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라는 집: 국가 재정은 규모가 크고 체계가 복잡해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 구조는 집안 살림과 같다. 학원비는 교육부 예산, 도어락 설치는 국방부 예산, 식비는 농림부 예산, 교통비는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 우선순위의 문제: 개인이 비싼 겨울 코트를 새로 장만하면 한동안 외식을 줄이듯, 국가 역시 한 분야의 예산을 늘리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 2021년도 예산안: 정부는 내년에 555조 80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수입은 483조 원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돼 법인세 등 세금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보기
- 어디에 얼마를 쓰나: 정부는 내년에 보건과 복지, 일자리 분야에 전체 지출의 36퍼센트를 쓴다. 일반 행정과 지방 행정에 15.6퍼센트, 교육에 12.8퍼센트, 국방에 9.5퍼센트를 지출할 계획이다.
국가의 통장: 국가가 이렇게 쓰는 돈은 여러 주머니에서 나간다. 개인에 비유하면 용도별로 통장 여러 개를 쓰는 셈이다. 국가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이뤄진다.
-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뉜다. 일반회계는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개인으로 치면 일반회계는 주거래 통장, 특별회계는 자녀 교육비 통장과 개념이 비슷하다.
-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보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는 기금을 설치해 운영한다. 국민연금기금이 대표적이다. 국가재정법상 예산과 기금은 다르지만, 통상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의미한다.
국가의 가계부: 국가의 통장까진 살펴봤다. 그럼, 국가는 돈을 어떻게 벌고 쓸까. 해마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수입이 얼마나 될지 예상하고, 이에 따라 어디에 얼마를 쓸지 계획한다. 이러한 수입과 지출 계획을 합해 ‘예산안’이라고 한다.
- 세입: 국가의 1년 수입을 세입이라고 한다. ‘세입’의 ‘세(歲)’는 한 해를 뜻한다. 내년 한 해 동안 법인세 등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일 수 있을지, 국가사업 운영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등을 예상한 장부가 ‘세입 예산’이다.
- 세출: 예상 수입을 바탕으로 한 해의 지출 계획을 세운다. 어디에 얼마를 쓸지 계획한 장부가 ‘세출 예산’이다. 개인과 달리 국가는 경제가 어려울 때 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한다. 부족한 금액은 나라 빚을 내서 메꾼다.
예산안 처리 과정: 국가의 한 해 살림을 정부 혼자 결정하진 못한다. 각 부처가 예산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국가 살림을 고려해 부처별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안을 만든다. 이 안을 국회가 심사하고 의결한다.
- 6~8월: 우리나라 정부의 가계부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 매년 5월 말까지 각 부처는 내년도 지출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모든 부처가 ‘내년에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기획재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조율한다.
- 9월 3일: 기획재정부가 모든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한 뒤, 새해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9월 3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예산안과 첨부 서류, 사업별 설명서 등을 모두 합하면 수천 페이지가 넘는다.
- 10월: 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교육부 예산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는 식이다. 교육부 업무를 잘 알고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지출 계획이 합당한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검토한다.
-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 심사를 실시한다. 예결특위는 국회의원 50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깎거나 늘린다.
- 12월 2일: 국회 예결특위 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간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회는 새해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12월 2일)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 매년 정부는 위 절차를 거쳐 ‘본예산’을 확정한다. 그런데 코로나19나 태풍처럼 비상사태가 발생해 수입과 지출 계획을 추가로 세워야 할 때도 있다. 이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 확보 경쟁: 권력은 예산에서 나온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6~8월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앞에 각 부처 공무원들이 몰려든다.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10~12월에는 국회의원실 앞이 붐빈다. 예산을 더 타내고 덜 깎이려고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 예산 감액: 국회는 정부의 내년 지출 계획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왜 이 금액이 필요한지 따진다.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한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단 몇 분 사이에 수십 억짜리 사업이 백지화되기도 한다.
- 예산 증액: 예산을 줄이는 건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예산을 늘릴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래도 일어난다. 국회가 정부 역점 사업을 감액하지 않는 대신, 정부도 국회 관심 사업의 증액에 동의를 해주는 식이다.
- 지역구 예산: “근린공원 조성에 15억 원 확보!” 동네에서 한번쯤 봤을 현수막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에 힘쓴다. 당 대표,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등 정치적 입지가 높을수록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
- 소소위: 예산 규모가 크고 심사 기일도 촉박하다 보니,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을 며칠 앞두고 법에도 없는 ‘소소위’라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심사를 해왔다. 여야 의원 3~4명과 소수 관료가 모여 막판 몰아치기 예산 심사를 한다.
- 쪽지 예산: 소소위의 예산 심사는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공식적인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회의실 문을 굳게 닫고 심사를 하는데, 이때 동료 의원들이 회의실 안으로 쪽지를 들여보낸다. 자기 지역구 예산을 잘 봐달라는 뜻이다.
결산: 한 해 예산을 다 쓴 뒤에 검사를 받는 절차도 있다. 바로 결산이다. 2020년 예산을 예로 들면, 2021년 초에 정부는 결산에 대해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2021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가 계획대로 돈을 잘 썼는지 심사한다. 문제를 발견하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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