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시켜 그린 그림을 자신의 그림으로 팔면 사기일까? 보조 화가가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만 한 그림을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가 그림 구매자들에게 조수가 참여한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예술이냐, 사기냐. 조 씨의 그림 대작을 둘러싼 오랜 논쟁 끝에 대법원은 조 씨의 손을 들어 줬다. “조 씨의 아이디어가 작품의 핵심이며, 보조 화가는 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수일 뿐”이라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