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근로자의 양심과 사상까지 지배하는 갑을노동.
갑을노동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노동법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현대 근로자의 고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갑을노동 문제는 단순히 법,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의 삶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다. 노동에 인권의 가치를 불어넣는 방법을 고민한 세 저자가 갑을노동의 문제를 법 이론과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두루뭉술한 담론이 아니라 사례를 통해 불합리한 갑을 관계를 9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각각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날카로운 진단과 해결책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류문호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여러 기업을 경험했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노동법을 강의하면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로스쿨을 졸업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에서 노동산재연구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안성호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 노동법으로 박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에이케이레이버컨설팅 대표로 다양한 기업에 대한 인사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류도향은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2014년 〈총체성과 비판: 아도르노의 심미적 총체성에 관하여〉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전남대학교와 시민자유대학에서 사회철학과 미학 분야를 강의, 연구하고 있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화. 갑을노동의 사회
한국 노동의 슬픈 현실
힘든 일터와 삶에 대한 이야기
2화. 내가 아니라 회사의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이라는 회색 지대
CASE; 괴롭힘인가, 정당한 명령인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3화. 은밀하고 교묘한 학대; 직장 내 무례함
회사가 아니라 상사가 싫다
가치관의 차이, 직장의 갈등
CASE; 악덕 상사의 항변은 정당할까?
4화. 권력의 문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기준이다
권력형 성희롱의 급증
CASE; 성희롱은 가해자만의 문제일까?
가해자를 넘어 기업의 책임
5화. 비공식 고용의 폐해; 열정 페이
근로자는 누구인가
근로자인가, 연수생인가
CASE; 연수와 자원봉사
CASE; ‘알바 꺾기’를 하는 나쁜 사장님
6화. 손님은 정말 왕일까; 진상 고객
진상은 범죄다
진상 고객 대응법
CASE; 먹어도 힘이 나지 않는 홍삼
7화. 담배 피우면 잘립니다; 강제 금연 정책
CASE; 강제로 작성한 금연 서약서
금연 정책과 근로자의 인권
8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노동 감시
노동 감시의 문제점
관리가 아니라 감시다
9화. 직장 스트레스와 자살; 심리적 부검
왜 죽었는가
CASE; 뒤집힌 판결, 사회적 타살
10화. 근로자의 인권을 위한 노동법
노동법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다?
11화. 에필로그; 노동의 정상과 화해를 희망하며
12화.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올바른 노동
먼저 읽어 보세요
2018년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우위 등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잘못된 노동 관행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멀다. 저자는 한국 노동의 슬픈 현실을 ‘갑을노동’이라 명명한다. 갑을노동은 ① 근로계약에 규정된 노동이나 사업 유지에 필요한 관리·감독을 넘어, ② 근로자의 건강, 정서와 감정, 양심과 사상까지 지배·종속해, ③ 근로자의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노동을 뜻한다.
에디터의 밑줄
“최근의 갑을노동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예의, 부끄러움마저 망각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양상이 다르다.”
“쉽게 표현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은 쇠망치로 때리는 행위로, 직장 내 무례함은 뿅망치로 때리는 행위로 비유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입법은 직장 내 위계질서 또는 권력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국가가 개입해 규제할 사안으로 본다.”
“수시로 서로의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현대 노동 시장에서 언제든 서비스 제공자와 진상 고객의 입장이 뒤바뀌어 상대방에게 갑질을 하게 될 수 있다.”
“노동은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이기도 하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느끼는 업무상 스트레스, 괴로움을 단지 근로자 개인의 성향과 책임의 몫으로만 돌리던 과거의 관습은 사라져야 한다.”
“노동 3권과 집단적 노사 관계 질서 위주로만 접근했던 노동 기본권의 내용을 개별적 근로관계의 영역으로 확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의미와 내용을 새길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 기본권에 대한 원칙 규범을 법 규범 내에 일반 규정의 형태로 마련해 인권과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통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코멘트
직장 내 괴롭힘부터 미투(Me too)까지, 뉴스는 연일 한국 사회의 단면을 고발하지만 현실의 많은 노동자들은 아직 문제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사례 분석을 통해 왜곡된 노동 문화에 관성적으로 젖어온 우리 자신을 검토할 수 있다.
북저널리즘 에디터 한주연
상사의 괴롭힘, 무례함, 노동 감시와 스트레스.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집단 안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치부되는 것들이다.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행위들이 직장인의 삶을 무너뜨린다. 대물림하는 악습에 동조하기 싫다면 일독을 권한다.
북저널리즘 에디터 엄보람
책은 강력한 규율의 신설을 갑을노동 문제의 최우선 해결책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대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노동은 사람이 하는 일임을 되새기고 인권 보장이 노동이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