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펑크의 위기
비자가 크립토펑크 #7610을 구매한지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일부 크립토펑크 홀더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유명 에이전시 UTA와 라바랩스가 진행한 대리 계약이 문제가 됐다. 해당 계약에는 라바랩스의 IP인 크립토펑크, 미비츠(Meebits)
[3], 오토글립스(Autoglyphs)
[4]를 영화, TV 시리즈, 비디오 게임으로 활용하고 그를 수익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라바랩스가 그들의 IP를 수익화할 때 그 수혜가 홀더가 아닌 라바랩스에게만 흘러들어 간다는 것이었다.
NFT 라이선스(NFT License)는 대퍼랩스가 NFT 소유자 및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약관이다. BAYC 등장 이후에도 많은 NFT 프로젝트들이 이 내용을 이용 약관(Terms and Condition) 문서로 사용했다. 그러나 크립토펑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 어떤 콘텐츠 라이선스가 적용되는지는 줄곧 불명확했다. 미국 일리노이공과대학교 시카고-켄트로스쿨의 에드워드 리(Edward Lee) 교수의 논문
[5]에 따르면, 라바랩스는 2017년에 크립토펑크를 처음 배포할 때 라이선스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 2019년에서야 존 왓킨슨은 디스코드를 통해 크립토펑크에 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약관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크립토펑크가 언급한 NFT 라이선스에 따르면 홀더가 NFT를 활용하여 낼 수 있는 수익은 연간 10만 달러로 제한된다. 또한 크립토펑크 이미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라이선스를 통한 제3자(Third Party)와의 협업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대다수의 홀더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크립토펑크의 파생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크립토펑크를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던 이들에게는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