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도가 생긴 후 플랫폼사업은 크게 운송, 가맹, 중개 세 가지로 나뉘었다. 운송사업에선 요금 규제나 사업 구역 제한, 외관 규제 등에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예컨대 차량을 확보하는 방식에서 렌터카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또 신규 사업자의 허가 기준은 ‘차량 30대 이상’으로 지정됐고 시설 및 보험 가입 허가 대수를 관리하며 매출액의 5퍼센트를 기여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이 기여금은 300대 이상의 차량을 운행하는 기업에 적용되는데 수익성에 큰 압박이 된다. 중소사업자의 경우 이걸 25~50퍼센트 수준으로 감면받는 이점 때문에 이 사업 모델로 운행되는 회사는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등 대부분 스타트업으로 이뤄져 있다.
두 번째로 가맹사업은 이전의 택시 사업자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이전에는 법인 기준으로 가맹사업자와 계약해야 했으므로 차량 100대를 보유한 법인 택시는 한 가맹사업자와만 계약이 가능했다. 완화된 규제에선 법인 택시의 차량 단위 가맹 계약 체결을 허용해, 한 법인 택시 회사가 여러 가맹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변화로 예약형 가맹택시제와 요금 자율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사업 구역을 광역화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했다. 대표적인 가맹브랜드로 카카오 T 블루, 타다, 마카롱 M 등이 해당하며 주요 플랫폼사업자들이 많이 택하는 사업 방식이다.
마지막은 중개사업이다.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타다 논란과 함께 중개사업은 제도권으로 편입했다. 규정에 따라 택시 사업자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중개 요금을 신고할 경우 별도의 콜비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아는 카카오 T 택시, 티맵 택시 등이 여기 해당한다.
세 가지 사업 중 가장 유망한 것은 가맹사업이다. 다양한 부가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 신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요금제가 자율 신고로 완화되면서 신규 수익원 확보가 시급한 플랫폼 회사로선 가맹택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가맹택시를 중심으로 서비스 및 수익 확대가 전체 택시 시장의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시설대여업
시설대여업은 크게 두 개 법에 의해 관리·감독된다. 하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고, 다른 하나는 시설대여업법이다. 두 법이 각각 정의한 시설대여업의 기준은 대동소이하다.
우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시설 대여란 특정 물건을 거래자가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의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눠 지급받으며, 대여 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해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이다. 반면 시설대여업에서 정의하는 시설 대여란,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시설 대여 회사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그 기간이 끝난 뒤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 금융이다. 두 정의에서 차이는 결국 금융업법 여부에 따라 ‘금융’ 혹은 ‘물적 금융’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즉 두 법 모두 시설대여업을 특정 물건을 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이 ‘특정 물건’에 자동차가 포함된다. 어느 법에 따라 사업자를 등록했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난다. 첫 번째는 표기의 차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사업자만이 상호에 리스, 시설 대여, 여신, 할부 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가 가능하다. 즉 금융사로 보여지는 것을 허용한다. 두 번째는 부가 가치세 면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사업자만이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기타 사업자는 면제받지 못한다.
[5]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실제 고객이 내야 하는 대여료 혹은 리스료가 달라진다. 월 납부해야 할 금액이 60만 원이라고 한다면, 리스료는 60만 원이지만 실제 대여료는 부가세 10퍼센트를 포함한 66만 원이 되는 구조다. 또한 두 법에 사업자로 등록하는 기업도 상이한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따르는 사업자는 대표적으로 현대캐피탈, KB캐피탈과 같은 여신사인 반면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사업자는 더트라이브(the trive)와 같은 중고 자동차 구독 서비스 업체가 해당한다.
동물운송업
과거에만 해도 동물은 운송사업에서 물건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해당 법안은 발전해 왔다. 동물운송업은 동물을 이동하는 사업으로, 운행 요금을 신고하고 설비 요건을 갖춘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주요 서비스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 T 펫 서비스가 있으며 2021년 7월 기준 총 등록 사업자는 700여 곳에 달한다.
임대업
MaaS 중에서도 국내 자동차운송사업 규제에서 조금 벗어난 사업이 바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영역이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을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며, 지자체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안전 규제 강화로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킥보드가 원동기로 분류됐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 개인형 이동 장치 운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 풀은 대폭 줄었을뿐더러 헬맷 착용과 같은 안정 규정으로 소비자 불편이 크게 증가해 서비스 이용률은 급감했다. 대표적인 마이크로 모빌리티 사업자로 지쿠터 운영사인 지바이크, 카카오 T 바이크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olulo), 스윙을 운영하는 더스윙(The Swing) 등이 있다.
모빌리티 산업의 발목을 잡는 대다수는 규제다. 여러 디바이스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로 서비스할 경우 규제는 더욱 엄격해진다. 앞서 말한 여섯 가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운송 서비스는 불법이거나,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서비스다. 이들은 언제든 불법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리스크가 크다.
유상 자동차운송업을 법으로 규제하게 된 이유엔 민법의 불완전함이 크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유상 운송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기존 민법에서 이를 따로 다루는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었다.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유상 운송과 관련된 일반 규칙과 상세 규정을 만들며 규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일명 ‘면허권’으로 불리는 운송사업권이 기득권을 형성하며, 새로운 서비스의 기회를 막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타다를 생각할 수 있다.
타다는 차량을 대여하는 고객에게 렌터카와 운전자를 알선한다.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를 임차인에게 알선할 수는 없지만 예외 사항으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알선할 수 있었다. 타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택시 단체들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를 영업한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론적으로 해당 건은 재판부가 2심까지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해당 예외 조항을 포함하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며 기존 시행령에 ‘관광 목적 및 대여 시간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인 경우로 한정함’이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결국 타다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즉,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는 이 생태계에 규칙과 체계를 만들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는 것에 기여했지만 규제로 인해 생겨난 기존 사업자의 특권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할 기회와 고객 편의를 저해하는 부작용도 생겨났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긴 했지만 다양한 부처 협의,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 등은 지금도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