 그네, 시소로 구성되는 3종 세트가 어디를 가나 똑같이 설치돼 있지 않다. 둘째, 아이들은 컴컴해질 때까지 그곳에서 논다. 셋째, 놀이터를 구성하는 재질 가운데 나무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것도 제재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굽은 나무를 쓴 것이 적지 않다.[1] 편해문은 리스크(risk)와 위해(danger)를 구분한다. 유리 조각 같은 것이 널부러진 위해한(dangerous)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은 안 되지만 안전한 놀이터를 지향한다고 해서 한국의 놀이터처럼 도전하고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조차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어린이의 성장을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배움의 원형을 놀이라고 생각할 때,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장소는 학교를 넘어 도시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2] 그리고 이 중요한 사실을 베를린의 ‘아이들’은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을 통해 관철하려고 한다. 서베를린 지구의 가장 번화한 거리인 쿠담(Ku’damm)에는 놀이터보다 주차장이 더 많다. 이 현실에 불만을 품은 인근 초등학교 4, 5학년 아이들은 ‘거리를 놀이터로’ 운동을 펼쳤다. 이는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의 아주 신선한 사례다.[3]

베를린은 아이에게만 놀기 좋은 곳이 아니다. 베를린은 박물관의 도시답게 18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소득이 없거나 적다고 해서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이런 정책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문화적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 국가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이러한 헌법상의 요청을 구체화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베를린은 자전거 운전자의 도로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베를린시 의회는 2018년, 독일 연방 내에서는 최초로 ‘베를린 교통 수단법’을 제정했다. 자전거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를 보장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자가용 의존도를 낮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 법률의 골자다.

이런 시스템 덕에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조금만 외곽으로 가면 소똥 냄새가 나는 농장을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는 점도 베를린의 매력이다. 그중 하나가 베를린자유대학교 입구 쪽에 위치한 농장인 도메네 달렘(Domäne Darlem)이다. 도메네는 원래 기사령, 왕령지라는 뜻인데, 오늘날의 의미로는 공유지에 해당한다. 1871년에 독일 제국의 수도가 되기 전 베를린은 작은 마을이었다. 19세기 당시의 지도를 보면 지금의 중심지인 미테 지구를 성곽이 둘러싸고 있고 주변은 광활한 목초지와 밭이었다. 그 목초지 사이에 드문드문 조그마한 마을이 보이는 정도였다. 그런 도시가 제국의 수도가 되면서 급격하게 팽창한다. 다만 서울처럼 중심에서 외곽으로 확장해 가는 방식이 아닌, 여러 마을이 합쳐져서 대도시 베를린이 되는 양상이었다. 도메네 달렘도 이런 과정에서 베를린에 포섭된 목초지 중 하나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옛 모습 그대로 살아남은 것이다. 베를린 전체 면적 중 녹지는 40퍼센트가 넘는다. 이 수치는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베를린은 테크노 음악의 발상지답게 클럽 파티 문화가 발달했다. 베를린의 하위문화와 관련하여 소개할 시설이 하나 있다. 약칭 ‘에르아베(RAW)’라 불리는 곳인데, 150년의 역사를 가진 제국 철도 정비창 부지다. 이곳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철도 시설이었고, 구동독 시절에도 같은 시설로 사용됐다. 바닥에는 아직 철길이 깔려 있다. 젊은 예술가와 활동가들은 통일 이후 버려지다시피 한 이 땅을 점거한 뒤 클럽 파티장을 포함한 대안 공간을 만들었다. 그들은 도시의 공터는 개발을 위해 남겨진 땅이 아닌, 도시민의 자유로운 만남과 마주침의 장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통일 이후 타헬레스(Kunsthaus Tacheles)를 비롯한 동베를린 지역 대부분의 점거 공간들의 운명이 그러했듯 이곳도 지금은 국제적인 부동산 기업의 소유로 넘어가 있다.

사실, 오늘날 모든 매력적인 공간들은 자본에 의해 소유・관리되면서, 전 세계로부터 관광객을 끌어온다. 집합적 상징 자본은 오버 투어리즘을 낳고, 이것은 다시 도시의 사회적 구조를 망가뜨린다. 도시의 사회적 구조라는 건 뭘까? 포르투갈의 리스본(리스보아)에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타보는 산타 주스타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다. 관광객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언덕 위로 올라가 도시를 조망한다. 이 엘리베이터는 원래 20세기 초에 지어진 윗동네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었는데,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이제는 최소한 30분을 기다리지 않으면 탈 수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관광 시설로 변했다. 관광객으로 인해 옆집에 놀러 가거나 일하러 가는 주민들의 일상은 현저히 불편해졌다. 또한 주민들은 더 복잡한 지하철과 노면 전차에 시달려야 한다. 관광객에게 내어 준 임대 아파트로 인해 현지 주민이 살 집은 점점 줄어들고 그에 따라 주거비가 상승한다. 유럽의 서쪽 끝 리스본은 두 번의 세계 대전도 피해 간, 1755년의 대지진 이후 새롭게 건설돼 오랫동안 그 모습을 유지해 온 낡은 도시다. 1930년대에 다니던 노면 전차가 지금도 땡땡거리며 골목을 달리고, 여기저기 무너져 가는 집들이 즐비한 곳이다. 인구 50만 명의 이 도시에서 주민들은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 해에 6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아와 주민들의 삶을 위협한다. 반면, 관광객의 도움으로 도시 재정이 확충되고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성사된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리스본의 매력으로 인한 저주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도시의 매력, 저주인가 축복인가?


“저주인가 아니면 축복인가?” 분명한 것은 도시 정치와 도시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장소의 특별한 탁월성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살고 싶은 도시는 순식간에 자본이 사고 싶은 도시로 변해 버린다. ‘에어비앤비’를 규제하지 않아 주민들이 살아야 할 공간을 초단기 임차인인 관광객이 들어가 사는 일이 일상이 될 때 원주민에게 이것은 저주가 된다. 몰려오는 관광객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자본의 탐욕에 아무런 법적・제도적 족쇄를 채우지 못하면 이것은 매력적인 도시의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을 위시해 유럽의 여러 도시가 에어비앤비를 규제하는 법률[4]을 서둘러 마련한 것은 매력적인 도시들이 직면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2023년에는 피렌체가 이 대열에 합류했다.

도시를 점점 더 상업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들에 대해 일정한 제어 장치를 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베를린에는 12개의 자치구, 80개의 마을이 존재한다. 이 마을 안에 거의 70개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 있다.[5] 여기에 추가로 새로운 쇼핑몰을 건설하려고 해도, 그 계획은 반드시 이 기존의 마을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대형 쇼핑몰을 도시 외곽에 마구 설립한다면 주민들(특히 노인들)이 걸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마을 상권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특히 베를린의 쇼핑몰 규제의 핵심 철학은 기존에 형성된 마을과 상권에 새로운 쇼핑몰이 녹아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한편, 새로운 쇼핑몰 건설 계획이 세워지거나 입안에 들어가면 베를린상공회의소는 관과 투자자 사이에서 일종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한다.[6]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하는 한, 베를린은 여전히 살고 싶은 도시로 남을 것이다.

독일의 공공서비스노조가 폐점법의 적용을 둘러싸고 베를린시 정부와 벌인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승리한 사례도 있었다. 독일은 원래 상점의 폐점 시간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제를 운용해 오다가 신자유주의 추세 속에서 이를 계속 완화해 왔다. 독일은 연방 국가여서 상업과 소매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는 주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연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혹은 하는 일은 많지 않다. 연방은 폐점법만으로 소규모 소매업 보호는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법인 폐점법에 의해 1996년까지는 평일 영업시간(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토요일 영업시간(오후 2시까지)이 정해져 있었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영업이 금지돼 있었다. 동 법 개정에 의해 1996년 11월 이후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2006년의 동 법 개정으로 거의 모든 주에서 평일 24시간 영업이 일부 인정됐다.

이러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개점 금지는 비교적 엄격하게 준수돼 왔다.[7]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 예컨대 보수적인 바이에른은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일요일 개점 금지를 유지한다.[8] — 일요일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상점 문을 열 수 있는데, 주 정부의 주무 부서인 노동부는 매해 일요일 개점일을 행정 처분(일반 처분)으로 지정한다. 예컨대 ‘베를린 영업 시간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베를린에서는 예외적으로 1년에 여덟 번까지 일요일 개점이 허용된다. 올해는 베를린에 이런저런 대규모 행사가 있으니 몇 월 며칠은 일요일이라도 개점해도 된다는 식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대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을 낀 일요일은 개점이 허가된다. 일요일 및 휴일에 관한 규정(노동 시간법 제9조)이 원래 안식일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갖기에 이 정도의 예외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의 취지를 넘어 일요일 개장이 서서히 확대된다면 참된 안식은 없다. 이렇게 될 것을 우려한 공공서비스노조는 대규모 행사가 있다고 해서 베를린 전역에 일요일 개점을 허가하는 것은 폐점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고 베를린 행정법원은 이러한 위법 주장을 받아들였다.[9] 노동조합이 시민 사회 운동과 결합해 도시에 대한 권리를 방어하는 이런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다.

적어도 런던과 같은 대도시와 비교한다면 베를린은 ‘아직은’ 희망이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런던의 광장은 사유화되고 공원은 점차 아무나 못 들어가는 빗장 공동체(gated community)로 변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촉진 지구(BID)라는, 공사(公私) 협력 모델은 도시를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었다. 누가? ‘집도, 광장도, 공원도 냉동된 오렌지 주스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재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정치적・경제적 구조와 틀을 만드는 신자유주의 계급 국가, 주택을 주식 시장에서 거래하려고 하는 (국제적) 투자자들이 그렇게 했다.[10]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사회 운동 세력은 이렇다 할 저항을 하지 못했다. 마거릿 대처는 일찍이 런던 중심부의 공공 주택을 사유화했다. 오늘날의 런던은 이러한 정책의 그 장기적 결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극심한 젠트리피케이션은 2011년 런던 ‘폭동’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데이비드 하비는 거리의 ‘폭도’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약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야만적으로 약탈하는 야만적인 자본주의도 이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11]

양극화 사회는 지니 계수, 빈곤율,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과 같은 추상적인 지표로만 표현되지 않는다. 현실에서 양극화를 포함한 모든 사회 현상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공간 속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12] 여기서 우리 눈앞에 등장하는 것은 그 내부에 계급 간의 격차, 양극화를 껴안고 계급 구조를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계급 도시라 불러야 할 도시의 모습이다. 계급 도시가 되면 도시의 경관은 크게 바뀐다. 주민은 교체되고 지역의 계급 구조도 변화한다. 베를린에서도 이러한 계급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여전히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베를린 주택 시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지위는 더더욱 열악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에 대한 저항이 조직화한다면 사태의 급격한 악화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탈상품화와 공물로서의 도시


사회의 부 vs 상품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더불어 사는 문화가 존재하는 곳,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에서 매력적인 주택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매매든 임대든 비정규의 노동자 계급, 가난한 연금 수급자, 미혼모나 한 부모 가정이 베를린에서 주거 공간(거하여 사는 공간)을 얻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들만이 아니다. 주거 비용은 이제 중산층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해, 베를린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고 있다.[13]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보다 우리는 ‘사회의 부’로서의 도시와 주거 공간이 점점 더 상품, 그것도 금융 상품과 결합한 부동산 상품으로 전환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프랑스 68운동 당시 대표적인 좌파 사회학자였던 앙리 르페브르는 이를 사용 가치, 작품으로서의 도시 혹은 주거지가 교환 가치, 상품으로서의 도시 혹은 투자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주거 공간을 주택과 주택 주변의 주거 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예컨대 대학생들이 밀집해 사는 곳이면 대학가만의 힙한 주거 환경이 존재한다.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은 건축물만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는 그곳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이런 주거 공간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 건설법전이 주민-지구 유지 구역 지정 등을 통해 특정 구역의 공간과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도 도시와 주거 공간을 단순히 상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주거 공간의 상품화는 멈추지 않는다.

도시와 주거 공간이 상품화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은 사회적 부가 상품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첫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하나의 ‘거대한 상품 더미’로 나타난다. 이 상품 더미를 구성하는 각각의 상품은 이러한 부의 기본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는 상품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한다.”[14]

《자본론》의 분석은 상품에서 시작하지만 《자본론》 그 자체는 ‘부’에서 시작한다. 자본론 첫 문장의 주어가 부(der Reichtum), “사회의 부”다. 사회의 부란 무엇일까? 푸른 숲, 누구나 언제든 가서 쉴 수 있는 공원, 지역 도서관이 사회의 부다. 지식과 문화, 예술, 커뮤니케이션 능력, 수공업자의 기술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화폐로 계측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풍부하게 있는 상태, 이것이 사회(들)의 부다.[15] 마르크스는 이러한 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잇따라 상품으로 모습을 변환해 간다고 말하고 있다.[16] 도시공원을 아파트 단지로 만들면 우리는 더는 그곳에서 쉴 수 없다. 공원이 일부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수원지를 매입하여 개발한 뒤 그곳에서 솟는 물을 병에 넣어 상품화한다면 우리는 더는 그 물을 공짜로 마실 수 없다. 이런 것을 마르크스는 사회의 부가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파악했다.[17] 마르크스는 이런 자본주의적 프로세스를 원래의 사회의 부로 되돌려야 한다는 인식하에 《자본론》에서 그 방법을 제시하려고 했다.

이것은 경제학자 칼 폴라니가 노동, 토지, 화폐는 상품이 아니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폴라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매매되는 것들은 모두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공준(公準)을 이 셋에는 결코 적용할 수 없다.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허구, 의제, 픽션일 뿐이다. 그는 노동, 토지, 화폐조차도 상품으로 의제화해 시장에서 매매되도록 하고, 이들 시장에 대해서도 고스란히 시장 메커니즘을 적용한다면, 그럼으로써 그것이 인간과 그 자연환경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지배자가 되게 방치한다면 사회는 파멸하고 만다고 일갈한다.[18] 이러한 사태에서 벗어나려면 노동, 토지, 화폐라는 의제 상품, 그중에서도 특히 토지, 주택, 나아가 도시를 어떻게 탈상품화할 것인가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물로서의 도시

왜냐하면 도시는 공물(公物)이기 때문이다.[19] 도시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가꿔 온 도시공원, 자유로운 그라피티가 넘쳐나는 거리, 누구에게나 열린 광장도 공물이지만, 그것의 집합체인 도시 그 자체도 하나의 공물이다. 도시 국가 로마를 표현하는 말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다. 이 말은 공화국(republic)의 어원이 되지만, 의미상으로는 ‘공적인 것=공물’, ‘민중의 것’이라는 뜻이다. 레스 푸블리카(공적인 것)는 레스 포풀리(res populi), 민중의 것이다. 레스 푸블리카는 기본적으로 제도 전체를 가리키며, 모든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모레스(mores), 도덕과 사회적 관행을 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레스 푸블리카는 레스 포풀리, 즉 민중의 국가다. 민중이 공화정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공화정은 없다.[20]

물론 이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만년에 미국 독립 혁명 초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군주제가 아닌 것은 모두 공화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술회했다. 영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시기에도 공화주의라는 말은 제퍼슨이 말하고자 했던, 여러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지칭했다. 그러나 점차 다른 정의는 도태되고 근대 공화주의를 특정하는 정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생겨났다. 그것이 바로 소유권의 지배와 사적 소유권의 불가침성에 기초한 공화국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공화국은 재산이 없는 자를 배제하거나 종속적 존재로 만든다. 이로써 민중의 것으로서의 공화국의 이념은 퇴색한다. 3대 부르주아 혁명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화국은 소유 재산의 공화국이다. 이런 현실에서 도시는 공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소유 재산의 공화국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 공화국 개념과 소유권의 지배 사이에는 그 어떤 필연적, 혹은 본질적인 연결 고리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유권에 기초하지 않는 공화주의의 정의를 부활시킨다든가 공화주의, 공화제, 공화국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21]

공물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그 소유권자가 누구든, 그가 가진 것이 공물인 이상, 그것에 대한 관리는 공물 관리가 되고, 그것의 사용은 공물 사용 관계가 된다. ‘사유(私有) 공물’이라든가 ‘타유(他有)공물’이라는 법 개념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공물은 원리적으로 그 물의 사법적 권리/권원(權原)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질 것도 없이 공물로 존재할 수 있다.[22] 또한 공물의 사용은 그 원칙이 자유 사용(보편적 사용)이므로, 도시가 공물인 한 누구든지 도시로부터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 이래 실현되지 못했던 약속인 “온갖 개성들의 무한한 다양성 속에서 완전히 만개한 개성”과 “자유 사회의 자유로운 개인”의 터전으로서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는 공물로서의 본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23]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주류 (법)학계는 당장에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을 들고 와, 비극으로서의 공유지 파괴를 지적하며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할지도 모르겠다.[24] 그러나 누가 현실을 직시했는가? 경제학자 월은 이런 말을 했다. “하딘은 자본주의의 눈가리개를 쓰고 세계를 바라봤다. 그 결과 하딘은 눈앞에 진실이 있었는데도 공동체가 관리하는, 비극이 아닌 공유지를 인식할 수 없었다.”[25] 도시민 전체의 노력으로 형성된 도시와 도시의 자원을 사적 소유권자 및 지대 추구자가 독식함으로써 공물이 파괴되는 것, 이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면,[26]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비극, 즉 “필연적이지만 계획되지 않은 인간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극적인 결과”, 이기적이고 바뀔 수 없는 인간 본성의 결과가 아니라, 도시를 소유의 독재에 넘겨 준 법과 제도의 설계에서 유래하는 비극일 뿐이다.[27]

그래서 공물의 자유 사용의 급진적인 의미를 도시의 영역에서 주장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도시 정책에 저항하는 일이다. “물, 대기, 일조, 그리고 토지 또는 도시 공간 등의 환경 자원을 일종의 공물처럼 파악하게 되면 일반 주민의 환경 이용을 공물의 일반 사용에, 그리고 사업자의 기업 활동 등에 수반하는 막대한 환경 이용을 공물의 특허 사용에 비유해 볼 수 있고, 이로써 전자가 요구하는 환경 이익(환경권)의 보호와 후자에 대한 특별한 규제와 부담의 필연성을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환경 관리자로서의 행정, 특히 지방 자치 단체의 환경 관리 권한을 근거 짓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진다.”[28]

반면, 도시공원과 거리와 광장, 그리고 공공 주택으로 상징되는 사회의 부가 상품으로 변하면 즉, 국가의 복지적, 사회적 기능에 의해 어느 정도로 보장돼 온 커먼즈(commons)에 대한 대규모 인클로저가 일어나면 도시라는 공물 혹은 ‘사회적 자본’[29]에 의해 살아가던 노동자, 노점상, 이주민, 소수자 등은 공물의 자유로운 사용에서 배제된다. 이 공물과 사회적 자본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계급주의, 장애인 차별주의, 인종주의를 기반으로 삼는 차별과 축출이다.

사회의 부가 상품으로 변환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혹은 시장 질서에 따라 정연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데이비드 하비는 오히려 ‘강탈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을 말한다. 이것은 토지 수용권의 발동, 공공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약탈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변환 과정이다.[30] 세계 전역의 수많은 도시 지역에서 대기업이 재개발을 명목으로 큰 규모의 땅을 거의 공짜로 손에 넣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지 수용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에는 공적인 수탈 행위가 국가 권력이 직접 행하는 공익사업이라는 외형을 띄고 실행됐다. 그러나 이제 토지 수용권이라는 단어는 공적 부문이 토지를 장악한 다음, 상위 계층이 이를 사적으로 재소유할 수 있게끔 할인된 가격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31] 이른바 사인을 위한 혹은 사인에 의한 토지 수용이다.

예컨대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소유자의 권리를 강제로 박탈하기 위해 매도 청구를 활용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64조 참조).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과 같은 사적 주체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실시라는 공적 권한을 부여받고 유사 공적 주체가 된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산업 단지의 조성을 위해 ‘산업 단지 지정 승인 요청서’만 제출하면 자신이 원하는 땅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것도 합헌이라고 했다. 이리하여 사적인 경제적 권력은 합법화된 공적 보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돈을 벌어들인다.

도시에 대한 권리

공물로서의 도시를 주장하려면 위와 같은 강탈과 축적에 저항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컨대 가난한 자들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사적 토지는 헐값에 매입하고 공적 재산은 자의적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금융과 기업과 국가에 맞서, 공물로서의 도시를 되찾기 위한 ‘대항 점유(adverse possession)’ 운동을 전개하는 일을 들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전통적인 도시에서 축출되고, 현재의 도시 생활 혹은 미래에 누릴 수 있었던 도시 생활을 탈취당한, 분리의 희생자가 된 노동자 계급”[32] 등의 도시민에게 과연 어떤 힘이 남아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자본이 형성하고 독점하는 자유와 소유 질서에 저항하면서, “도시를 완전히 다른 모습의 정치체로 재건설하고 재창조하는 권리”[33]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가? 혹은 커먼즈를 주장하거나 도시민 공동체가 공물로서의 도시를 공동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총유의 논리를 도시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가?[34] 공물로서의 도시를 주장하는 이라면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답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위 세 가지 담론, 즉 커먼즈, 총유,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 중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나는 살던 곳으로부터의 축출과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주제를 독일에서의 운동과 실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는 경우, 또한 한국의 실정과 연결하는 경우, 커먼즈론보다는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이 더욱더 적절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은 공물로서의 도시에서 배제되는 소수자들의 개별적 권리 주장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집합적인 권리 주장의 뒷배가 돼준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실천이다. 즉, 어느 이론으로 접근하든 도시라는 공물을 공동체의 자산으로서 공유(총유)하고 공통적으로 관리(커먼즈)하며, 도시민의 권리를 주장・관철하는 것은 도시민의 실천에 달려 있다. 그렇다고 아무 이론이나 갖다 쓸 수는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필자가 베를린의 도시민 투쟁을 설명하는 도구로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을 선택한 이유를 간략히 부연하고 싶다.

사회 민주주의적 가치를 반영한 바이마르 헌법의 재산권 조항을 계승한 독일 기본법(헌법) 제14조와 한국 헌법 제23조는 도시민의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고양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제공한다. 나는 독일 헌법과 한국 헌법하에서라면 재산권의 (사회) 민주주의적 해석을 매개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규범적으로 정초(定礎)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1항. 재산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이 정한다.
  • 2항. 수용(Enteignung)은 공공 복리, 그리고 법률에 근거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제국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수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상을 한다. 보상액 때문에 분쟁이 생길 때에는, 제국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정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 3항.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재산권의 사용은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해야 한다.

1차 세계 대전 이전 주거는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민간 분야에 속했다. 당시 주택 소유자들은 이윤 극대화 외에 어떤 의무를 질 수 있다는 관념을 갖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임차인의 주거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 규제도 반대했다.[35] 그러던 그들에게 바이마르 헌법은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를 강제했다. 여기에 더해 생산 수단의 유상(有償) 사회화 조항(제156조)도 헌법에 포함했다. 이들 조항은 현행 독일 기본법에도 계승됐다.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독일과 한국 헌법은 재산권의 급진적 해석(예컨대 앞서도 언급한 임차권을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보아 임차권의 존속 보호를 강화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를 제공한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 보자. 동네가 뜨면 주민은 쫓겨나는, 이른바 ‘뜨는 동네의 역설’이라는 게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금융과 결탁한 투기 자본이 뜨는 동네를 손쉽게 만들어 내는 ‘마법’ 같은 일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앞에서도 본 독일 건설법전상의 주민-지구 유지 구역 같은 제도, 혹은 주택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즉 전용 금지 제도가 존재한다면 순식간에 한 동네나 거리가 떴다가 지는 식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주택 전용 금지 법제에 따르면 주택을 ‘지속적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허가는 ‘예외적 허가’에 해당한다.[36] 예외적 허가이므로, 전용 허가는 개발 제한 구역 내의 용도 변경 허가(대법원 2001. 2. 9 선고 95두17593판결)처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령될 수 있다. 이런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면 주민의 주거권뿐 아니라, 멀쩡히 장사하다가 갑자기 동네가 뜨는 바람에 급등한 상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거나 쫓겨날 위기에 처한 기존 상인들의 권리도 어느 정도는 지켜 낼 수 있다. 한국에는 이런 도시계획법적, 주택법적 수단이 없고 이른바 건축경찰법적 관점의 용도 변경 절차만 존재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집’이었던 곳이 오늘은 ‘가게’가 되는 일이 쉽게 일어난다.

문제는 이런 제도에 대한 소유권자들의 반발이다. 독일에서도 주택의 전용을 금지하는 것이 토지=주택 소유자의 처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기본법 제14조의 소유권 보장에 반한다는 견해가 주장됐다. 주택 전용 금지의 법제화는 이미 1차 세계 대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37] 현행법의 기초가 되는 것은 1971년의 ‘임대차법 개선법’ 제6장이었다.[38] 당연히 이 법의 위헌 여부가 다퉈졌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75년 결정에서 동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동 재판소의 논리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① 전용 금지는 주택=토지 소유자의 자유로운 처분권에 대한 제한이다. 그러나 ② 소유권의 객체인 주택=토지는 다른 사회 구성원의 생활의 기반으로서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③ 주택의 공급이 현저하게 불충분하고, 기존 주택의 유지가 국민의 주거 보장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조치인 때에는 주택의 사회적 성격은 강화되고, 소유권의 사회적 의무성이 소유자 권리의 제한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전용 금지는 기본법의 소유권 보장에 위반하지 않는다.[39]

주택의 전용 금지법은 오늘날에는 초단기 임대차인 에어비앤비 규제의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런 법적 규제를 획득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공물로서의 도시를 지키는 데 아주 유용하다. 독일 기본법은 동 법 15조에 생산 수단의 사회화 조항도 두고 있다. 물론 이 규범의 실질을 현실의 헌법 해석 투쟁에서 관철해 낼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물론, 이런 법제의 쟁취 혹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싸우는 것이 도시에 대한 권리 투쟁의 본질은 아니다. 또한 후술하듯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세력과 맥락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글로벌 사우스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권리 개념 자체도 모호해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와 맥락을 갖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런 권리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도시란 무엇이고, 도시에서 거주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주민으로서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들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제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반면, 미국 연방 헌법에는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 영국에는 법전 형식의 헌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니 미국과 영국의 법학은 재분배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상의 재산권을 포함한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보다는 커먼즈론이라든가 공공 신탁 법리를 선호한다. 최근의 커먼즈론이 미국의 정치학자인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등의 영향 아래 앵글로 색슨계 법학이나 사회학에서 왕성하게 전개되는 것도 이런 헌법 규범적 배경을 갖고 있다.[40]

 

도시 정치의 목표가 된 젠트리피케이션


통일 직후 베를린의 도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전쟁으로 파괴되고 분단으로 방치된 도심 지역의 재생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동베를린의 프렌츠라우어베르크 지역은 완전히 부서지고 쇠락한 상태에서 통일을 맞았다. 화장실은 아파트 혹은 집 밖에 있었고, 난방은 실내에서 석탄 오븐으로 겨우 하는 실정이었다.[41] 문제는 시 당국이 도시 재생을 위한 대수선 프로젝트를 공적 자금이 아닌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진행하려고 한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든 이윤에 대한 전망 없이는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도 바꿔 부를 수 있는 도시 재생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임대료를 대폭 올려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엄청난 임대료 폭등이 일어난다. “주택난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화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노동자 계급만이 아니라 프티 부르주아지에게도 문제가 되기 때문”[42]이라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진단은 오늘날의 베를린에도 딱 들어맞는다. 특히 독일에서는 1970년대까지 이어진 도시 외곽 건설 붐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그때까지 방치됐던 도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도시 중심지가 이러한 변화의 직격탄을 맞았다.[43] 이렇게 임대료가 아주 극소수의 원주민들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하면 대다수 원주민은 살던 곳에서 축출되기 시작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 예산에서 임대료 및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의 20퍼센트를 넘으면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가 어려워진다.[44]

젠트리피케이션은 가난하지만 다양한 구성의 도심 빈민가 원주민들이 새로운 전입자인 ‘젠트리(중산층)’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이다. 뉴욕세입자연합회의 활동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자본이 어느 지역에서 성장 기회를 발견하고, 그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을 싹 바꾸어 놓는 일련의 구조적 과정”이다.[45] 어떤 특정 지역을 중산층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정치적・경제적 의지는 당연히 가난한 자들의 축출을 전제로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돈을 벌 수는 없기 때문이다.[46] 가난한 이들의 축출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이 아니라 도시 정치의 목표가 되고 있다.

축출되는 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형 재난이다.[47] 원주민들이 축출되면 일부 중산층과 상류층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새롭게 진입한 이들은 기존 주민들과는 다른 욕구, 욕망을 가진 집단이다. 그들은 도시에서의 멋진 삶을 갈구하고 이를 관철한다. 그 결과 현재의 프렌츠라우어베르크는 완전히 중산층화한 세계로 변모했다.[48] 지역이 간직했던 수없이 다양한 문화는 동질적인 부르주아 중산층 문화로 대체됐다.[49] 젠트리피케이션은 전적으로 의도된 정치・경제학적 과정으로서의 도시 변경 프로세스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도시를 바꾸는, 그것도 가난한 자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사회적 결과를 낳는 프로세스다.[50]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도시, 마을의 건축적 구성만이 아니라 인구 구성, 상업적 구성의 변경이 일어난다. 마을을 지키던 구멍가게는 스타벅스로 바뀐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현하는 양상은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심지어 1970년대 뉴욕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사람들이 다양한 공동체와 양성평등을 찾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사회 진보적 움직임”으로까지 평가되기도 한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곳의 젠트리피케이션도 “더 자본 주도적이고 사람들한테 더 해로운” 것이 되고 있지만 말이다.[51] 한국 안에서도 서울과 부산의 양상이 다르고, 서울 안에서도 난곡과 용산과 한남동이 각각 다른 방식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을 겪는다.[52] 따라서 그 과정을 미시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다만, 저개발 국가가 개발 도상국 혹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난한 도시민의 축출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일상적인 일이 된 지 오래다.

대규모 축출의 가장 좋은 명분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행사나 자연재해다. 서울 올림픽에 앞서 상계동 도시 빈민이 쫓겨났고, 북경 올림픽을 빌미로 북경의 후퉁(胡同)이 철거됐듯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에도 파벨라(Favela)의 빈민 축출이 폭력적으로 진행됐다.[53] 서울의 판자촌, 달동네를 밀어 버리고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듯, 이스탄불시 당국은 달동네의 ‘게체콘두’[54]를 밀어 버리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다. 팍팍한 도시살이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한 “복지 공동체이자 도시 속의 농촌”[55]이었던 판자촌 자리에 중산층용 주거지가 등장했다. 2010년대 유럽과 튀르키예 지역의 도시권 투쟁을 다룬 2015년의 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은 철거 위협 앞에 놓인 이스탄불의 오래된 게체콘두 지구 사례를 담아냈다.[56] 그곳에서 지진 위험은 철거를 밀어붙이는 강력한 논거였다. 튀르키예 중앙 정부와 시 행정 당국은 1999년 대지진 이후 이스탄불의 70퍼센트를 지진 위험 지구로 지정한 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체콘두 지구를 불도저로 밀어 버렸다.[57] 판잣집이 있던 그 자리를 대신 꿰차고 들어온 것은 어김없이 중산층을 겨냥한 아파트와 상업용 고층 빌딩이었다.[58] 이렇게 해서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졌는가? 그렇지 않다.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의 재개발을 은밀하게 진행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국가와 자본은 지진 위험이 크지 않은 지역이라도 도심의 노른자위 땅은 이런 방식으로 폭력적으로 재개발한 반면, 이윤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재개발이 훨씬 더 필요한 경우라도 그냥 방치했다.[59]

젠트리피케이션은 지구 전체에서 전개되는 자본주의적 도시화, 글로벌 차원에서 자본 유치 입지 경쟁을 하는 도시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금융 자본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 지구적 현상을 배경으로, 많은 이들이 베를린에서 일어나는 도시에 대한 권리 운동 및 주택 사회화 운동을 주목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자본의 전 지구적 전략이 되면서, 그곳에서의 문제는 이곳에서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이곳, 한국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느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즉 베를린만이 아니라 독일의 대도시, 나아가 전 세계 중요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동시다발적으로 찾아내고 쟁취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도시 문제의 특수성이 여기에 있다.[60]

데이비드 하비는 르페브르의 논지를 이어받아, 도시에서의 일상의 전복은 모든 도시의 글로벌한 생산 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혁될 수 있을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봤다.[61] 해결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하려면 베를린에서의 도시 정치와 투쟁, 특히 도시에 대한 권리 투쟁 및 주택 사회화 운동을 들여다보는 일이 우리의 삶과도 연결돼 있고, 또한 연결돼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1]
편해문,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 소나무, 2015, 157쪽.
[2]
우자와 히로후미 외 2인(이창기 외 2인 譯), 《사회적 자본으로 읽는 21세기 도시》, 미세움, 2013, 168쪽.
[3]
Sönke Matschurek, 〈Solidarisches Miteinander in Berlin-Buckow - Neuköllner Jugendliche gewinnen Deutschen Kinder- und Jugendpreis>, 《Tagesspiegel》, 2023. 7. 5.
[4]
 베를린의 경우 ‘주택 전용 금지법(Zweckentfremdungsverbot-Gesetz) 개정 법률(2018년)’을 통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민박집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5]
https://www.berlin.de/special/shopping/einkaufscenter
[6]
이상의 설명은 필자가 2018년 5월 4일,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유경 박사와 함께 베를린상공회의소를 방문했을 때 면담했던 담당자로부터 청취한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의견도 덧붙였다. 베를린상공회의소는 오로지 업자들만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판코우 시민 공원(Bürgerpark Pankow) 지역에 새로운 쇼핑 센터가 계획됐을 때 상공회의소는 반대했고, 이 계획이 결국 철회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7]
다만, 이러한 일요일 개점 금지는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점차 그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주교는 일요일 예배 시간에는 온라인 쇼핑을 차단하자는 ‘웃기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8]
온라인 판매 등이 늘어나고 있고, 인구학적 변화가 발생하면서 상점 폐점이나 일요일 개점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다.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사업자가 기존 오프라인 소매업에 미치는 영향도 품목, 도시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9]
Urteile der 4. Kammer vom 5. April 2019(VG 4 K 527.17 und VG 4 K 322.18).
[10]
Jakob Augstein, 〈Enteignung ist ein Instrument〉, 《der Freitag》, 2017. 6. 14.
[11]
David Harvey,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Verso, 2012, pp. 156-157.
[12]
하시모토 겐지(김영진·정예지 譯), 《계급도시》, 킹콩북, 2019, 46쪽.
[13]
Yara Andree, 〈Die (Re-)Politisierung des Rechts auf Wohnen: Über die Kämpfe von lokalen Mieter*innenbewegungen gegen Gentrifizierung und für bezahlbares Wohnen in Berlin〉, 《Opusculum》 151, 2021, S. 6.
[14]
카를 마르크스(황선길 譯), 《자본 1(상)》, 라움, 2019, 59쪽.
[15]
斎藤幸平, 《NHK 100分 de 名著 カール⋅マルクス 〈資本論〉》, NHK出版, 2020, 17頁.
[16]
斎藤幸平, 《NHK 100分 de 名著 カール⋅マルクス 〈資本論〉》, NHK出版, 2020, 19頁.
[17]
斎藤幸平, 《NHK 100分 de 名著 カール⋅マルクス 〈資本論〉》, NHK出版, 2020, 18-19頁.
[18]
칼 폴라니(홍기빈 譯), 《거대한 전환》, 길, 2009, 243-244쪽.
[19]
일본의 행정법학자 이소베는 도시 공간 전체를 하나의 환경 공물로서 파악하는 독특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자세한 것은 필자의 다음 글을 참고할 것.
이계수,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 《민주법학》 56, 2014, 159쪽 이하.
磯部力, 〈公物管理から環境管理へ: 現代行政法における 「管理」の概念をめぐる一考察〉, 《国際化時代の行政と法》, 良書普及会, 1993, 46頁.
[20]
앨런 라이언(남경태·이광일 譯), 《정치사상사》, 문학동네, 2017, 201-202쪽.
[21]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정남영·윤영광 譯), 《공통체》, 사월의책, 2014, 37-45쪽.
[22]
磯部力, 〈公物管理から環境管理へ: 現代行政法における 「管理」の概念をめぐる一考察〉, 《国際化時代の行政と法》, 1993, 46頁.
[23]
Henri Lefebvre, 《Der Dialektische Materialismus》, Suhrkamp, 1971, S. 134.
[24]
이안 앵거스 외 39인(김현우 외 2인 譯), 《기후정의》, 이매진, 2012, 99-101쪽 참고.
[25]
이안 앵거스 외 39인(김현우 외 2인 譯), 《기후정의》, 이매진, 2012, 113쪽.
[26]
신현방 외 10인, 《안티 젠트리피케이션, 무엇을 할 것인가?》, 동녘, 2017, 281쪽 참고.
[27]
이안 앵거스 외 39인(김현우 외 2인 譯), 《기후정의》, 이매진, 2012, 99쪽 참고.
[28]
磯部力, 〈公物管理から環境管理へ: 現代行政法における 「管理」の概念をめぐる一考察〉, 《国際化時代の行政と法》, 良書普及会, 1993, 42頁.
[29]
우자와 히로후미 외 2인(이창기 외 2인 譯), 《사회적 자본으로 읽는 21세기 도시》, 미세움, 2013, 25쪽 참고.
[30]
앤디 메리필드(김병화 譯), 《마주침의 정치》, 이후, 2015, 58쪽 참고.
[31]
앤디 메리필드(김병화 譯), 《마주침의 정치》, 이후, 2015, 333쪽, 각주 28번.
[32]
Henri Lefebvre/Birgit Althaler(Übersetzung), 《Das Recht auf Stadt》, Edition Nautilus, 2016, S. 147.
[33]
David Harvey,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Verso, 2012, p. 138; 데이비드 하비(한상연 譯),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에이도스, 2014, 235쪽.
[34]
필자는 도시에 대한 권리와 총유의 관점에서 ‘공물로서의 도시’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시론적 논의를 이미 한 바 있다.
이계수,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 《민주법학》 56, 137쪽 이하.
[35]
문수현, 《주택, 시장보다 국가: 독일 주택정책 150년》, 이음, 2022, 99쪽, 각주 28번.
[36]
Thomas Spitzlei, 〈Baurechtliche Instrumentarien gegen die Zweckentfremdung von Wohnraum〉, 《Juristische Ausbildung》 42(4), 2020, S. 334-335.
주택 전용 허가가 예외적 허가라는 점은 본문에서 소개하는 1975년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됐다.
[37]
주택의 전용 금지는 제1차 대전 시기부터 등장한 오래된 규제 수단이다.
Heleg Sodan, 《Verfassungs- und andere Rechtsprobleme von Berliner Regelungen über das Verbot der Zweckentfremdung von Wohnraum》, Duncker & Humblot, 2015, S. 15 이하.
[38]
정식 명칭은 다음과 같다. Gesetz zur Verbesserung des Mietrechts und zur Begrenzung des Mietanstiegs sowie zur Regelung von Ingenieur- und Architektenleistungen vom 4. November 1971.
[39]
 이상의 요약은 佐藤岩夫, 〈国民の住宅保障と所有権の制限: 西ドイツにおける住宅転用禁止制度を素材として〉, 《行政社会論集》 1(1・2), 1988, 166頁.
[40]
커먼즈론을 영국법(학)과 미국법(학)의 맥락에서 검토한 것으로 다음을 참고할 것.
김영희, 〈커먼즈적 공유에 관한 고찰〉, 《법과사회》 57, 2018, 153-204쪽.
[41]
 Michael Sontheimer/Peter Wensierski, 《Berlin, Stadt der Revolte》, Ch. Links Verlag, 2018, S. 232.
제2차 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 동독 지역의 주택 사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Alexander Vasudevan, 《Metropolitan preoccupations: The spatial politics of squatting in Berlin》, Wiley Blackwell, 2015, S. 138 이하를 참고할 것.
[42]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외(김대웅 譯), 《마르크스 엥겔스 주택 문제와 토지 국유화》, 노마드, 2019, 35쪽.
[43]
Aus Recht auf Stadt, Plattform fuer stadtpolitisch Aktive,〈Recht auf Stadt: mehr als eine griffige Parole?〉, 2011.
[44]
장 뤽 멜랑숑(강주헌 譯), 《인간이 먼저다》, 위즈덤하우스, 2012, 39쪽 참고.
[45]
DW 깁슨(김하현譯), 《뜨는 동네 딜레마, 젠트리피케이션》, 눌와, 2016, 280쪽.
[46]
Andrej Holm, 〈Privare heißt Rauben: Zur Ökonomie von Wohnungsprivatisierungen〉, 《Zeitschrift marxistische Erneuerung》 83, 2010, S. 46 이하.
[47]
신현방 외 10인, 《안티 젠트리피케이션, 무엇을 할 것인가?》, 동녘, 2017, 16쪽.
[48]
Hartmut Häußermann/Andrej Holm.Daniela Zunzer, 《Stadterneuerung in der Berliner Republik: Modernisierung in Berlin-Prenzlauer Berg》, Leske+Budrich, 2002, S. 41 이하는 프렌츠라우어베르크 지역의 거주자 구조의 변화를 소득 수준과 대학 입학 자격(Abitur) 취득 여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1991년과 1999년 사이에 고소득자와 대학 입학 자격 취득자의 수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9]
서구에서 관찰된 젠트리피케이션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이 개념을 수용하는 이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반대 운동은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도시 개발 정치의 불공정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저항과 대안을 찾아가는 데 이 개념이 유용하다고 본다.
이선영 외 20인,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한울아카데미, 2018, 95-96쪽.
즉,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은 ‘젠트리’에 의한 도시 재구조화라는 계급적 측면을 드러낼 수 있다.
[50]
 leftvision, 〈Gentrification heißt Verdrängung: Andrej Holm im Gespräch - Teil 1〉, 2013. 7. 22.
[51]
DW 깁슨(김하현譯), 《뜨는 동네 딜레마, 젠트리피케이션》, 눌와, 2016, 280쪽.
[52]
이선영 외 20인,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한울아카데미, 2018, 213-368쪽 참고.
[53]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 행사에 수반하는 ‘폭력적인 도시 정비=빈민 축출’에 저항한 대표적 사례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판잣집 거주자(shack dwellers)들이 조직한 ‘Abahlali baseMjondolo 운동’을 들 수 있다.
Andrej Holm et al., 《Initiativen für ein Recht auf Stadt: Theorie und Praxis städtischer Aneignung》, VSA-Verlag, 2011, S. 7.
[54]
1940년 중반에 이미 최초의 게체콘두 지역이 만들어졌다.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마샬 플랜 하에 유럽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본격화한 농촌의 몰락 및 도시화는 게체콘두를 등장시킨 원인이다.
Fabian Damioli/Sulukule, 《Bizim Mahalle: Eine Einführung in den städteplanerischen Wahnsinn von Istanbul》, Istanbul, 2012, S. 5.
[55]
김수현, 《가난이 사는 집: 판자촌의 삶과 죽음》, 오월의 봄, 2022, 5쪽.
“판자촌은 농촌을 떠난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 생활에 적응하고, 또 빈곤 속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한 사회·경제적 공동체였다.”
김수현, 《가난이 사는 집: 판자촌의 삶과 죽음》, 오월의 봄, 2022, 86-87쪽.
[56]
 Arte. tv, 〈Wem gehören unsere Städte?〉, 2015. 9. 1. 21:40-23:15 방영.
[57]
1999년 대지진으로 1만 8373명이 공식 사망했고 어림잡아 5만 명이 부상당했다. 진원지는 이슬탄불 동쪽 약 100킬로미터 지점의 이츠미트라는 도시였다. 지진 피해가 커진 데는 센 지진 강도 외에도 건설업자들의 날림 공사도 크게 한몫했다. 국민들 사이에서 이들 돈만 아는 업자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고, 2000건이 넘는 재판 절차가 개시됐지만, 이 중 1800건은 처벌 법규의 미비로 절차가 중단됐다. 결국 40명의 건설업자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중 오직 한 사람만 징역살이를 했다. 지난 몇 년간에는 지진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왔고, 특히 지난 2~3년 사이엔 1999년 대지진보다 더 센 지진이 올 거라고 경고한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결국 이는 2023년 대지진으로 현실화했다.
Christian Buttkereit/Marion Sendker, 〈20 Jahre nach der Katastrophe: Istanbul und die Erdbebengefahr〉, Deutschlandfunk, 2019. 8. 13.
[58]
UN 해비타트 2020년 보고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판자촌 거주 비율은 2010년 27퍼센트에서 2018년 7퍼센트로 현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온다.
김수현, 《가난이 사는 집: 판자촌의 삶과 죽음》, 오월의 봄, 2022, 262쪽.
[59]
Christian Buttkereit/Marion Sendker, 〈20 Jahre nach der Katastrophe: Istanbul und die Erdbebengefahr〉, Deutschlandfunk, 2019. 8. 13.
[60]
leftvision, 〈Recht auf Stadt: Andrej Holm im Gespraäch - Teil 3〉, 2013. 8. 23.
[61]
Catarina Gomes de Matos/Alissa Starodub, 〈Es liegt auf der Straße, es hängt in Bäumen und versteckt sich unter Pflastersteinen: Das Recht auf Stadt in Theorie und Praxis〉, 《Kritische Justiz》 49(1), 2016, 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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