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8일 사회
‘탐정 사무소’ 개업합니다
8월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탐정’, ‘탐정업’ 명칭 사용을 금지해 온 신용정보법이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탐정이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된 것이다.

핵심 요약: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탐정이 국내에 도입되면 기존 경찰 인력으로 해결하기 힘들었던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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