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과 또 다른 조두순을 막아라: 성범죄의 신상 공개를 강화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엿새 만인 내일(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13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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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지난 9월 발의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의 하나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 돼 있던 접근 금지 범위에는 ‘유치원’을 추가했다.
- 조두순 때문에 지난달 통과된 또 다른 법안은 사법 경찰 직무법 개정안이다. 전자 발찌 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 사항을 어기면, 보호 관찰소 공무원이 즉각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처럼 경찰 수사 의뢰를 거치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 조두순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다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10년 사이 25퍼센트 줄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2배 넘게 늘었다. 10년간 법무부에 신상이 등록된 성범죄자는 7만 4956명이다.
조두순 빠진 ‘조두순 격리법’: 조두순은 출소하면 7년간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그래서 관련한 법안의 내용이 강화됐지만,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 조두순의 범행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이다.
-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을 만들기로 했다. 법 제정을 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12만 명 가까이 동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중 처벌, 인권 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 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의 대체 입법이다.
-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이 대상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판단을 받으면, 형을 마치고 출소해도 일정 기간 보호 시설에 격리하는 법적 근거를 담게 된다.
- 그런데 정작 제도가 마련돼도 조두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면 위헌 논란의 소지가 높아 대상에서 빠졌다.
“12년의 방임”: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 치료를 강화하는 법안 등도 발의돼 있다. 조두순 출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9~10월 부랴부랴 논의되는
모양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영구 격리를 약속하고 12년 동안 뭘 했냐”며 정부와 국회의 방임을
원망했다. 벼락치기에 내용까지 부실한 제도가 불안한 이유는 조두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