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화. 프롤로그; 미래의 시민이자 현재의 시민
2화. 어른의 소유물에서 권리의 주체로
아동·청소년의 이중적 지위
아동·청소년 인권의 변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3화.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 우리 법체계
아동·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 각국의 헌법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 우리 법체계
4화. 국민이면서 시민이 아닌 존재
아동·청소년은 시민인가?
헌법이 보장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법률로 제한된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5화. 판단능력이 미숙하다고?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와 배제의 원리
입법자의 권리는 무한한 것인가?
판단 능력이 미숙하면 권리를 빼앗겨도 되는가?
6화. 시민성은 참여에서 싹튼다
세계 아동 청소년의 외침
7화. 갓난아이에게도 선거권이 있을까?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 한다
외국의 선거권 연령 변화
8화. 19세에서 18세로, 나아가 16세로
9화. 부록; 대한민국 선거권 연령 변천사
10화. 부록;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11화.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시선의 확장
먼저 읽어 보세요
전 세계 236개국 중 214개국이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016년 6월 일본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면서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9세 이상 선거권’을 고집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19세에서 18세로’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동안, 세계는 시민의 범위를 16세(오스트리아)까지 확장하고 있다. 독일은 미성년자의 투표권을 부모가 행사하는 데미니 투표(Demeny voting)를 논의하고 있다. 아이들이 18년 동안 권리를 박탈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18세에 이르기까지 양육권자인 부모가 절반씩 투표권을 행사하자는 것이다.
에디터의 밑줄
“어른들은 우리를 미래라 부르지만, 우리는 현재이기도 하다.”“아동·청소년은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천부 인권의 주체로서 ‘현재의 시민’이다. 즉 ‘성장하는 시민(becoming citizen)’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민(being citizen)’이기도 하다.”
“현실적인 선거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치매 환자에게는 선거권이 보장되는데, 성인에겐 획일적으로 인정되는 ‘정치적 판단 능력’이 아동·청소년의 선거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아동·청소년은 충분히 성숙하다고 인정받는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만 정치적 판단 능력을 공인받는다. ‘일정 연령’은 누가 판단하는가? 모든 인간은 특정 연령에 특정 성장 단계를 성취하는가? 헌법재판소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특정 기준이 있는가?”
“영국 노동당은 15세 이상이면 당원 자격을 부여한다. 정당 정치가 발달한 선진국의 예에 비추어 19세 미만의 국민을 일일이 통제하려는 ‘유모 국가(nanny state)’의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