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행위의 공소 시효가 폐지되고, 성범죄 영상물 판매 광고, 소지, 구매도 처벌하는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핵심 요약: 개선안의 골자는 디지털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적발하고, 형량을 높여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정부는 ‘n번방’ 사건 등으로 실태가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법무부·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