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1일 사회
우리 안의 차별을 취소하라
‘한국을 취소한다(Cancel Korea).’ 필리핀에서 이런 해시태그를 단 온라인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동영상 소셜 미디어 틱톡의 필리핀인 인플루언서가 제국주의 일본의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문신을 보여 주는 영상을 업로드한 후 “키가 작다”, “교육받지 못했다”는 등의 인종 차별적 비난을 받자 필리핀 네티즌들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핵심 요약: 한국 네티즌들은 식민 지배의 역사를 상징하는 욱일기 이미지를 퇴출하기 위한 운동을 벌여 사과와 철회를 이끌어 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겪은 차별과 탄압의 역사에 대한 저항을 앞세워 또 다른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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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1일 정치, 사회
국회로 출근하는 첫 번째 개, 조이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 사상 최초로 안내견의 국회 회의장 출입을 허가할 전망이다.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자의 시각 장애 안내견 조이의 출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핵심 요약: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에 따라 안내견은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김예지 당선자의 소속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의 입장도 달라지고 있다.
안내견은 물건이 아니다: 안내견은 시각 장애인의 눈 역할을 한다. 안내견 동반은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권리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안내견은 공공장소를 출입하고 대중교통에 탑승할 수 있다. 안내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예지 당선자는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안내견은 회의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이 아니고 시각 장애인의 눈이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시각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사회적 보장 수준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 조이는 미래한국당 선거대책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이미 국회 회의장을 출입해 왔다.

국회의 동물: 국회법에는 동물의 출입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만 금지하고 있다.
  • 국회 회의장에 동물이 등장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환경부 국정 감사에서 야생 동물 불법 포획 문제를 지적하겠다며 뱀을 가져왔고,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중금속 오염 문제를 거론하면서 산낙지를 반입했다. 뉴트리아와 벵갈 고양이도 비슷한 이유로 반입됐다.
  • 17대 국회에서는 시각 장애인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안내견 동반 출입이 허가되지 않았다. 당시 정 의원은 본회의장에 출입할 때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당시 국회 사무처 측은 “개가 짖으면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굳이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망: 1997년 영국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데이비드 블렁킷은 영국 최초의 시각 장애인 각료였다. 블렁킷 장관은 영국 국회 의사당은 물론 버킹엄궁에도 안내견 루시를 대동했다. 영국 정부의 문서 결재 시스템은 시각 장애인 친화적으로 바뀌었다. 김예지 당선자와 조이의 국회 입성은 차별 없는 국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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