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24주 이전까지의 임신 중단을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그리고 같은 날 각종 총기 규제 법률에 위헌을 선언했다.
오늘날 여성과 관련된 의제들은 더 이상 여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오히려 좌우 진영에 따라 정치 문법으로 소비되는 현실이다. 미국의 ‘낙태죄’ 폐지, 한국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등이 그 예시다.
특히 임신과 출산은 국가의 필요와 정책에 따라 장려되고 통제되기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19세기 미국에서는 임신중단이 임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것을 금지하거나 처벌한다는 생각은 그 뒤에 나온 것이다.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법률은 185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1700년대부터 18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임신중단은 빈번하고 예사로운 일이었다. 여성들은 산아 제한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출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임신중단을 선택했다. 임신은 여성의 자연스런 신체 균형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여겨졌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임신중단은 불법도 부도덕도 아니었다.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면서 동시에 총기 소지의 자유를 보장하는 모순 속에서 여성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는가. 국가가 재단해 온 재생산권의 역사를 따라가며 미국 임신중단 금지의 진실을 들춰 낸다.
The Guardian × BOOK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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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