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저성과자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은 근로자 배 모 씨와 이 모 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 줬다. 배 씨 등은 앞서 근무 성적이 현저히 낮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핵심 요약: 사실상 불가능했던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한 판결이어서 노사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저성과자 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무분별한 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설문: 저성과자 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