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쇼크
4화

다문화 정책이 말하고 있는 것

결혼 이주자 ; 한국인 2세를 낳아 줘


결혼 이주자에 대한 한국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문화 가족 정책’ 그 자체이다. 통상 한 국가의 다문화 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혹은 에스닉 정체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구현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다른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평등 개념에 기반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이와 달리 특정 그룹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 형식으로 구현된다. 여기서 특정 그룹은 결혼 이주자와 그들 가족이다. 소수 민족 우대 정책이라고도 알려진 적극적 우대 조치는 미국의 흑인 대학 입학 특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차별의 역사를 통해 출발선 자체가 뒤로 처진 에스닉 그룹을 위한 배려이다. 차별 없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사회 구조가 갖추어질 때까지 제한적 운영을 본질로 하는 처방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정책이라는 한국 정부의 우대 조치는 이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자녀들의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0순위, 공공 임대 주택 입주 0순위, 그리고 결혼 이주자 부모의 한국 방문 비용 지원 등은 많은 우대 조치 중 대표적 사례다. 이 우대 조치의 문제점은 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다문화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라는 보편성을 상실한 이런 우대 조치는 원주민으로 하여금 역차별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10여 년 전, 이 역차별에 대해 자신 역시 결혼 이주 여성이었던 일본인 블로거가 문제를 제기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오히려 차별의 생성과 고착화를 조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혼 이주자 그룹을 ‘같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대하지 않고, ‘한국 사회를 위한’ 사회적 재생산 및 경제적 생산 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줄어드는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를 상쇄하고, 한국 사회 주변부에 위치한 사회 구성원의 가족 구성 수단으로 간주된다. 사회적 재생산의 기본 단위가 가족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농어촌 가정에서 경제적 생산 활동에도 동원될 수 있는 다용도 인적 자원인 경우가 많다.[1] 결혼 이주 여성은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에 필수적인 한국인 2세를 낳아줌은 물론, 구조적 저임금으로 상시적 인력난을 겪는 농어촌에 노동력도 제공하는 국가적 자산이 된다. 한국 정부의 다문화 가족 정책이 이들이 한국 사회에 무난히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이들이 같은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us)’와 ‘타자(others)’의 구별을 유지하면서 ‘동화(assimilation)’를 추구한다는 모순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결혼 이주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은 그들이 사회적 재생산 구실을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한국인 가계 혈통에 참여함으로써 결혼 이주 여성은 ‘우리’의 한 부분이 될 것을 요구받지만, 그들 자체로는 존중받지 못한다. 그들 개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은 무시된다.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항상 타자의 문화 형식, 즉 이국적이며 박제화된 스테레오 타입(가령 전통 의상과 전통 음식)으로 표현될 것이 기대된다.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인 남편 그리고 자녀와 함께 있을 때는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의 온정적 눈길을 받는다. 하지만 이혼 등으로 가족 관계가 끊어지고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역할이 사라지면, 일개 타자로 전락하며 동화의 대상에서조차 배제된다. 한국 정부는 다문화 ‘가족’에만 관심 있지 ‘다문화’ 혹은 다문화 ‘사회’에는 관심이 없다. 결론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다문화 가족 정책은 혈연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재생산을 전제로 한 조건부 특혜 동화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주 노동자 ; 돈 벌었으면 고향에 다시 돌아가 줘


지금의 한국 사회 이주 노동자를 둘러싼 본질적 문제 중 하나는 그들 체류 기간의 ‘한시성’과 그들 직업의 ‘영속성’ 간의 모순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임시 체류 이주 노동자의 예는 농촌 수확기 도움 일손이다. 파종기나 수확기처럼 농촌의 바쁜 시기에 몇 개월 도와주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식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임시 체류 이주 노동자를 들여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시적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주 노동자도 수확을 마치고 일이 끝나면 더 할 일이 없으므로 당장은 머무를 이유가 없게 된다. 한국의 단순기능 인력 이주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일시적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보충된 노동력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직장은 이들이 영속적으로 그 일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1년 산업 기술 연수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이주 노동자의 한시성과 보충성은 사라졌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농어촌 자영업 그리고 3차 산업 노동자의 임금 상승과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경제 구조 개혁이라는 어려운 길 대신, 저생산성·저수익성 업종에 저임금 이주 노동자를 계속 수혈해 주는 쉬운 길을 택했다. 고통스러운 수술 대신 모르핀 처방을 계속 내리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선진국’ 한국의 자본주의는 저임금 이주 노동자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로 고착되었다. 일부 산업은 더 나아가 저임금 이주 노동자를 상수로 하는 새로운 사업 형태를 창출하기도 한다.

이주 노동자를 둘러싼 긴장은 다음과 같이 네 주체 간 갈등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① 저임금으로 항시 일할 수 있는 이주 노동자를 원하는 3D 업종의 중소기업 고용주와 농어촌·도시 영세 자영업자
② 불법 체류자 등 저임금 이주 노동자 탓에 지속적으로 고용을 위협받는 비정규직·저소득 원주민 노동자 그리고 이주자와의 사회적 공간 공유를 불안해하는 원주민
③ 이주 노동자 필요성을 역설하는 산업계에 고개를 끄덕이는 한편 불안해하는 원주민에게는 이들 체류의 일시성을 강조하며 양쪽을 달래는 정부
④ 보편적 인권을 근거로 원주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이주 노동자와 옹호 시민 단체

이 네 주체 간 복합적 충돌은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대부분 국가가 겪는 현상으로 가까운 시일 내 해소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중소 제조업, 농어업, 건설업 그리고 외식·숙박업 등의 필요로 진행되는 현재의 단순기능 인력 이주 노동자 수입은 어떤 구조적 변화가 없는 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다. 대표적 업종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일본이나 대만은 국민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 서비스 인력에 대한 수요를 인정하여 외국인에게 관련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해당 직종은 외국인이 취업 비자(비전문 취업과 방문취업)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종에서 여전히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업체 추산을 따르면 서울 경기권 간병인의 80퍼센트는 조선족이다. 조선족의 방문취업 비자로는 돌봄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음을 고려했을 때, 이들은 결혼 이민 비자로 들어왔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단순기능 인력에 대한 한시적 취업 비자의 지속적 발급을 통해 저생산성 분야에 대한 저임금 구조를 가능한 한 유지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이들의 정주화를 공식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원주민의 불만 및 불안을 무마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기도는 이주 노동자, 친이주자 시민 단체 그리고 일부 학계의 보편적 리버럴리즘에 기초한 민권(civil rights)의 확대 적용 요구에 의해 지속해서 도전받고 있다. 이주 노동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한 고용허가제 철폐와 가족 동반권이 대표적 요구 사항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달라

이주 노동자의 제한된 체류 자격은 그들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 구성원의 권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민권,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 그리고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다. 민권은 보편적 인권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다. 사회적 권리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로 노동자로서의 기본권과 사회 복지 혜택권을 포함한다. 정치적 권리는 투표권과 다른 정치적 활동권을 포함한다. 한국 내 이주 노동자의 이 세 가지 권리는 보편적 인권, 원주민의 권리 그리고 국가 통치권이라는 세 요소의 접점에서 형성된다. 이 접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주 노동자의 직업 선택권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단순기능 인력 카테고리의 비전문 취업 이주 노동자의 직업 선택 자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비전문 취업 이주 노동자는 회사 폐업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비자에 명시된 고용주 밑에서 명시된 기간 동안 일할 것이 요구된다. 반면, 같은 카테고리의 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동포 이주 노동자(가령 조선족)는 고용주가 식당업이나 건설업같이 한국 정부에 의해 승인된 업종에 속해 있다면 직장을 옮겨 다닐 수 있다.

이주 노동자 권익을 위해 일하는 시민 활동가들과 이주 노동자 노조는 이 조항이 민권을 침해한다고 줄곧 주장한다. 분명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의 업종과 직장의 통제를 통해 저생산성 산업 분야의 생산 비용을 낮추려는 한국 정부 의지의 반영물이다. 게다가 같은 외국 국적 이주 노동자라 해도 혈연과 국적에 따라 비자와 취업 조건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 노동 시장의 위계화를 형성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 위계화는 내국인 정규직, 내국인 비정규직, 외국 국적 동포 이주 노동자, 비한국계 이주 노동자, 불법 체류자로 이어진다.[2]

그러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고용허가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 2021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포함한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은 이주 노동자 5명을 청구인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1항 등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제25조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의 신청 조건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유사한 헌법 소원은 그전에도 있었다. 2011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4항 등의 위헌 확인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있었는데 이는 기각된 바 있다.

헌재의 기각 결정 요지의 핵심은 직업 선택이 과연 보편적 인권인지 국민의 권리인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시민 활동가, 이주 노동자 노조는 국적과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민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권의 보편성을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하위 권리로 위치시킬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즉, 민권은 국민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입장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국민이 아닌 것이다.

고용허가제 철폐가 가져올 원주민 노동자와 노동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피해를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그 피해의 대상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아니다. 이미 불안정한 비정규직마저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협받는 저임금 원주민 노동자들이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고용이민연구센터 이사장인 설동훈 같은 학자도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정책은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국가 통치 행위[3]라고 옹호한다.

반면 어떤 학자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 노동자가 원하는 직장을 골라 일할 수 있는 ‘노동 허가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4] 그러나 외국인이 아무 직장에서나 일할 수 있는 노동 허가 비자 Open Work Visa는 대부분 제한된 조건에서만 발급된다. 가령, 취업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해당 국가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직장을 알아보는 졸업생 등을 상대로 발급될 뿐이다. 노동 허가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구체적 주장을 살펴봐야겠지만,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당신이 원하는 곳 아무 데서나 일 하세요’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

더 나아가, 저생산성 산업 분야의 저임금 의존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이주 노동자에게 부여될 직업 선택권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노동계는 내국인 정규직에서 시작하여 불법 체류자까지 노동자 간 위계화가 이루어졌다. 이 위계 사다리를 먼저 제거하지 않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직업 선택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노동자 그룹 간 상향 혹은 하향 이동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비한국계 이주 노동자가 현재 내국인 비정규직 자리로 상향 이동하고, 그 자리에 있던 내국인 비정규직은 비한국계 이주 노동자 위치로 하향 이동하는 것과 같은 자리바꿈을 의미할 뿐이다. 이 경우 자리바꿈으로 인한 임금 역전으로 원주민 노동자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적에 따른 근본적인 임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철폐 혹은 노동 허가제 도입보다는 한국 사회 내 직업 간 임금을 포함한 노동 조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과제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규직은 2019년 월평균 급여 316만 5000원에서 2020년 323만 4000원으로 6만 9000원 인상되었지만, 비정규직은 오히려 1만 8000원 삭감된 171만 1000원이었다. 이주 노동자에게 내국인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면 한국 내 모든 노동자가 평등한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마차가 말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평등이 있다면 원주민 비정규직과 외국인 비정규직 간 저임금 직장이라도 차지하려는 약육강식 〈오징어 게임〉식 평등만 있을 뿐이다. 인종 장벽을 없앤다고 계급·계층 사다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다리에서 원주민 노동자가 맨 아래쪽에 위치한다면 지금 이주 노동자에게 행해지는 사회적 인종화가 똑같이 시도될 것이다.

가족 동반 권리를 달라

원가 절감을 위해 이주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묶어 두려는 자본가(고용주)들, 보편적 인권에 기반을 두고 더 많은 권리와 더 나은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이주 노동자 그룹, 자신의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의 악화 책임을 이주 노동자에게 돌리고 싶어 하는 원주민 노동자와 사회 구성원. 이들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하는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직업 선택권에 이어 가족 동반권 요구에도 직면한다. 이주 노동자라고 뭉뚱그려 표현했지만, 전문 인력 카테고리의 화이트칼라 노동자 그리고 조선족과 같은 방문취업 비자 노동자는 가족 동반이 허용된다. 오로지 단순기능 인력 카테고리 중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비전문 취업 이주 노동자만 가족 동반이 금지된다.

이주 노동자의 가족 동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명분상 정당화하기 힘들다. 가족 동반 금지의 주목적은 단순기능 인력 이주 노동자들의 엉덩이가 무거워져 이들이 한국에 눌러앉을 가능성의 사전 방지이다. 일차적으로 고개를 쳐드는 형평성 문제는 왜 같은 단순기능 인력인데 조선족과 같은 방문취업 비자 노동자에게는 가족 동반을 허락하는가이다. 혈연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인종 차별 요소가 있다. 이차적으로, 같은 이주 노동자인데 왜 전문 인력 이주 노동자에게는 가족 동반을 허락하는가이다. 여기엔 계급 차별 요소가 있다. 터키 이주 노동자에게 처음에는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던 독일도 관련 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후에야 허용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 단체 및 친이주자 시민 단체에서 명분을 앞세워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한국 정부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주관적 관찰에 의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만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왜일까?

비전문 취업 이주 노동자 처지에서 가족 동반은 인간다운 삶이라는 밝은 측면보다는, 높은 생활비라는 현실적 측면이 더 크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더 높은 급여의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대단히 중요한 권리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지출을 요구하므로, 이국까지 건너와 말그대로 생고생하며 돈을 버는 목적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나중에 들지라도 이주 노동자에게는 한국에서의 거주 비용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많은 돈을 고향에 송금하는 것이 당장의 목표일 것이다. 게다가 많은 경우 이주 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가족이 살기에는 부적절하다. 과거 한국의 파독 광부, 간호사 그리고 중동 파견 건설 노동자 모두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단신으로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일부 학계에서는 보편적 리버럴리즘 인권에 기초하여 가족 동반권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전문 취업 이주 노동자의 가족 동반이 실현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들 가족의 정주화가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종화다. 한국 자본주의는 저생산성 분야 3D 업종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해 직업 계층 사다리 맨 아래에 이주 노동자를 배치했다. 그리고 이 배치의 고정화를 위해 이들을 인종화시켰다. 만약 이들 가족이 초청될 경우, 가족 역시 인종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우울한 가능성은 1960~1970년대 독일로 이주한 터키 노동자 후손들의 현재 모습을 통해 이미 현실화되었다.

서독 정부의 허가를 받고 가정을 꾸린 터키 이주 노동자 부부는 당연하게도 먹고 사느라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서독 정부도 이주 노동자 가족을 본국으로 돌아갈 임시 체류자로 간주하였기에 터키 이주 노동자 자녀를 위한 별도의 교육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자연스레 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그들 부모와 조부모 세대에 이어 독일 자본주의의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했다. 이제 독일 사회에서 터키인은 세대와 관계없이 청소부와 같은 허드렛일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인종의 계급화 대상이 되었다.

이주 노동자 가족이 한국에 입국해서 생활할 경우, 이들 자녀가 터키 이주 노동자 2, 3세대의 인종화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은 한국 원주민도 알리의 가족을 우리라고 생각할까? 이주 노동자 가족 동반권을 지지하는 친이주자 시민 단체와 일부 리버럴 학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지 궁금하다.

 

불법 체류자 ; 한국에 눌러앉지 말아 줘


일부에서는 불법 체류자(illegal immigrants)란 용어가 이들을 범죄시한다는 이유로 ‘서류 미비 노동자(undocumented workers)’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개인적으로 서류 미비 노동자라는 용어는 오히려 불법 체류자의 실체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미비 서류를 보완해 갖고 오세요” 정도로 문제를 단순화하는 느낌과, “정부는 서류 미비 정도로 강제 출국시키지는 않아요”와 같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이들에게는 보완할 서류 자체가 없다. 각국 정부도 서류 미비 노동자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듯하다. 지난 8월, 한국 정부가 아프간 난민을 특별 기여자라고 호칭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불법 체류자로 호칭할 경우, 한국 원주민으로부터 제기되는 “왜 불법을 방치하는가?”라는 즉각적 불만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40만 명에 이르는 국내 불법 체류자가 엄연히 한국 자본주의 노동력의 한 축임을 인지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들을 쉽게 내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을 여전히 비합법적 체류자라고 규정하지만, 대중의 감성을 덜 자극하여 현 상태(status quo)를 당분간이라도 유지하려는 정부의 바람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명분과 실리 간 적정 타협이다.

불법 체류자 문제가 이민을 둘러싼 두 보편성(universality), 즉 글로벌 자본주의와 보편적 리버럴리즘의 충돌 현장임을 보여 주는 해프닝이 최근 있었다. 2021년 8월, 한국 보건복지부가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는 안내에 동남아 불법 체류자 일행이 지역 보건소를 찾았다. 그들이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건장한 체구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었고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한국 정부가 친 덫에 걸렸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지만, 코로나 검사 예약서를 확인한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그들을 풀어주었다.

다 잡은 불법 체류자를 다시 놓아준 이 해프닝은 불법 체류자 문제의 복잡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판데믹 앞에서 방역은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지니지만 개중엔 체류 자체가 불법인 사람도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합법 노동보다 더 많은 임금을 위해 불법 신분을 자처한 그들은 법적으로 투명인간이자 실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게 그들은 보편적 방역 대상자였을까 불법 체류자였을까. 정부가 검사 이후 이들을 체포했다면 불법 체류자들은 검사에 불응할 것이고 구멍 난 방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있어 방역 때문에 외면할 수 없고, 검사 유인을 위해 체포할 수도 없으며, 이 모든 걸 떠나서라도 보편적 인권 가치에 따라 검사를 해줄 수밖에 없는 모순적 신분이었던 거다.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선진국으로의 이주를 부추기는 글로벌 자본주의, 이에 동조해 불법 체류까지 마다치 않는 이주 노동자들, 체류 자격과 상관없는 인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보편적 리버럴리즘, 국내 원주민 노동자와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보편적 인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민족 국가 정부. 위 해프닝은 보편적 리버럴리즘이 민족 국가를 이긴 경우다. 국적을 떠나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이 민족 국가라는 특수성을 넘은 것이다.

우리가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이해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인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를 관통하는 노골적 경제 논리다. 불법 체류자 문제를 보편적 인권 혹은 감성적 온정주의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2019년 1분기,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기 위한 한국 고용주의 고용허가제 신청 건수는 할당된 쿼터에도 미달했다. 통상 1.5배의 신청 건수를 기록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법 취업자는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제도적 기회가 있음에도 한국인 고용주가 이를 외면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인 고용주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합법적 이주 노동자보다 더 싸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것도 분명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한국인 불법 고용주는 250~2000만 원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사업 운영에 따른 부대 비용으로 여긴다. 이 비용을 참작 후 내린 결정인 것이다.

한편, 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애초에 취업 비자로 들어왔다가 더 일하고 싶은데 비자 연장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만은 아니다. 코로나로 발이 묶이기 이전인 2019년, 불법 체류자의 52.8퍼센트는 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자들이 아니라 사증 면제(Visa Waiver Program·VWP)나 관광 통과 등 무사증(無査證)[5]으로 입국한 자들이다.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를 기록하고 있는 태국인들이 사증 면제를 이용해 입국한 후, 불법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이 대표적 예다. 처음부터 돈을 좇아 비자 제도를 악용한 셈이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 대책을 논함에 있어 이 노골적 경제 논리를 고려하지 않으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국가 간 현격한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력 공백을 우려한 한국 정부는 2003년, 전체 외국인의 40퍼센트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전격적 합법화를 단행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듯 이듬해 불법 체류자 숫자는 다시 반등했다. 이후 불법 체류자 비율은 2017년까지 10퍼센트 초반으로 억제되었는데, 고용허가제, 방문취업 제도, 단속, 자진 출국 유도와 같은 복합적 대응 덕분이었다. 그러나 2021년 4월, 코로나 변수가 있지만, 불법 체류자 비율은 다시 20퍼센트 수준으로 오르며 합법적 단순기능 인력 이주 노동자(38만 1906명)보다 불법 체류자(39만 2311명)가 더 많은 상태가 되었다. 현재 한국이 무사증으로 입국을 허용한 112개국 중 상당수가 1인당 GNP 1만 달러 이하다. 불법 체류자 비율이 높다고 특정 국가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사증 면제를 취소할 수 없는 현 자본주의의 초(超)국가성도 불법 체류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 밀린 청소를 하듯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하거나 정주화를 허락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불법 체류자들의 주 관심은 영주권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체류 기간’이다. 2009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의 40퍼센트만 한국 국적 취득에 관심이 있었다.[6] 2019년 법무부·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임시 체류 외국인의 85.1퍼센트는 체류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이들 희망자 과반수(51퍼센트)는 체류 기간 연장을 원했을 뿐, 영주권(17.2퍼센트) 혹은 국적(11.3퍼센트) 취득에는 관심이 적었다. 불법 체류자의 정주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불법 체류자 숫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2018년 기준, 이들 숫자는 3만 명 이내로 억제된 채, 2010년 정점을 찍었던 전체 불법 체류자 대비 비율 15.7퍼센트에서 계속 하락하여 8.4퍼센트에 머물고 있다.[7] 한국은 돈 벌고 싶은 나라라서 오래 있는 것이지 살고 싶은 나라여서 오래 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친이주자 시민 단체, 그들은 누구인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리에서 주목할 단체(agency)는 친이주자 시민 단체들이다. 한국 정부의 결혼 이주자 및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 중 상당수는 다문화 정책 시행 이전부터 이주자들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에 목소리를 높여온 시민 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다문화 정책이 국가 주도로 전개되면서 이주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주도권도 자연스레 이들 시민 단체에서 국가로 넘어가게 되었다. 어찌 보면 그들의 고객을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정부와 새롭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시민 단체들은 생존을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취한다. 일부 단체는 다문화주의 옹호자로서 한국 대중을 상대로 적극적인 다문화 홍보 전도사로 변신했다.[8] 또 다른 단체는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결혼 이주 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부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면서[9] 소위 ‘혼종 NGO’로 거듭났다.[10]

친이주자 시민 단체들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이들 시민 단체가 결혼 이주자 및 이주 노동자들과 맺는 긴장 관계다. 많은 경우 친이주자 시민 단체들과 인권 활동가들은 이주자들을 한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한국 원주민의 혈연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인종 차별의 희생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이들 이주자를 미성숙한 어린이처럼 취급하며 자상한 아버지(caring father) 역할을 자처한다. 시민 단체들과 인권 활동가들이 이주자들에게 행사하는 이런 상징적 권력은 이들과 이주자들 간 보이지 않는 수직적 위계 관계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고용주로 대표되는 억압자와 친이주자 시민 단체로 대표되는 구세주라는 흑백 카테고리가 생긴다. 그리고 한국 원주민들은 이 틀 속 어딘가에 자리매김하게 된다.

친이주자 시민 단체와 인권 활동가들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패권적 감성적 온정주의(hegemonic emotional paternalism)’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11] 이런 맥락에서 일부 이주자 그룹은 정부가 후원하고 시민 단체들이 주관하는, 소위 ‘그들을 위한’ 다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그러한 행사는 그들의 목소리와 진정한 모습을 반영하는 공간이 아닌, 시민 단체의 각본대로 진행되는 자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주자들은 원주민들로 구성된 시민 단체라는 대리인 없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있다. 이주 노동자 텔레비전(MWTV)이나 이주 노동자 조합(MTU)이 그 예다.

다문화, 이민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는 정부, 산업계, 이주 노동자·친이주자 시민 단체 그리고 주류 학계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 네 주체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공통점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 정확히는 다에스닉화가 ‘불가피(inevitable)’하고 ‘비가역적(irreversible)’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도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자본주의 민족 국가라는 틀을 깨지 않은 채, 그 안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다에스닉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원이 틀 자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외면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이 틀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주도 다문화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 그룹도 있다.

정부는 물론 한국 주류 학계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는 이 다문화 반대 그룹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다문화 담론은 ‘어떻게 같이 사느냐?’가 아니라 ‘왜 같이 살아야 하느냐?’여야 한다고 외친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다문화 정책반대 카페’가 대표적이다. 2013년, 1만 명 수준이던 카페 회원 수는 2021년 11월 기준, 2만 명을 훌쩍 넘었다. 이 그룹은 이주자를 둘러싼 한국 사회 내부의 화학적 불협화음으로부터 눈을 돌려, 더 큰 그림을 볼 것과 더 근본적 질문을 던질 것을 요구한다. 이들이 2012년 호주 ABC방송과 한 인터뷰와 카페 글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살펴본다.
[1]
Hye-Kyung Lee, 〈An overview of international migration to South Korea〉, 《Social Transformation and Migration》, 2015., pp. 81-95.
[2]
김철효,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현안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선정책 이슈페이퍼, 2021.
[3]
설동훈, 〈국제 노동력 이동과 외국인 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 한국・독일・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7(2), 2007.10., 369-420쪽.
[4]
김철효,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현안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선정책 이슈페이퍼, 2021.
[5]
출입국 허락의 표시로 여권에 찍어 주는 보증이 없이 그 나라에 드나들 수 있게 하는 것.
[6]
Nora Hui-Jung Kim,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the puzzle of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16(1), 2012., pp. 103-117.
[7]
이규용, 〈외국인 비합법 체류 및 고용실태〉, 《노동리뷰》, 181(4), 2020., 30-49쪽.
[8]
Geon-Soo Han, 〈Multicultural Korea: Celebration or challenge of multiethnic shift in contemporary Korea?〉, 《Korea Journal》, 47(4), 2007., pp. 32-63.
[9]
Nora Hui-Jung Kim,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the puzzle of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16(1), 2012., pp. 103-117.
[10]
Iain. W., 〈Paradoxical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Asian Politics & Policy》, 4(2), 2012., pp. 233-258.
[11]
Ji-Hyun Ahn, 〈Global migration and the racial project in transition: institutionalizing racial difference through the discourse of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Journal of Multicultural Discourses》, 8(1), 2013., pp. 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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