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그룹 경영진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언 유착’ 사건에 이어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두 번째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