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정치, 경제
하나의 세계, 두 개의 인터넷
미국 정부가 중국 테크 기업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일부터 중국 메신저 앱 ‘위챗’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했다. 이날부터 틱톡 사용도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클과 월마트의 틱톡 투자를 승인하면서 금지 조치가 일주일 미뤄졌다.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인터넷 기업 때리기와 중국의 반격은 단순한 무역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의 세계가 두 개의 인터넷으로 갈라지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이끄는 인터넷과 중국이 이끄는 인터넷으로 나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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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0일 경제
굿바이,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MS)가 내년 8월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대한 주요 서비스 지원을 종료한다. 1995년 출시된 이후 2000년대 후반까지 웹 브라우저의 대명사로 불렸던 IE는 구글의 크롬, 애플의 사파리 등에 밀려 2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핵심 요약: 웹 브라우저 시장은 넷스케이프(1995~1997년), IE(1998~2011년)를 거쳐 2012년부터 크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2020년 7월 기준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은 크롬이 65.9퍼센트로 단연 1위다. IE는 1.3퍼센트에 불과하다.
인터넷은 익스플로러: 1995년에 출시된 IE는 한때 웹 브라우저의 대명사였다. 파란색 로고 ‘e’는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특정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인터넷 그 자체로 여겨졌다.
  •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당시 웹 브라우저의 표준은 넷스케이프였다. 1995년 MS는 넷스케이프의 기능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IE를 내놓는다. 출시 초기에는 넷스케이프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다.
  • 그러나 MS는 운영 체제(OS)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1996년부터 ‘윈도우95’와 IE를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면서 넷스케이프를 밀어내고 1위 브라우저가 된다. 2000년대 초반 IE의 시장 점유율은 95퍼센트에 달했다.
  • 2008년 구글이 크롬을 내놓으면서 시장 판세가 바뀌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iOS와 안드로이드의 브라우저도 인기를 얻는다. 2012년 IE는 시장 점유율에서 크롬에 역전을 당한다. 그 뒤로 급속히 내리막길을 걷는다.
  • 2019년 IE의 점유율은 1퍼센트대로 떨어졌다. 결국 MS는 M365, 팀즈처럼 IE에서 지원하던 서비스를 내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실상 퇴출 수순이다. MS는 구글의 오픈소스인 크로미움을 활용한 신형 브라우저 ‘엣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크롬 천하: 웹 브라우저 시장은 넷스케이프(1995~1997년), IE(1998~2011년)를 거쳐 2012년부터 크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크롬은 빠른 속도, 구글 서비스 연동, PC와 모바일 동기화, 확장 기능 등의 장점으로 출시 4년 만에 1위 브라우저가 됐다.
  • 2020년 7월 기준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은 크롬(65.9퍼센트)이 단연 1위다. 사파리(16.7퍼센트), 파이어폭스(4.3퍼센트), 삼성 인터넷(3.4퍼센트), 오페라(2.1퍼센트)가 뒤를 잇는다. IE는 1.3퍼센트다.
  • 한국에서는 아직 IE가 선전하고 있다. IE는 점유율 6.8퍼센트로 크롬(57.1퍼센트), 삼성 인터넷(11.5퍼센트), 사파리(10.8퍼센트)에 이어 4위다. 공공 기관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액티브X가 IE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브라우저 전쟁: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의 관문이다. 이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방문하든 브라우저 밖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 향후 브라우저 자체가 포털 기능을 대체하고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크롬의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다. 지금 인터넷의 관문은 크롬이 차지하고 있지만 인터넷 자체로 여겨지던 IE도 몰락한 바 있다. 넷스케이프를 계승한 파이어폭스, 애플의 사파리, MS의 엣지, 알리바바의 UC브라우저,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웨일 등이 크롬을 추격하고 있다.
2020년 5월 25일 정치, 경제
‘넷플릭스법’ 통과로 달라지는 것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망 제공 기업이 넷플릭스 등 콘텐츠 스트리밍 기업에 트래픽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콘텐츠 제공 기업에 대한 망 품질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안은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내 망 사업자들은 대용량 고화질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인터넷 관리 비용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보고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비용 부과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원칙을 들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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