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말하는 대로: 고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 “이 나라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 검찰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 막강한 권력은 검찰 총장 1인에게 집중된다. 검찰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장관 20명을 줘도 검찰 총장과 안 바꾼다”고 말했을 정도다.
- 정권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이 검찰 총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두환·김영삼 대통령 등 보수 정권 시절에는 영남 출신이 발탁됐고, 김대중 정부는 ‘호남 전성시대’로 불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호남 출신은 다시 자취를 감췄다.
- 박근혜 정부를 보면 ‘내 사람 앉히기’의 부작용을 잘 알 수 있다.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가 공개되자 대통령이 이를 ‘찌라시’로 규정했고, 검찰도 비슷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때는 검찰이 구조 과정의 문제를 수사하기보다는 선사인 청해진 해운 유병언 전 회장에게 칼을 겨눴다.
총장 힘 뺀다고 바뀔까: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6개 고등 검찰청 검사장에게 나눠 주고 법무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게 권고안의 핵심이다.
- 지금은 일선 수사 팀이 검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사건의 기소,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한다. 개혁위는 앞으로 검찰 총장 대신 고등 검사장이 서면으로만 지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사전에 고등 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특정 사건에 대한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자고 했다.
- 고등 검사장은 관례적으로 차기 검찰 총장 후보다. 윤석열 현 검찰 총장이 고등 검사장을 건너뛰고 총장이 된 유일한 사례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장과 달리, 고등 검사장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고등 검사장이 임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소신 있게 맞서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 2013년 국가 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식 지휘권 행사 없이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하려는 수사 팀의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며 외압을 행사하려 한 걸로 알려졌다.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수사 기관의 장의 힘을 뺏는 게 해당 수사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검찰 개혁이 ‘윤석열 개혁’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 강화, 코드 인사를 막는 제도가 먼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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