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 9. 3. 입법 의원 선거법
선거권 연령을 23세 이상으로 규정
1948. 7. 17. 제헌 국회 선거법
UN한국위원회가 개입하여 선거권 연령이 수정됨
제1조 “국민으로서 만 21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 없이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음”
당시 성년 연령: 만 20세, 선거권: 21세 이상, 피선거권: 25세 이상
1960. 6. 15. 헌법 3차 개정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민법 규정상 성년 나이와 일치
1962. 12. 21. 헌법 5차 개정
선거권 규정이 헌법 제25조에서 제21조로 변경됨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 선거권을 가진다”
1972. 12. 27. 헌법 7차 개정
선거권 규정이 헌법 제21조에서 제23조로 변경됨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1980. 10. 27. 헌법 8차 개정
선거권 규정이 헌법 제21조에서 제23조로 변경됨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1987. 10. 29. 헌법 9차 개정
헌법에 직접 명시하던 선거권 연령을 법률에 위임함. 공직선거법 제정 전까지 개별 선거법에서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규정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1980. 12. 31. 대통령선거법 제정 당시 대통령 선거권은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30세 이상
1987. 11. 7. 대통령 선거권 개정, 선거권은 20세, 피선거권은 40세
1994. 3. 16.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정
제정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20세를 주장, 야당인 민주당은 18세를 주장했으나 민법상 성년 연령인 20세로 합의함
2005. 8. 4. 공직선거법 제정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8세를 주장, 야당인 한나라당은 19세를 주장했으나 19세가 채택됨
선거권 연령 하향은 헌법 3차 개정 이후 45년 만
성년 연령은 기존과 동일한 20세
2011. 3. 7. 민법 개정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