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공개하고 국회에 제정을
촉구했다.
핵심 요약: 법안은 차별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차별을 표현, 조장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7차례 발의됐다 무산된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