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0일 경제, 사회
능력 부족도 해고 사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저성과자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은 근로자 배 모 씨와 이 모 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 줬다. 배 씨 등은 앞서 근무 성적이 현저히 낮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핵심 요약: 사실상 불가능했던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한 판결이어서 노사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저성과자 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무분별한 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설문: 저성과자 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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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없으면 나가야: 대법원은 인사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그 평가에 따라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배 씨 등은 3년간 성과 평가에서 하위 2퍼센트 수준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회사는 직무 재배치 교육을 한 뒤 두 사람을 다른 부서에 배치했다. 하지만 이듬해 성과 평가에서도 최저 등급을 받자 회사는 두 사람을 해고했다. 현대중공업은 ‘근무 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해고 사유로 두고 있다. 두 사람은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성과 평가가 객관적이고, 저성과 기간이 길어 업무 능력이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여러 번 재교육했지만, 근무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무 능력을 개선할 기회를 여러 차례 줬다면 회사가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 이번 법원 판단으로 기업들이 저성과자 해고 조건과 기준 등을 마련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 그동안 저성과자 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기업들은 대신 보상금을 주며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형태로 해고했다. 기업들은 저성장 국면에서 저성과자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해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해고가 쉬워진다면: 이미 부당 해고 사례가 많은 국내 노동 시장 환경에서 해고 요건까지 완화하면 ‘쉬운 해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예외적 저성과자 해고 가능’,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양대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폐기됐다. 자칫 무분별한 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노동계는 직원 성과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대신증권을 예로 들었다. 참여한 직원 65명 중 23명이 명예퇴직금도 못 받고 퇴직해 ‘쉬운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 노동계는 저성과자 관리가 퇴출에 방점이 찍혀 있어 공정한 평가나 기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재배치하거나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 상사가 일방적으로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 제도에서는 업무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저성과자를 분류하다 보면 능력 있는 직원들이 이탈하고,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계는 저성과 문제에는 인적 관리를 못 한 회사 책임도 있다며, 퇴출보다 제대로 된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2021년 2월 17일 경제, 사회
설문: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한다면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후보들이 주 4일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는 주 4.5일제, 조정훈 시대전환 예비 후보는 주 4일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근로 시간을 줄여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자는 취지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이후 주 4일제를 택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재택근무, 원격 근무 등 근무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근무 방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하지만 임금 삭감,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설문: 주 4일 근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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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쉬어야 일도 잘한다: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근무 시간을 줄여 직원 만족도와 업무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당선되면 공공 기관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보육 등 여러 가지 복지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조정훈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주 4일제 공약을 내세웠다. 제도를 시행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지사는 2019년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다. 나흘 일하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무조건 쉬도록 했다. 그 결과 생산성이 40퍼센트 늘었다. MS는 “알찬 휴식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유니레버 뉴질랜드 직원들도 지난해 말부터 주 4일 근무에 들어갔다. 회사는 “근무 시간이 아닌 생산성에 근거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는 논의를 앞당기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주 4일제 초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를 통해 사회가 유연한 근무 형태에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근로 시간 단축이 필연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시간만큼 월급도 줄어든다면: 주 4일제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껴 급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기본급보다 초과 근무 수당을 많이 받는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이 줄면 임금도 바로 줄어든다. 주 4일제가 도입되면 ‘투잡’을 택해야 하는 노동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주 52시간제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근로 시간 단축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기업이 임금을 낮추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릴 수도 있다.
  • 독일 정부도 지난해 주 4일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임금 삭감 문제 때문에 논의가 더디다. 기업들이 임금 삭감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자 측이 주 4일제를 이용해 구조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은행은 점포를 줄이고 있다. 주 4일제 논의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 노동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관측도 있다. 노동 강도가 높거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주 4일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다. 주 5일제를 도입할 때도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주중 근무 강도가 한층 세지고, 주말에도 업무 지시를 받는다는 불만이 있었다.

주 5일도 10년: 근로 시간 감축은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주 5일제도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소득을 얼마나 감수할지,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일지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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