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7일 정치, 경제, 사회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처리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나섰다.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부당 이득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핵심 요약: 이 법은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자칫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치됐다. 이 법이 제때 처리됐다면 LH 투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의 LH 사태를 막는 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 기관 직원, 공무원,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여당은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해 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LH 직원 투기 의혹처럼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기 이해 관계가 걸린 업무를 맡게 된 경우 미리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또 직무상 얻은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일을 금지한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로 부당 이득도 몰수한다.
  • 2013년 처음 발의된 이 법은 원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처리가 미뤄졌다. 이해 충돌이 예상되면 해당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조항이 국회의원, 중앙 부처 공무원 등의 업무 수행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를 두고 국회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해 충돌의 ‘온상’: LH 투기 사태를 비판하는 국회 역시 이해 충돌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2019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목포 도시 재생 사업을 미리 파악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의 일감 등을 수주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와 산하 기관은 국토위의 감독을 받는다.
  • 해외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상원의원은 임기가 끝난 후 2년 안에 미 의회 의원,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만나서는 안 된다. 영국은 공무 수행 중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몰수와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한 투기 문제가 아니다: LH 투기 사건은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사회 공정·정의 시스템이 완벽히 망가졌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면 국가 청렴도 순위가 2020년 세계 20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주제 읽기: LH에 무슨 일이
 
2021년 2월 18일 경제, 사회
설문: PC방도 52시간 근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권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와 연장 근무 수당 지급, 부당 해고 방지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 영세 사업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여당은 이르면 2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강행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반면 노동계와 영세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설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장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5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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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상 확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모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 보기
  •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무와 연장 근무 가산 수당, 연차·휴가 보장, 해고 제한 및 사유 서면 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도 개정안 내용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처리 가능성이 크다.
  • 개정안 적용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전국 320만 개 정도로 추정된다. 소기업뿐 아니라 식당과 PC방, 미용실, 편의점 등도 모두 포함된다.

시기상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 영세 사업장은 경제 상황 등 환경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용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 시간 준수와 직원 고용 보장 등이 큰 부담이다. 초과 근무가 잦은 PC방이나 미용실 등의 업종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 특히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한 상황이어서 업계의 반발은 더 크다. 아예 고용을 대거 줄이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7만 5000여 명으로 2019년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시급하다: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과 부당 대우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노동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820만 명 정도다. 전체 근로자의 40퍼센트 수준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들 중 상당수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 실제 취업 포털 알바몬 조사에서 응답자의 28퍼센트는 수당 없는 야근과 임금 체불·지연, 최저 임금 미적용 등의 부당 대우를 겪었다고 밝혔다. 인크루트 조사에서는 40퍼센트 가까이가 부당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21년 1월 13일 경제, 사회
코로나로 얻은 이익은 누구의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코로나 이익 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업종과 계층의 이익을 일부 환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구상이다.

핵심 요약: 코로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해외에서도 이른바 ‘코로나 승자’ 계층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특정 기업과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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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4일 정치, 경제
리포트: 정부 예산 설명서
매년 10~12월이면 신문과 방송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소식이 오르내린다. 예결위, 소소위, 쪽지 예산 같은 용어가 자주 나오지만, 제대로 된 설명은 찾기 어렵다. 정부 예산은 어떻게 꾸려지고, 국회 심사는 어떻게 이뤄질까. 정부의 예산안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전 과정을 해설한다.

핵심 요약: 국가를 집으로 생각하면 정부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연봉 내에서 월세와 식비를 지출하고 여행비를 저축하듯, 정부도 새해가 오기 전에 내년도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아 확정한다. 예산안 처리 과정과 주요 키워드를 정리했다.
국가라는 집: 국가 재정은 규모가 크고 체계가 복잡해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 구조는 집안 살림과 같다. 학원비는 교육부 예산, 도어락 설치는 국방부 예산, 식비는 농림부 예산, 교통비는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 우선순위의 문제: 개인이 비싼 겨울 코트를 새로 장만하면 한동안 외식을 줄이듯, 국가 역시 한 분야의 예산을 늘리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 2021년도 예산안: 정부는 내년에 555조 80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수입은 483조 원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돼 법인세 등 세금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보기
  • 어디에 얼마를 쓰나: 정부는 내년에 보건과 복지, 일자리 분야에 전체 지출의 36퍼센트를 쓴다. 일반 행정과 지방 행정에 15.6퍼센트, 교육에 12.8퍼센트, 국방에 9.5퍼센트를 지출할 계획이다.

국가의 통장: 국가가 이렇게 쓰는 돈은 여러 주머니에서 나간다. 개인에 비유하면 용도별로 통장 여러 개를 쓰는 셈이다. 국가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이뤄진다.
  •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뉜다. 일반회계는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개인으로 치면 일반회계는 주거래 통장, 특별회계는 자녀 교육비 통장과 개념이 비슷하다.
  •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보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는 기금을 설치해 운영한다. 국민연금기금이 대표적이다. 국가재정법상 예산과 기금은 다르지만, 통상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의미한다.

국가의 가계부: 국가의 통장까진 살펴봤다. 그럼, 국가는 돈을 어떻게 벌고 쓸까. 해마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수입이 얼마나 될지 예상하고, 이에 따라 어디에 얼마를 쓸지 계획한다. 이러한 수입과 지출 계획을 합해 ‘예산안’이라고 한다.
  • 세입: 국가의 1년 수입을 세입이라고 한다. ‘세입’의 ‘세(歲)’는 한 해를 뜻한다. 내년 한 해 동안 법인세 등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일 수 있을지, 국가사업 운영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등을 예상한 장부가 ‘세입 예산’이다.
  • 세출: 예상 수입을 바탕으로 한 해의 지출 계획을 세운다. 어디에 얼마를 쓸지 계획한 장부가 ‘세출 예산’이다. 개인과 달리 국가는 경제가 어려울 때 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한다. 부족한 금액은 나라 빚을 내서 메꾼다.

예산안 처리 과정: 국가의 한 해 살림을 정부 혼자 결정하진 못한다. 각 부처가 예산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국가 살림을 고려해 부처별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안을 만든다. 이 안을 국회가 심사하고 의결한다.
  • 6~8월: 우리나라 정부의 가계부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 매년 5월 말까지 각 부처는 내년도 지출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모든 부처가 ‘내년에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기획재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조율한다.
  • 9월 3일: 기획재정부가 모든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한 뒤, 새해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9월 3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예산안과 첨부 서류, 사업별 설명서 등을 모두 합하면 수천 페이지가 넘는다.
  • 10월: 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교육부 예산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는 식이다. 교육부 업무를 잘 알고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지출 계획이 합당한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검토한다.
  •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 심사를 실시한다. 예결특위는 국회의원 50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깎거나 늘린다.
  • 12월 2일: 국회 예결특위 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간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회는 새해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12월 2일)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 매년 정부는 위 절차를 거쳐 ‘본예산’을 확정한다. 그런데 코로나19나 태풍처럼 비상사태가 발생해 수입과 지출 계획을 추가로 세워야 할 때도 있다. 이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 확보 경쟁: 권력은 예산에서 나온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6~8월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앞에 각 부처 공무원들이 몰려든다.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10~12월에는 국회의원실 앞이 붐빈다. 예산을 더 타내고 덜 깎이려고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 예산 감액: 국회는 정부의 내년 지출 계획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왜 이 금액이 필요한지 따진다.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한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단 몇 분 사이에 수십 억짜리 사업이 백지화되기도 한다.
  • 예산 증액: 예산을 줄이는 건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예산을 늘릴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래도 일어난다. 국회가 정부 역점 사업을 감액하지 않는 대신, 정부도 국회 관심 사업의 증액에 동의를 해주는 식이다.
  • 지역구 예산: “근린공원 조성에 15억 원 확보!” 동네에서 한번쯤 봤을 현수막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에 힘쓴다. 당 대표,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등 정치적 입지가 높을수록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
  • 소소위: 예산 규모가 크고 심사 기일도 촉박하다 보니,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을 며칠 앞두고 법에도 없는 ‘소소위’라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심사를 해왔다. 여야 의원 3~4명과 소수 관료가 모여 막판 몰아치기 예산 심사를 한다.
  • 쪽지 예산: 소소위의 예산 심사는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공식적인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회의실 문을 굳게 닫고 심사를 하는데, 이때 동료 의원들이 회의실 안으로 쪽지를 들여보낸다. 자기 지역구 예산을 잘 봐달라는 뜻이다.

결산: 한 해 예산을 다 쓴 뒤에 검사를 받는 절차도 있다. 바로 결산이다. 2020년 예산을 예로 들면, 2021년 초에 정부는 결산에 대해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2021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가 계획대로 돈을 잘 썼는지 심사한다. 문제를 발견하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한다.

정부 예산 제도가 더 궁금하다면: 국가 재정의 이해
2020년 11월 5일 정치, 경제
경제부총리 거취 논란 24시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사권자의 뜻에 맞게 부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거둬들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을 반려한 지 하루 만이다.

핵심 요약: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건 지난 3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였다. 대주주 기준 관련 정부 방침 수정과 당정 간 논란에 대해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다. 홍 부총리는 이 사실을 국회에서 스스로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고 재신임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하루 동안 벌어진 거취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총리 패싱’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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