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세화·배재고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자사고 손을 들어준 건 지난해 말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교육 당국은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2025년까지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사고 폐지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늘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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