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는 마이크로도 할 수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지만 모두가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BTS의 병역 특례 논의를
제안했다.
- 노 최고위원은 “BTS는 올해 6조 원의 경제 효과를 냈고 한류를 전파했다”고 말했다.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듯, 노래로 국위를 선양한 BTS도 병역 특례 자격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 병역법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 최고위원은 BTS에게 병역 특례를 허용하고 독도 홍보 같은 국가 행사에 무보수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
- 실제로 BTS는 빌보드 1위에 연거푸 오르며 전 세계에 K팝을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노 최고위원은 병역 특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려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위 선양의 조건: 병역법 33조 7항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특기 분야에서 2년 10개월간 종사하면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악 등 국제 대회가 없을 경우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국가무형문화재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선수가 병역 특례 대상이다.
-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세계 대회에 출전해 국가 위상을 높인 운동선수에게 특례를 적용했는데, 이후 특례 대상이 많아지자 올림픽 동메달 이상 등 특례 조건을 강화됐다. 연간 20여 명이 특례 혜택을 받는다.
-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오르자 시행령을 개정해 월드컵 16강 이상에도 특례를 적용했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때도 4강 진출에 특례 혜택을 줬다. 특혜 남발 논란이 일면서 2007년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50년 전 병역법: 병역 특례 제도가 도입될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430달러였다. 국위를 선양하는 방법이 스포츠와 콩쿠르 외에는 딱히 없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이번에는 BTS지만 머지않아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논의를 병역의 의무와 국위 선양의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