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9일 정치, 경제, 사회
대통령 신년 회견 8가지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 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 입양아 학대 사건, 부동산 폭등,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은 일부 기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핵심 요약: 신년 기자 회견은 1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11월에 집단 면역을 완성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책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27개 질문에 답했다. 회견은 20명은 현장에서,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자 회견 전문
  • 문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백신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일정 이상의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신이 강하다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전략
  •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듣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여지를 뒀다. #대통령의 사면
  •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61만 세대 증가가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불렀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대책
  • 검찰과 법무부 갈등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작동한 증거라고 항변했다.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장관의 감정싸움처럼 비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입양 아동 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제도 보완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양국 정부의 합의가 “공식적 합의”였다고 언급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 추대와 핵무기 증강 행보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미 관계 정상화 요구라고 분석했다.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제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비슷하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과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최근 움직임
2020년 7월 9일 사회
피고 김정은, 1심 패소
‘피고 김정은’이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권이 강제 노역을 당한 탈북 국군 포로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군 포로 2명은 6·25 때 북한으로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2016년 김정은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핵심 요약: 법원이 국군 포로에 대한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국내에서 김정은을 피고로 하는 재판이 진행된 것도 처음이다. 판결에 따르면 북한과 김정은은 국군 포로 2명에게 각각 2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김정은 없는 김정은 재판: 법원은 북한과 김정은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피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 소송 원고인 두 사람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잡혀 포로가 됐다. 정전 후에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1953년부터 3년간 평안남도의 탄광에서 일했다. 이 기간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억 6800만 원을 김정은에게 청구했다.
  • 대한민국에 사무실도, 집도 없는 김정은에게 소장을 어떻게 전달했을까. 법원은 소장을 ‘공시 송달’했다. 상대방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소송 사실을 법원 게시판 등에 알리고 두 달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됐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다.
  • 북한은 우리 헌법에서 국가가 아니다. 법원은 북한을 지방 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인 비법인 사단으로 봤다. 따라서 우리 법정이 단체의 대표자 격인 김정은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비법인 사단은 인적, 물적 실체를 갖추고 있지만 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다. 교회나 사찰, 동창회가 포함된다.

진짜 배상 받을 수 있나: 민사 소송에서 이긴 원고는 일반적으로 피고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해 위자료를 받는다. 김정은과 북한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할까.
  • 한국에 북한 소유라고 볼 만한 자산이 있다. 국내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 콘텐츠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저작권료다. 그런데 대북 제재로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2009년부터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 왔다. 현재 공탁금의 규모는 2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인단은 이 공탁금에 대한 강제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 해외에서는 앞서 비슷한 재판이 진행됐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은 미국 법원에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우리 돈 약 58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세계 곳곳에 은닉된 북한 재산을 압류하고 있다.
  • 지난달 25일에는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처음으로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로 인권을 침해당했으며,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이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하면서 계속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망: 이번 판결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소송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향후 비슷한 소송과 판결이 이어지면서 압박이 커질 경우, 삼권 분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북한이 우리 정부의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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