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의 셀프 고소: 지난 5월 손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미국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다. “아들이 강도나 살인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냐”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쳤을 경우 송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 아서 존 패터슨,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최서원의 딸 정유라가 이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됐다.
- 손정우의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 자금 세탁’이다. 범죄 수익으로 모은 비트코인을 미국 암호 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금 세탁을 했다는 혐의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이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했다. 의도는 명확하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손정우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국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혐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16년간 한국 법원이 심사한 범죄인 인도 요청 55건 중 5건만이 거절됐다.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범죄가 아닌 이상에야 대부분 송환 요청을 받아들였다.
n번의 관대함: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에서 받은 처벌보다 이용자들이 해외에서 받은 처벌이 훨씬 더
무겁다.
- ‘웰컴 투 비디오 회원’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는 영상을 한 번 다운로드한 혐의로 징역 5년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음란물을 배포하고, 아동 성 착취를 한 영국인 카일 폭스는 징역 22년에 처해졌다.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초범이라도 징역 15~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 한국은 관대하다. ‘다크웹’에서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사건 8건 중 7건이 벌금형에 그쳤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든 범죄자의 20.8퍼센트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종심 유기 징역 평균 형량은 징역 3년 2개월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범행 시인,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형을 줄였다. 대법원 설문 조사 결과, 판사들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적정 양형’을 ‘3년’으로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법정형은 최소 5년이다.
‘정당’한 처벌, ‘현명’한 판단: 재판부는 손정우가 국내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범죄 수익 은닉죄에 대한 처벌은 미국의 경우 최대 20년 형, 우리나라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아동 성 착취물 범죄자가 그토록 한국에 남고 싶어 한 이유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