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때만 부모: 고(故) 구하라 씨의 친모가 집을 나간 지 20여 년 만에 나타나 구 씨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육의 의무를 안 지킨 부모가 자녀 재산을 뒤늦게 상속받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 현행 민법은 상속 1순위로 직계 비속(배우자·자녀·손자), 2순위로 직계 존속(부모·조부모)을 규정한다. 3순위가 형제·자매다. 자녀나 배우자가 없던 구하라 씨의 경우, 부모가 1순위 재산 상속자가 된다.
- 이에 구 씨 친오빠가 친모의 재산 상속을 막아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법 1004조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 존속 중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懈怠·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 개정안은 심사 문턱을 못 넘고 지난 5월 20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심사에서는 ‘현저히 해태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하라 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다시 발의한 상태다.
억울한 유족들: ‘구하라 법’의 처리 지연으로 연이 끊겼던 친부모가 뒤늦게 자녀 재산을 상속받는 피해 유족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지난달에는 딸이 암으로 숨지자 생모가 28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과 유산 등 1억 5000만 원을 상속받는 일이 알려졌다. 생모는 출산 직후 1년 정도를 제외하고 가족과 연락조차 하지 않았지만, 현행법은 생모의 상속을 막지 못했다.
- 지난 6월에도 32년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친모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 급여와 연금, 퇴직금까지 1억 원 넘게 받아 간 사실이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해당 친모에게 밀린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과거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자녀를 외면했던 비정한 부모가 뒤늦게 사망 보상금과 보험금을 타낸 일이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저히’ 기준이 문제: 법조계에서는 수십 년간 양육을 외면하지 않은 이상, ‘현저히 게으르다’는 표현은 상속의 기준으로 삼기에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유족 간 법정 분쟁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17년에 “가족 형태나 경제적 여건이 다양해 부양 의무를 상속 결격 사유로 보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은 “‘현저히’라는 표현은 현재 민법 14개 조항에서 이미 쓰이고 있다”며 “다른 나라도 부양 의무와 관련해 ‘현저히’ 또는 ‘중대하게’라는 용어를 쓴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법원 판례를 통해 문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