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01
3화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인가

기본소득엔 배급도 국유화도 없다


기본소득 얘기를 꺼내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그거 사회주의 아닌가요?” 사회주의에는 정말 다양한 조류가 있다. 의문을 던지는 사람마다 머리에 있는 사회주의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통념상 시장 경제 부정, 사유재산 부정, 국유화, 계획 경제, 독재, 배급 등의 이미지를 떠올려볼 수 있겠다.

보통 기본소득을 사회주의라고 비판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직접 준다는 것에 있다. 사회주의는 국가가 돈을 주는 정치 체제일까? 1991년에 지구상에서 소멸한 소련 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기본소득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대신 그 나라들에는 배급 제도가 있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도 국가의 특수 목적, 예컨대 전시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저개발국의 경우엔 경제 성장의 촉진을 위해, 혹은 특정 물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배급이 시행되는 일이 있었다. 다시 말해 통상적인 시장 기구를 통해 물품의 합리적인 유통이 불가능할 때 국가가 개입하여 물품을 강제 조달한 것이다.

구(舊)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배급 제도는 이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전일적인 것이었다. 구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경제는 생산과 소비를 비롯한 모든 경제 행위가 중앙의 총괄적이고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 통제되고 운영됐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에서 배급 제도는 중앙의 계획 경제에 있어 원천적이고 필수적인 제도였다. 그렇다고 구사회주의 체제나 지금의 북한 같은 나라에서 모든 물품이 배급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크고 작은 시장 제도가 늘 함께 존재했다. 다만 배급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자본주의보다 높고 주민의 욕구와 생활을 통제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만약 물품을 배급하는 것 대신 현금을 주면 어떻게 될까? 쌀은 필수품이지만 쌀 한 가마니를 주는 것과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는 현금을 주는 것은 다르다. 전자로 할 수 있는 것은 밥을 짓는 것뿐이다. 쌀을 내고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현금을 받는다면 필수품과 기호품 사이에서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쌀을 현금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현금을 준다면 그런 수고는 필요 없다.

서비스도 비슷하다. 전기는 필수품이다. 만약에 모든 가구에 매월 300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를 지급한다고 해 보자. 이것은 모든 가구에게 그만큼의 전기를 쓰도록 독려하는 것과 같다. 남겨 봤자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음 달로 이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 낭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럼 무상 바우처의 전기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데 과연 그 ‘적절함’은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국가가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국가가 가부장처럼 이런 결정을 대신 해 주기를 원치 않는다. 기본소득은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데 관심이 있다.

위와 같이 기본소득은 배급과 전혀 다르다. 배급은 물품을 주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급은 당국이 국민의 욕구를 통제하는 수단이고 기본소득은 그것을 어떤 욕구에 쓸 것인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욕구 충족을 위해 현금을 사용하는 장소는 바로 시장이다. 기본소득은 충분히 발전한 시장 경제를 기초로 작동한다. 우리는 앞서 기본소득의 5대 특징 중 하나가 ‘현금 지급’임을 확인했다. 그것은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당국의 지나친 개입, 사회적 통제를 우려한다. 기본소득은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

기본소득은 생산 수단의 국유화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 물론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철도나 항공, 발전, 금융 등의 산업은 필요에 따라 국・공유화 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줄도산 위기에 빠진 항공사의 국유화가 자유주의 진영의 대표 격인 미국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산업이 아닌 보통의 기업들을 국・공유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기본소득의 생각과 한참 거리가 멀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유지분권’이라는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018년 핀란드에서 제 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열렸을 때의 일이다. 한국의 학자들이 진행하는 세션이었는데 플로어에서 한 중국 참가자가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중국은 국영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웅변을 토했다. 그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공동 창립자 중의 하나인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이 일어나서 (이 분은 ‘일어나서’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 중국인에게 날카롭게 반문했다. “당신들 중국인은 그 중국 국영 기업에 대해서 거버넌스(governance)를 가지고 있느냐?” 그 중국인은 답을 하지 못했다.

기본소득은 국유화를 원하지 않으며, 국유화를 한다고 기본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국영 기업의 수익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기능하려면 앞서 가이 스탠딩이 지적한 것처럼 국민이 그 기업의 실질적 주인이어야 가능하다. 제주도민은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주인이 아니다. 공공(public)이라고 해서 공동(common)의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은 민영화냐 국유화냐, 사기업이냐 공기업이냐 같은 전통적인 좌・우파 대립의 한 편에 서 있지 않다. 기본소득은 이 대립을 초월한 완전히 색다른 사고다.

기본소득의 시장 친화적인 성격을 두고 이른바 좌파들은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보통 사회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등의 이름을 가진 유럽의 중도 좌파 사회 민주주의 정당들이 그렇다. 기본소득이 ‘노동 친화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자본 친화적’이라 비판하며 대체로 기본소득을 거부한다. 공산당 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Benoît Hamon)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했지만 결선 투표에 오르지도 못하고 5위로 낙선했다. 유럽 좌파에서 아몽 같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기본소득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하는, 따라서 노동과 소득 사이의 전통적인 연결 고리를 끊는 아이디어다. 그에 반해 사회당과 공산당 같은 전통적인 좌파는 여전히 ‘노동 윤리’에 기초하여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유럽에서 보통 녹색당, 그리고 전통적인 좌파가 아닌 진보 정당들이 지지하고 있다.

 

억만장자들은 왜 기본소득을 지지할까


기본소득은 유명한 억만장자들의 입을 통해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린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북(현 메타)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다. 일론 머스크는 짧게 자주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했다.

“자동화로 인하여 보편적 기본소득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떤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17.2.

“로봇이 사람보다 일을 못하는 경우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대량 실업을 어찌할 것인가? 거대한 사회적 도전이 있을 것이다. 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것을 가지게 되리라 생각한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2021.8.

“위험하고 반복적이며 지겨운 일은 로봇이 하게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미래에는 물리적인 노동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장기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2016.11.


프롤로그를 장식했던 인용문은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창업을 위해서 자퇴했던 하버드 대학의 2017년 졸업식 축사에서 했던 말이다. 그 연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도 했다.

“나는 하버드를 떠나 10년 만에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있는데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창업은커녕 학자금 대출도 못 갚고 있는 우리 시스템은 뭔가 잘못되었다.”, “내가 코딩을 할 시간에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면 ...... 나는 오늘 여기에 서 있지 못할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자유로부터 나온다.”

한편 마크 저커버그는 알래스카를 방문하여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에 큰 감명을 받았다. 특히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만든 제이 해먼드(Jay Hammond)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었음을 염두에 두며 같은 해 7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 가지 점에서 이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참신한 접근법이다. 첫째, 증세를 하지 않고 천연자원으로부터 재원이 나온다. 둘째, 큰 사회 안전망이라는 진보적 원리가 아니라 작은 정부라는 보수적 원리로부터 생겨났다. 이것은 기본소득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아우르는 아이디어라는 점을 보여준다.”

왜 이런 억만장자들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일까? 물론 초국적 기술 기업의 CEO로서 자동화가 실업을 낳고 실업은 시장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자신의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소비자가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기본소득은 상품에 대한 수요를 유지해 주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다만 이는 다소 속류 유물론[1]적인 시각이다. 이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다. 단순히 사업가적 동기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편협한 접근이다.

억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면 오히려 이런 설명이 타당할 것이다. 자동화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노동 소득의 몫을 급격히 줄일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런 “사회적 도전”, 억만장자 입장에서 읽는다면 “사회적 불안”을 해결하고 파국을 막을 방법은 기본소득밖에 없다고 그들은 여기는 것이다. 즉, 기업 경영자가 아니라 사회사업가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초국적 기술 기업의 정점에서 사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 변화에 대한 체감이 빠른 것일 수도 있다.

이들의 시각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생산과 노동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대응 양식을 논의하는 것은 유익하다. 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자동화의 성과를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 혁신으로 이어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성과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기술 혁신이 다수의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말이다.

그런 이유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 밸리의 기업가 중에는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많다. 대표적인 사람이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 ‘와이 컴비네이터(Y Combinator)’의 샘 알트먼(Sam Altman)이다. 와이 컴비네이터는 ‘에어비앤비(AirBnB)’, ‘드롭박스(Dropbox)’와 같은 기업에 시드 펀딩(seed funding)을 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다. 와이 컴비네이터는 리서치 랩을 만들어 기본소득 실험에 착수했다. 그들은 실험 착수의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일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임금과 안정성 제공을 못 하고 있다는 인식이 동기 부여가 됐다. ‘새로운 기술은 굉장한 부를 창출하는데, 왜 이 기술은 미국의 빈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윤리적 고민도 이 실험에 출발하는 데 기반이 됐다.”

미국의 혁신 기업가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커지는 가운데, 한 중국계 미국인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다. 바로 앤드류 양(Andrew Yang)이다. 그의 핵심 공약은 ‘자유배당금(Freedom Dividend)’이라 명명된 보편적 기본소득이었다. 그는 18세 이상의 모든 미국 시민에게 월 1000달러(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와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Nicolas Cage)도 앤드류 양을 지지했다. 아쉽게도 민주당 경선에서 중도 사퇴하여 뜻을 이루진 못했지만, 197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지 맥거번(George McGovern)의 선거 강령에 잠시 포함됐던 ‘시민보조금(demogrant)’ 이래 48년 만에 대선에서 기본소득 의제가 호명되는 일대 사건이 되었다.

최근의 기본소득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본소득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우파와 좌파, 부자와 빈자의 한 편에 서 있지 않고, 기존의 정치적 대립 구도를 교차하며 횡단하고 있다. 최소한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

 

기본소득을 주면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


다들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도 기본소득이 생기면 게으름을 피울 것이냐”고 물어보면 자신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대답한다. 요컨대 남들이 게을러질까 봐 걱정이라는 것이다.

독일의 기본소득 운동가 다니엘 해니(Daniel Häni)와 에노 슈미트(Enno Schmidt))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기본소득: 문화적 충동>에는 이 질문에 대한 독일인들의 답변 결과가 나온다. 응답자의 60퍼센트가 지금의 일을 계속할 것이라 대답했고 30퍼센트는 일을 좀 줄이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냐는 질문엔 80퍼센트가 일을 그만둘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우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했던 곳의 사례를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알래스카와 이란 어디에서도 기본소득 지급 이후 노동 공급이 줄었다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2018년 2월에 독일 노동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IZA)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1982년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이 시작된 이래 배당은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파트타임 일을 하는 사람이 1.8퍼센트 증가했다고 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인디언 보호구역에 사는 체로키(Cherokee)족의 사례는 인상적이다. 체로키족은 1994년 카지노와 호텔을 세우기로 하고 1997년 11월에 마침내 ‘하라스 체로키 카지노(Harrah’s Cherokee Casino)’를 개장했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가 술과 범죄, 나태를 가져와 지역과 부족을 망칠 것이라 우려했다. 체로키 족은 카지노 건립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카지노 수익의 절반은 부족 의회 기금으로 적립‧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약 1만 5000명의 주민에게 연 2회 현금 지급을 하기로 한 것이다. 액수는 카지노 수익에 따라 변동했는데, 2006년에는 1인당 연간 9000달러, 2010년에는 7347달러에 달했다. 아동도 성인과 동일한 액수를 받았다. 양육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적립했다가 성인이 되면 적립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아동의 행동 및 정서 장애가 무려 40퍼센트나 감소했고 고교 졸업률이 상승했다. 세대 간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부모의 주류 소비가 감소했으며,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약물에 중독되거나 정신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33퍼센트나 감소했다. 카지노 배당금을 받은 사람의 노동 시간 감소는 없었으며 떨어진 것은 범죄율이었다. 기본소득이 개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치안 및 교정 시설의 운영비 또한 줄여준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이 개선되고 삶의 의욕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캐나다, 나미비아, 케냐, 바르셀로나, 인도 등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본소득 실험(pilot)에서도 반복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2017~2018년에 진행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북유럽 복지 국가를 대표하는 나라의 실험이라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주목받았다. 특히 핀란드 실험은 세계 최초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한 실험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이 실험은 당시의 중도 우파 연립 정부가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증진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실험의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험의 설계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실업부조의 일종인 ‘기초 실업 보장’을 받는 25~58세의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의무적으로 실험에 참여하게 했다. 의회는 이를 위해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기초 실업 보장의 세후 평균 수령액은 월 560유로(75만 원) 정도였는데, 이와 동일한 월 560유로를 기초 실업 보장이 아닌 기본소득으로 받게 하여 그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이었다. 즉, 실험 참여자가 실험 전과 실험 후에 수령하는 금액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고 그 금액의 ‘명목’만 달라지는 것이었다.

같은 금액을 명목만 달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실업부조는 실직 상태일 때 받는 것이므로 풀타임이건 파트타임이건 일을 하게 되면 수령이 불가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특징 중 하나는 무조건성이므로 고용 상태와 상관 없이 그 금액에 변동이 없다. 즉 실업자는 일을 하는 순간 실업부조가 없어지므로 일하려는 동기가 약한 대신, 기본소득 수령자는 일을 시작하면 기본소득에 임금을 더한 금액이 총소득이 되므로 일할 동기가 더 클 수 있다. 이것이 실험 주체의 가정이었다. 또한 실업부조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입증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반면, 기본소득은 아무 조건이 없다는 점, 실업부조는 노동 시장 탈락자라는 굴욕감을 주지만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다는 점 등의 차이도 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실험 기간 동안 기본소득 수령자는 연간 평균 78일을 일했고, 대조 집단, 즉 기초 실업 보장 수령자는 연간 평균 73일을 일했다. 평균 5일을 더 일한 것이다. 다만 핀란드 정부는 실험 도중에 실업자가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업 급여의 4.65퍼센트를 삭감하는 정책인 ‘활성화 모델’을 도입했다. 만약 이 모델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실험이 2년보다 더 길었더라면 근로일의 차이는 5일보다 더 커졌을 것이다. 그 외에 기본소득 수령인은 우울증이 10퍼센트포인트 감소했고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삶의 만족도 수치가 대조 집단의 6.8점보다 훨씬 높은 7.3점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기본소득 수령자는 삶의 질이 올라가고 스트레스는 감소했으며 집중력과 자신감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핀란드 실험이 시작되기 전부터 진행 중인 동안에도,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덜 하게 될 것이라고 예단했다. 실험이 끝나고 오히려 기본소득을 수령한 집단이 일을 더 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번에는 고용률이 목표만큼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논조를 바꿨다. 대표적인 곳이 83개 대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경제》다. 2018년 4월 24일, 기본소득 실험 중의 기사 제목은 “공짜 소득에 근로 의욕 떨어져”였지만, 실험이 끝난 뒤인 2020년 5월 7일에는 “고용률 개선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 실패”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덜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심리적인 편향이거나, 사실 관계에 대한 무지 혹은 왜곡이다. 그런데 일을 덜 할 것이라는 우려가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절한가? 근로기준법 제 50조는 1주의 근로 시간을 40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흔히 언급되는 ‘주 52시간’은 당사자 간에 합의했을 시에 가능한 ‘연장 근로’ 규정임을 제 53조가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모두가 마치 주 52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인 것처럼 말한다. 심지어 사업주들은 52시간도 적다고 아우성을 친다. 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로켓배송’, ‘새벽배송’, ‘샛별배송’을 강요받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덜 일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장 노동을 자랑한다. 일하다 쓰러져 죽는 우리 사회는 일을 줄여야 한다. 기본소득을 받고도 일을 그대로 할지, 기본소득을 받고 일을 줄일지 결정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본소득을 통해서 일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 시대는 에너지 처리량과 물질적 생산을 줄여야 하는 시대다. 노동 시간의 단축은 이런 맥락에서도 필요하다.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아닌가


앞서 논의했듯 이념적 색안경을 끼고 기본소득을 보는 것은 무용하다. 그럼에도 막상 현실에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의문이 고개를 든다.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다.

이 세상에 세금을 더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금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고 세금이 없다면 정부가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고 있다.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마음과 정부의 불요불급한 세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라는 대안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의 기능과 규모를 축소하고 세금과 재정 지출을 줄여 경제의 운용을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이때 주로 축소되는 것은 공공 서비스와 같은 사회 복지, 그리고 규제나 공공 투자와 같은 시장 개입이다.

만약에 경제학원론의 가정처럼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힘이 동등하고 정보가 균등하다면 시장은 실패 없이 잘 작동할 것이다. 다만 시장은 생겨난 이래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따라서 시장을 내버려 두면 항상 시장 내부의 권력이 작동하여 자원과 부가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1970년대 선진국에서 경기 불황 속에 인플레이션이 함께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하면서 규제 완화(deregulation)와 감세(tax cut), 사유화나 다를 바 없는 민영화(privatization)로 무장한 ‘신자유주의’ 아이디어가 득세하기 시작했다. 1979년 영국 수상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의 보수당 정부 수립과 1980년 미국 로널드 레이건의 대통령 당선은 만개의 신호탄이었다.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의 주장대로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가 발생하여 부유층의 소득 증대가 전 국민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졌을까?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1980~2015년 소득 양극화 그래프는 신자유주의 이론이 거짓말임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그렇게 확대된 배후에는 무엇이 작동하고 있었을까? 바로 감세 정책이다.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가 촉진되고 투자가 촉진되면 성장이 일어나서 그 풍요를 모두 누리게 된다’는 단순한 이데올로기를 강변하며 공화당 레이건 정부와 부시 정부는 엄청난 세율 인하를 단행했다.

누진세의 의미

소득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누진세(progressive tax)’ 제도로 과세한다. 누진세란 소득 구간을 몇 개로 나누고 소득이 높은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물론 세율이 똑같은 비례세(flat tax)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낸다. 예컨대 세율이 10퍼센트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1000만 원 번 사람은 100만 원을 내고, 10억을 번 사람은 1억을 낸다. 누진세는 이와 달리 예를 들어 1000만 원까지는 10퍼센트 세율, 1억까지는 20퍼센트 세율, 10억까지는 30퍼센트 세율, 이렇게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까의 10억 소득자는 어떻게 세금을 내게 될까?

①1000만 원까지는 10퍼센트 세율, 즉 100만 원.
②1000만 원에서 1억까지는 20퍼센트 세율, 즉 1800만 원(9000만 원×0.2).
③1억에서 10억까지는 30퍼센트 세율, 즉 2억 7000만 원(9억×0.3).
④누진세 총합은 이 모두를 더한 것으로 2억 8900만 원이다. 아까의 1억보다 훨씬 늘어난다.

세율이 똑같더라도 어차피 많이 벌면 많이 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간별로 세율까지 높인다고 하니, 고소득자는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선진국 모두가 이런 누진세 제도를 운영한다. 왜일까? 그만큼 시장 경제는 소득 불평등이 심하게 발생하고 고소득 구간일수록 불로 소득 등의 불공정한 소득의 비율이 높으며, 그것을 정부가 개입하여 재분배하지 않으면 체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누진세는 바로 이 점을 말해주는 제도다.

감세의 비밀

미국의 감세 정책을 설명하려고 먼 길을 돌아왔다. 10억 소득자의 예시에서 30퍼센트를 ‘한계세율’ 혹은 최고세율이라 한다. 미국의 한계세율 추이 그래프를 보면, 미국의 최고세율은 1963년까지 91퍼센트였다. 당시 연간 소득 40만 달러를 넘는 소득에는 소득세율 91퍼센트가 적용됐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당시보다 9배 높아졌으므로 1963년의 40만 달러는 지금 360만 달러(43억 원) 정도 된다. 쉽게 말해 연간 43억을 상회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91퍼센트를 세금으로 걷어간 것이다. 자본주의 본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미국의 경제가 가장 좋던 시절이며 중산층이 가장 두터웠던 ‘아메리칸 드림’의 시기다.
어쨌든 이 최고세율은 1965년에 70퍼센트로 떨어졌다가 1982년에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50퍼센트로 떨어뜨렸다. 1981년 제정된 ‘경제 회복 세법(Economic Recovery Tax Act)’을 통해서였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87년에는 38.5퍼센트, 1988년에는 28퍼센트까지 떨어졌다.

그다음부터는 최고세율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핑퐁이 계속됐다. 1993년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고세율은 39.6퍼센트로 올라갔지만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3년은 다시 35퍼센트로 떨어졌고, 민주당 오바마 정권 시절인 2013년 39.6퍼센트로 올라갔다가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때인 2018년 다시 37퍼센트로 떨어졌다.

‘작은 정부’를 신봉하는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 모두 과반수를 차지한 시점부터 여지없이 감세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은 이에 서명했다. 그들은 감세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경제 이론까지 만들어 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래퍼곡선Laffer curve’[2]이다.
상식적으로 세율을 높이면 세금수입(세수)도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래퍼 곡선의 지지자들은 세율 t*까지는 세율 증가가 세수 증가를 가져오지만 그 이상으로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오히려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만약에 현재의 세율이 t**에 있다면 세수는 t*때보다 작을 것이며, 따라서 세율을 t*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야말로 감세를 위해 만든 곡학아세(曲學阿世)의 전형이었다. 어느 누구도 세수의 최대치를 가져오는 t*지점은 알 수 없다. 따라서 특정 세율, 예컨대 t**가 최대 세수를 가져오는 세율보다 높은지 낮은지도 당연히 판단할 수 없고, 지금보다 세율을 낮추는 것이 세수를 키우는지 줄이는지도 당연히 알 수 없다.

래퍼 곡선의 주장처럼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 조치로 세수는 증가했을까?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 특혜 조치도 도입한 1982년 이래 세수의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했고 급기야 1983년에는 세수가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세수가 줄었음에도 국방비 등 정부지출은 크게 늘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미 행정부는 기록적인 정부 부채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추세는 지금도 꺾이지 않고 있다. 레이건 행정부는 1984년 ‘적자감축법(Deficit Reduction Act)’을 제정했는데, 이는 스스로 래퍼 곡선이 거짓이었음을 자인한 것이었다.
감세란 때로는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때로는 ‘낙수 효과’를 근거로, 때로는 ‘세수 증가’의 거짓말로 초부유층의 불로 소득이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동원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퍼센트에서 37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소득세 모든 구간의 세율을 인하했으며, 연방 법인세율을 15~3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단일화하는 등 엄청난 감세 정책을 시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당시 자신의 세제 개혁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제 개혁의 혜택은 중산층에게 돌아가고 고소득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3]

“부자들은 이 세제 개혁으로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4]

실상은 전혀 달랐다. 2020년 소득 그룹별로 본 평균 세금은 최상위 1퍼센트는 4만 9950달러가 감소한 반면, 소득 40~60퍼센트 중위층은 780달러가 감소했고, 최하위 20퍼센트층은 겨우 60달러 감소에 그쳤다.[5]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증세 없이 복지를 논하는 나라


한국에서 ‘증세’란 말은 정치인의 금기어이자 ‘낙선’과 동의어다. 거꾸로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하면 경제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환호를 받는다. 증세를 말하는 사람에겐 가끔 사회주의자라는 비난도 날아온다. 열심히 일한 사람을 벌하는 것이라는 이유다. 이게 사실이라면 유럽은 이미 다 붉게 물들었다고 봐야 한다. 앞에서 설명했듯 ‘세금을 많이 걷으면 사회주의’라는 식의 주장은 초부유층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만들어 낸 선동이다.

물론 머리로 안다고 가슴이 즉각 따라오는 건 아니다. 세금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세금을 내기 싫은 이유는 자명하다.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12월마다 파헤치는 도로와 보도, 생태 환경 파괴로 이어지는 국가의 지출, 잊을 만하면 터지는 세금 낭비 사례는 복지 국가를 지지하는 사람에게조차 세금을 내고픈 마음을 거둬버린다. 어차피 줄줄 새는 세금, 내가 더 보태 줄 이유가 뭐란 말인가?

2021년 기준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다. 반면 2020년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TI)’의 부패 인식 지수로는 33위다. 한국처럼 경제력은 높은데 부패 지수는 높은 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이 이러한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 기본소득 목적세로 만든 세입은 일반 재정과 통합되지 않고 특별 회계로 관리된다. 100조 원을 거두면 100조 원 그대로 배당된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거둔 기여금(contribution)을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n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누수가 생길 수 없다. 조세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세금 혹은 기여금에 대한 믿음이 커질 것이다. 게다가 세금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 국민 모두가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기본소득을 주려면 세금을 얼마나 더 걷어야 할까? 2019년과 2018년의 자료를 통해 OECD 회원 38개국 모두를 비교할 수 있다. 왼쪽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조세에 사회 보험 부담금을 더한 금액이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표시하는 통계다. 이것을 ‘국민부담률’이라고 부른다. 오른쪽은 사회복지지출을 다 더한 것이 역시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통계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조세의 국민부담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회복지지출의 비율도 높다. 즉 고부담-고복지, 저부담-저복지 사회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GDP 세계 10위인 한국은 국민부담률과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모두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있다는 것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31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37위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지출 비율 최하위는 어딜까? 멕시코다. 멕시코는 국민부담률,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모두 38위로 가장 낮다. 한국 바로 위는 칠레, 터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다.

세금을 많이 걷거나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많이 주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그것은 부적절한 비교다. 베네수엘라의 GDP는 세계 88위이며 한국은 10위다.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기에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최소한 OECD 38개 회원국 내에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OECD 내에서 비교해 보면 한국은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중남미 수준의 복지 국가이다.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정부의 이전지출[6]을 늘리면 중남미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중남미 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보통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세금을 매우 적게 걷는 나라다. 다시 앞의 표를 보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선망하는 복지 국가들은 모두 국민부담률이 높다. 복지 국가의 비밀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사회 복지에 많이 쓰는 나라가 복지 국가다. 누군가 기본소득에 대해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묻는다면, 당당히 “맞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그것이 복지 국가의 길이다”라고 덧붙여야 한다. “프랑스에 갔더니 프랑스 국민도 아닌데 육아 휴직도 주고, 아동수당도 주고 이것저것 주더라” 같은 얘기를 들을 때 부러워하기만 해서는 달라질 게 없다. 복지 국가는 사회 복지를 위해 세금을 많이 걷자는 사회적 약속 위에 세워진다.

그렇다고 한국의 국민부담률을 위의 복지 국가들처럼 당장 40퍼센트가 넘는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다. 그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설령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충격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 수준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워 볼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가정하면 27.3퍼센트를 33.4퍼센트로, 6.1퍼센트포인트 끌어올리는 수준 말이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GDP의 6.1퍼센트만큼 높여서 만든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배당한다면 국민 1인당 얼마의 기본소득이 가능할 것인가? 재원은 연간 총 160조 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300만 원 즉 월 25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2021년 국민 88퍼센트에게 1회 지급된 상생 국민지원금이 국민 100퍼센트에게 1년에 12회,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뜻이다. 6.1퍼센트에는 고개를 끄덕여도 160조 원이라는 숫자는 고개를 젓게 만든다. 숫자의 상대성 때문만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1년 국가 예산은 604조 원이고, 160조 원은 그 26.5퍼센트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미 국가 예산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알면 또 한 번 놀랄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2021년, 2022년의 예산 증가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포함한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 시기와 비교해도 예산 증가율의 뚜렷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예산은 2022년 기재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볼 때 167조 원 증가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의 예산 증가분을 모두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고자 했다면, 2018년부터 매년 기본소득 액수가 조금씩 증가해서 2022년에는 월 25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했을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4인 가구라면 월 100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액수다.

물론 예산 증가분을 모두 기본소득에 쓸 수는 없다. 중요한 국가적 투자에도 써야 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에도 써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의 자연 증가분도 있을 것이다. 위의 가정은 160조 원이 그렇게나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은 아니라는 의미로 살펴본 것이다. 게다가 2020년까지 3년간 국민부담률은 고작 2.62퍼센트포인트밖에 늘지 않았다. 만약 국민부담률을 의미 있게 높일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국가적 과업을 수행하면서 기본소득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다.

국민부담률을 6.1퍼센트포인트 올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세금을 지금보다 6.1퍼센트포인트 더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평균 6.1퍼센트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이다. 감세는 초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지만 반대로 증세는 초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누진적으로 설계된 소득세를 더 걷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면 고소득 구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마찬가지로 토지 보유세를 재원으로 삼는다면 많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의 부담이 높고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은 조세 부담이 없다.

만약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똑같이 6.1퍼센트포인트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세를 거둬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강력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1000만 원 소득자는 61만 원을 더 내는 것이지만 10억 소득자는 6100만 원을 더 내는 것이고, 기본소득으로 배당받는 것은 똑같은 액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례세 방식으로 개인소득세의 세율을 t퍼센트 올려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해 보자. 이때 개선되는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정확히 t퍼센트가 된다. 이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인 이건민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증명[7]된 바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0과 1사이의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해 0에 가까우면 소득이 평등한 것이고 1에 가까우면 소득이 불평등한 것이다.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공적 이전지출을 하기 전, 다시 말해 ‘시장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량하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거둬 공적 이전지출을 하고 난 이후에 측량된 ‘가처분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겨우 영국보다 조금 나은 정도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니계수가 무려 0.228이나 떨어지는 것에 반해 한국은 겨우 0.057 떨어질 뿐이다. 이것은 조세와 공적 이전지출이 가지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 위의 도표로 표현하면 훨씬 뚜렷이 관찰된다. 각 국가별로 위에 있는 네모가 ‘시장 소득 지니계수’, 아래의 동그라미가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이다. 그 간격이 클수록 조세와 공적 이전지출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잘 발휘하여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유럽 등 복지 선진국이 그러하다. 그에 반해 멕시코와 칠레는 두 점이 거의 붙어 있다. 사회 복지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중남미 국가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다.
[1]
속류 유물론(Vugar materialismus)이란 19세기경 독일 생리학자들 사이에 보급된 통속적·기계론적 유물론이다. 의식 및 관념을 자연 법칙에 따른 생리적 부산물로 여기는 기계적 사고로,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차이를 보인다. 유물론을 비속화한다는 의미에서 엥겔스가 명명했다.
[2]
래퍼 곡선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가 만들었다. 세율을 높일수록 근로 수입을 더 많이 뺏기고 근로 의욕도 낮아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세율이 넘어가면 오히려 세입이 낮아진다고 전제한다. 래퍼 곡선에 따른 현상은 실재하지만 세율의 변화가 노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증명할 수 없고, 세입이 감소하는 세율의 지점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레이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3]
《USA Today》, 2017.10.11.
[4]
《The Guardian》, 2017.9.13.
[5]
ITEP(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TCJA by the Numbers, 2020〉, 2019.08.28.
[6]
이전지출이란 연금, 사회 보험금, 사회 수당, 보조금, 재해 보상금 등 정부가 대가 없이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을 의미한다.
[7]
이건민, 〈기본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 테크니컬 노트〉, 《Alternative Working Paper》, 5,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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