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치가 흔들린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 씨를 입국 금지 대상자로 지정했다. 관광 비자나 F-4(재외동포체류) 비자에 상관없이 한국에 올 수 없다.
- 유 씨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3호)’,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4호)’에 해당돼 무기한 입국 금지됐다.
-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병무청은 “유 씨 입국을 허용하면 병역 의무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신체검사 4급(공익 근무 요원) 판정을 받았던 유 씨는 2002년 당시 입영 통지서가 나와 해외 출국이 불가한 상태였다. 유 씨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보증인 2명을 내세워 병무청의 특별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을 바꿨다.
“어차피 대중이 외면한다”: 유 씨는 “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입국을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법을 어겨 추방된 외국인도 5년 후엔 입국이 가능하다.
- 병무청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2만 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18명이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 입국 금지 대상은 없다.
- 대법원은 지난 3월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법원은 총영사관의 행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입국 금지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 가수 MC몽(고의 발치) 같은 연예인들의 불법 병역 기피 문제는 해마다 불거졌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허위 질환 등으로 병역을 기피해 적발된 연예인은 13명이었다. 일부는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사장됐다.
유승준은 누구?: 유 씨는 1976년생(만 44세)이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1997년 데뷔곡 ‘가위’로 스타 반열에 올랐다. 1997~2001년까지 6장의 앨범을 발매해 350만 장 가까이 팔았다. 2000년에는 국방부 홍보 대사로 임명됐다. 2002년 1월에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 발표와 국적 포기를 발표해 국민 공분을 사고 입국 금지됐다. 이후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 활동을 겸하며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보이고 한국행을 노렸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유씨는 2015년에 소송을 걸어 지난 3월 최종 승소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지난해 7월 조사에서 69퍼센트가 유 씨 입국을 반대했다. 찬성은 23퍼센트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