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일 정치
북한 원전 이념 전쟁
월성 원자력 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복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PC에서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제목의 파일들이 쏟아졌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에서는 정권이 북핵 개발을 도우려 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부와 여권은 아이디어 차원 정책 검토였다면서 야권이 색깔론을 편다고 맞서고 있다.

핵심 요약: “이적 행위”, “여적죄(적과 합세해 국가를 공격한 죄)”, “망국적 매카시즘(McCarthyism·반공 선동)”, “북풍(北風)”.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자력 발전소 관련 파일을 두고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면서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의혹의 핵심과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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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 정치, 사회
정의의 미래
공당 대표가 현역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가해자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 피해자는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이다. 정의를 기치로 내건 정당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핵심 요약: 진보 정당의 사실상 마지막 주자였던 정의당은 창당 이후 9년 동안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결국 당 대표의 소속 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존폐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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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6일 정치, 사회
법무장관 vs. 검찰총장 쟁점 6가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석열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핵심 요약: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추 장관이 공개한 징계 청구 요지는 6가지다. △부적절한 언론사주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감찰·수사 방해 △감찰 정보 유출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감찰 비협조 등이다. 각 사안에 대한 추 장관의 ‘공격’과 윤 총장의 ‘방어’를 정리했다.
언론사주 접촉: 2018년 11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동 주점에서 JTBC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 서울중앙지검이 JTBC의 국정 농단 태블릿PC 조작 보도를 주장한 변희재 씨를 기소한 상황이었다.
  • 공격: 윤 총장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사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많은 사람들과 짧게 만났으며, 사건에 전혀 영향을 안 끼쳤다는 입장이다. 만남 직후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보고해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다.

판사 사찰: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의 ‘주요 정치 사건 판결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취미’, ‘세평’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 공격: 김미리 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담당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판사 개인 정보와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방어: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였다는 입장이다. 문건을 만든 성상욱 전 수사정보2담당관도 25일 검찰 내부망에 “불법 사찰이 아니라 언론 기사와 포털 사이트 정보로 작성한 재판부 현황이었다”고 밝혔다.

감찰·수사 방해: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4~5월 검언 유착 사건 관련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장 관련 감찰은 중단됐고, 수사팀 감찰은 인권감독실로 이첩됐다.
  • 공격: 윤 총장이 최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부당하게 감찰을 막고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보도 자료에 “윤 총장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명시했다.
  • 방어: 윤 총장은 소위 ‘라인’을 강하게 부정한다. 감찰 중단에 정식 보고와 배당 절차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은 권한 남용 조사기 때문에 인권 부서가 맡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감찰 정보 유출: 지난 4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규정을 어기고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찰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공격: 윤 총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던 상황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유출해 언론에 나오게 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종기를 수술하고 전혀 업무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유출 경로도 없이 의혹만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 총장은 국정 감사에서 “퇴임 후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이후 여론 조사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 공격: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다”며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이 됐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지난 2월 “대권 후보 대상에서 빼달라”고 외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정 감사 발언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감찰 비협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6일부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잇달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 공격: 의혹이 크고 복잡해 대면 조사가 필요했지만, 윤 총장이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방어: 조사 단계와 방식의 차이라는 해명이다. 통상적인 감찰처럼, 증거를 제시하고 서면으로 먼저 사실 관계를 조사하라는 입장을 충분히 법무부에 밝혔다는 것이다.

징계위 vs. 법적 대응: 윤 총장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이 참여하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해임까지 의결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주제 읽기: 인연에서 악연으로
2020년 11월 3일 정치, 사회
‘구하라 법’을 구하라
자녀 양육을 외면했던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법안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일 보도 자료를 내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핵심 요약: 일명 ‘구하라 법’은 재산 상속 결격 사유에 ‘부모의 부양 의무’를 더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가수 구하라 씨 사망과 친모의 재산 상속 이후 발의됐지만, 20대 국회를 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하지만 부양의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유족 간 법정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돈 받을 때만 부모: 고(故) 구하라 씨의 친모가 집을 나간 지 20여 년 만에 나타나 구 씨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육의 의무를 안 지킨 부모가 자녀 재산을 뒤늦게 상속받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 현행 민법은 상속 1순위로 직계 비속(배우자·자녀·손자), 2순위로 직계 존속(부모·조부모)을 규정한다. 3순위가 형제·자매다. 자녀나 배우자가 없던 구하라 씨의 경우, 부모가 1순위 재산 상속자가 된다.
  • 이에 구 씨 친오빠가 친모의 재산 상속을 막아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법 1004조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 존속 중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懈怠·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 개정안은 심사 문턱을 못 넘고 지난 5월 20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심사에서는 ‘현저히 해태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하라 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다시 발의한 상태다.

억울한 유족들: ‘구하라 법’의 처리 지연으로 연이 끊겼던 친부모가 뒤늦게 자녀 재산을 상속받는 피해 유족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지난달에는 딸이 암으로 숨지자 생모가 28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과 유산 등 1억 5000만 원을 상속받는 일이 알려졌다. 생모는 출산 직후 1년 정도를 제외하고 가족과 연락조차 하지 않았지만, 현행법은 생모의 상속을 막지 못했다.
  • 지난 6월에도 32년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친모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 급여와 연금, 퇴직금까지 1억 원 넘게 받아 간 사실이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해당 친모에게 밀린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과거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자녀를 외면했던 비정한 부모가 뒤늦게 사망 보상금과 보험금을 타낸 일이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저히’ 기준이 문제: 법조계에서는 수십 년간 양육을 외면하지 않은 이상, ‘현저히 게으르다’는 표현은 상속의 기준으로 삼기에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유족 간 법정 분쟁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17년에 “가족 형태나 경제적 여건이 다양해 부양 의무를 상속 결격 사유로 보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은 “‘현저히’라는 표현은 현재 민법 14개 조항에서 이미 쓰이고 있다”며 “다른 나라도 부양 의무와 관련해 ‘현저히’ 또는 ‘중대하게’라는 용어를 쓴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법원 판례를 통해 문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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