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 프랑스에서 부부 대신 파트너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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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승연
발행일 2018.05.27
리딩타임 6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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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두 성인의 계약으로 완성되는 팍스(PACS),
행복한 결혼은 평등한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프랑스 커플은 결혼하지 않는다. 대신 팍스를 맺는다. 팍스는 비혼 커플이 배우자 권리를 인정받는 파트너십 제도다. 팍스를 맺은 커플은 부부라는 표현 대신, 서로를 파트너로 소개한다. 파트너라는 표현에는 평등한 관계의 두 성인이 서로의 합의에 의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팍스는 결혼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가족을 만드는 것은 두 성인의 평등한 계약이며, 결혼 후에도 각자가 독립적인 개인으로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 소개
이승연은 프랑스에서 파트너와 팍스 계약을 맺고 살고 있다. 동거를 시작한 지는 9년, 팍스 계약을 맺은 지는 4년이 넘었다. 프랑스에서 만난 친구들이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봤다. 프랑스에서 팍스를 맺고 사는 생생한 경험을 직접 그린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기록했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화. 새로운 결혼을 그리다 
그와 함께 살기로 했다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 살기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2화. 프랑스에는 ‘며느라기’가 없다
프랑스 부모들은 다 이렇게 쿨한가요?
누구도 혼자가 아닌 나라
결혼 아닌 대안이 필요하다

3화. 가족을 선택할 권리를 말하다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다
다른 것, 새로운 것, 멋진 것

4화. 내가 꿈꾸는 가족을 찾아서
평등, 존중, 공존의 가족 문화
새로운 가족의 시대
줄리앙, 어떻게 생각해
시민과 시민의 결합

5화. 에필로그; 결혼이 유일한 선택지일까

6화.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차이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법

먼저 읽어 보세요

시민 연대 결합으로 번역되는 프랑스의 팍스(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는 이성 혹은 동성 커플이 계약을 통해 배우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적인 제도다. 팍스를 맺으면 국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팍스 여부가 기록되고, 파트너는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양도세,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이나 건강 보험료도 결혼한 부부와 같은 수준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해마다 24만 쌍이 결혼하고, 16만 쌍이 팍스를 맺는다. 결혼한 부부의 3분의 1이 이혼을 결정하는 데 반해, 팍스를 해지하는 비율은 10분의 1 정도로 현저히 낮다.

에디터의 밑줄

“결혼이란 아름다운 일이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관습이라는 이유로, 전통이라는 이유로 해야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

“프랑스 커플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세는 결혼 여부나 아이의 존재와 무관하게 혼자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부모님의 최대 관심사는 동거 중인 폴린느 커플이 결혼을 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다.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제 프랑스의 젊은 세대들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거추장스러운 이벤트로 생각하고, 그보다는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다.”

“팍스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기로 한 시민들의 선택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무엇이 진정한 시민의 권리인지를 질문하게 한다.”
코멘트
우리 세대에게 한국의 결혼은 진짜 내 모습을 포기해야 하는 과업이다. 팍스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가까운 이유는 어느 쪽도 상대를 위해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일과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을 떠올리며 만들었다.
북저널리즘 에디터 곽민해

동거 중이거나 결혼한 커플의 경우에도 혼자만의 시간을 반드시 갖는다는 프랑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를 인정하는 행복한 동행의 전제는 ‘자기다움’을 잃지 않는 것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
북저널리즘 CCO 김하나

“정부야 아무리 나대봐라, 내가 결혼하나. 고양이랑 살지.” 얼마 전 한 여성단체가 저출산 대책을 비난하며 내세운 시위 문구다.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개인이 존재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올 수 있음을 배제한 채 ‘결혼=출산’이라는 단 하나의 정답지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개인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글귀에 밑줄을 긋는다.
중앙SUNDAY

프랑스인 남편과 팍스를 맺은 디자이너 이승연씨는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에서 말한다. “결혼의 본질은 서로의 다름은 인정하고 이 차이를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다양한 개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문화도 만들어진다.” 
한겨레

가사 노동과 육아, 경력 단절의 부담은 여성들이 비혼(非婚)을 택하는 이유가 되고, 맞벌이 부부는 아이 낳기를 포기한다. 저자는 “다양한 개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문화도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문화일보

핵심은 ‘결합의 형태’가 아닌 ‘결혼·출산을 떠나 개인의 동등한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 문화’다. 한국에서도 성평등 확산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인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참조할 만한 기록이다.  
여성신문

팍스 계약을 내 상황에 적용해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다. ‘결혼할 사이라면 응당’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조항만 나열해 봤는데, 내 권리를 위해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양보해 왔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예비 배우자와 우리만의 모의 팍스를 해봐야겠다. 
브런치 닉네임 노크**

책을 통해 프랑스의 복지 제도를 접하니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갖춰져 있다는 걸 느꼈다.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중시하는 프랑스는 성별 등과 무관하게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개인들도 자유롭다. 
알라딘 서점 독자 리**

‘일 욕심이 많으면 결혼하지 마’. 20대 한국 여성이 늘 듣는 말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에서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포기해야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책을 통해 복잡한 절차나 체면치레를 위한 행사 없이 간단한 계약으로 완성되는 팍스 제도의 내용과, 팍스가 가능한 문화적 배경을 포착할 수 있다.
예스24 독자 w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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