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7일 사회
설문: BTS 병역 특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지도부에서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BTS의 경제 효과와 국위 선양을 감안해 병역 특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요약: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병역 특례 대상이다. 연예인은 제외된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처럼 한류를 전파한 대중문화 예술인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공정한 심사가 어려워 병역 의무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설문: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 특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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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는 마이크로도 할 수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지만 모두가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BTS의 병역 특례 논의를 제안했다.
  • 노 최고위원은 “BTS는 올해 6조 원의 경제 효과를 냈고 한류를 전파했다”고 말했다.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듯, 노래로 국위를 선양한 BTS도 병역 특례 자격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 병역법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 최고위원은 BTS에게 병역 특례를 허용하고 독도 홍보 같은 국가 행사에 무보수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
  • 실제로 BTS는 빌보드 1위에 연거푸 오르며 전 세계에 K팝을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노 최고위원은 병역 특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려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위 선양의 조건: 병역법 33조 7항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특기 분야에서 2년 10개월간 종사하면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악 등 국제 대회가 없을 경우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국가무형문화재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선수가 병역 특례 대상이다.
  •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세계 대회에 출전해 국가 위상을 높인 운동선수에게 특례를 적용했는데, 이후 특례 대상이 많아지자 올림픽 동메달 이상 등 특례 조건을 강화됐다. 연간 20여 명이 특례 혜택을 받는다.
  •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오르자 시행령을 개정해 월드컵 16강 이상에도 특례를 적용했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때도 4강 진출에 특례 혜택을 줬다. 특혜 남발 논란이 일면서 2007년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50년 전 병역법: 병역 특례 제도가 도입될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430달러였다. 국위를 선양하는 방법이 스포츠와 콩쿠르 외에는 딱히 없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이번에는 BTS지만 머지않아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논의를 병역의 의무와 국위 선양의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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