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망 제공 기업이 넷플릭스 등 콘텐츠 스트리밍 기업에 트래픽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콘텐츠 제공 기업에 대한 망 품질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안은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내 망 사업자들은 대용량 고화질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인터넷 관리 비용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보고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비용 부과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원칙을 들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