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0일 경제, 사회
능력 부족도 해고 사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저성과자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은 근로자 배 모 씨와 이 모 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 줬다. 배 씨 등은 앞서 근무 성적이 현저히 낮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핵심 요약: 사실상 불가능했던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한 판결이어서 노사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저성과자 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무분별한 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설문: 저성과자 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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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없으면 나가야: 대법원은 인사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그 평가에 따라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배 씨 등은 3년간 성과 평가에서 하위 2퍼센트 수준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회사는 직무 재배치 교육을 한 뒤 두 사람을 다른 부서에 배치했다. 하지만 이듬해 성과 평가에서도 최저 등급을 받자 회사는 두 사람을 해고했다. 현대중공업은 ‘근무 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해고 사유로 두고 있다. 두 사람은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성과 평가가 객관적이고, 저성과 기간이 길어 업무 능력이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여러 번 재교육했지만, 근무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무 능력을 개선할 기회를 여러 차례 줬다면 회사가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 이번 법원 판단으로 기업들이 저성과자 해고 조건과 기준 등을 마련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 그동안 저성과자 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기업들은 대신 보상금을 주며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형태로 해고했다. 기업들은 저성장 국면에서 저성과자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해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해고가 쉬워진다면: 이미 부당 해고 사례가 많은 국내 노동 시장 환경에서 해고 요건까지 완화하면 ‘쉬운 해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예외적 저성과자 해고 가능’,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양대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폐기됐다. 자칫 무분별한 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노동계는 직원 성과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대신증권을 예로 들었다. 참여한 직원 65명 중 23명이 명예퇴직금도 못 받고 퇴직해 ‘쉬운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 노동계는 저성과자 관리가 퇴출에 방점이 찍혀 있어 공정한 평가나 기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재배치하거나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 상사가 일방적으로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 제도에서는 업무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저성과자를 분류하다 보면 능력 있는 직원들이 이탈하고,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계는 저성과 문제에는 인적 관리를 못 한 회사 책임도 있다며, 퇴출보다 제대로 된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2021년 3월 3일 사회
사실 말해도 명예 훼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을 공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헌법 소원 심판에서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가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요약: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는 성폭력,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폭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헌재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사실이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표현을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설문: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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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헌재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형법 307조와 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공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헌재는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SNS 등 매체가 발달해 정보의 파급 효과가 커진 점을 들었다.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더 빠르게 저하되고, 명예의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적시가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 병력이나 성적 지향 등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재판관 4명은 개인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며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 이들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가 국가 및 공직자 감시와 비판에 있다고 봤다. 감시를 받아야 할 국가가 표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주체가 되면 권력 감시와 비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자칫 “공익을 위한 사실조차 공적 토론의 장에서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에는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가 없다. 독일은 허위 사실을 공개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일본은 피해 당사자가 신고할 때만 사실 적시 명예 훼손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 유엔은 2011년과 2015년 우리나라에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일한 공통 의견: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사생활의 비밀을 적시한 데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고 봤다.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 단체 오픈넷은 “공익적 목적 없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공개할 때만 처벌하는 보완 입법을 통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의 폐해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24일 사회
설문: 자율형 사립고, 모두 없애야 할까?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세화·배재고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자사고 손을 들어준 건 지난해 말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교육 당국은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2025년까지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사고 폐지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늘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설문: 자율형 사립고 일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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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의 불안한 1승: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 줬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세화고와 배재고가 자사고 지위를 이어 가게 됐다.
  •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평가를 거쳐 세화·배재고 등 8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다. 세화·배재고는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교육 당국이 평가 4달 전에 바뀐 평가 기준을 학교에 알려 줬고, 이를 소급 적용했다는 이유다. 18일 법원은 두 학교의 손을 들어 줬다. 자사고 평가 제도와 기준을 중간에 바꾸면서까지 지정 취소하는 건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고 봤다.
  • 자사고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서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행정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24곳은 폐지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귀족 학교 사라져야: 교육 당국은 자사고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차별, 특권 교육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한다.
  • 다양한 교육 실현이 목표인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주장이다. 자사고의 연간 학비는 1000만 원 이상이다. 비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계층이 지위를 대물림하는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다. 조기 사교육 열풍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일반고 진학 희망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6000원, 자율고는 42만 5000원에 달한다.
  • 교육 당국은 자사고가 학생 선발권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가 일반고가 황폐해졌다고 본다. 교육부는 2019년 대입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고교 체제가 서열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행정 소송 결과가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 개혁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다양성을 보장해야: 자사고 폐지가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수월성·다양성 교육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을 거스른다는 반론도 있다.
  • 자사고 폐지가 또 다른 서열과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 양천 등 교육 특구의 일반고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일반고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폐지 대신 일반고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학력 하향 평준화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자사고 폐지는 섣부르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교육과 수준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자사고 측은 주장한다. 이들은 자사고 지정 해제 여부를 학교와 학생, 학부모, 학교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2021년 2월 17일 경제, 사회
설문: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한다면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후보들이 주 4일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는 주 4.5일제, 조정훈 시대전환 예비 후보는 주 4일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근로 시간을 줄여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자는 취지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이후 주 4일제를 택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재택근무, 원격 근무 등 근무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근무 방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하지만 임금 삭감,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설문: 주 4일 근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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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쉬어야 일도 잘한다: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근무 시간을 줄여 직원 만족도와 업무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당선되면 공공 기관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보육 등 여러 가지 복지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조정훈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주 4일제 공약을 내세웠다. 제도를 시행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지사는 2019년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다. 나흘 일하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무조건 쉬도록 했다. 그 결과 생산성이 40퍼센트 늘었다. MS는 “알찬 휴식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유니레버 뉴질랜드 직원들도 지난해 말부터 주 4일 근무에 들어갔다. 회사는 “근무 시간이 아닌 생산성에 근거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는 논의를 앞당기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주 4일제 초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를 통해 사회가 유연한 근무 형태에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근로 시간 단축이 필연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시간만큼 월급도 줄어든다면: 주 4일제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껴 급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기본급보다 초과 근무 수당을 많이 받는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이 줄면 임금도 바로 줄어든다. 주 4일제가 도입되면 ‘투잡’을 택해야 하는 노동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주 52시간제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근로 시간 단축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기업이 임금을 낮추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릴 수도 있다.
  • 독일 정부도 지난해 주 4일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임금 삭감 문제 때문에 논의가 더디다. 기업들이 임금 삭감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자 측이 주 4일제를 이용해 구조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은행은 점포를 줄이고 있다. 주 4일제 논의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 노동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관측도 있다. 노동 강도가 높거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주 4일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다. 주 5일제를 도입할 때도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주중 근무 강도가 한층 세지고, 주말에도 업무 지시를 받는다는 불만이 있었다.

주 5일도 10년: 근로 시간 감축은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주 5일제도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소득을 얼마나 감수할지,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일지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
2021년 2월 10일 사회
설문: 가짜 뉴스, 징벌적 손해 배상이 답일까?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튜브, 블로그 등 SNS 기반 1인 미디어와 기존 언론, 포털도 포함된다. 여당은 2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요약: 여당은 가짜 뉴스를 “사회 혼란과 불신을 일으키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한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라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가짜 뉴스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문: 가짜 뉴스 징벌적 손해 배상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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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는 범죄다: 여당이 추진하는 가짜 뉴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핵심은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데 있다. 표현의 자유로 누군가 피해를 봤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 1차 규제 대상은 유튜버, 블로거 등 온라인 기반 미디어와 기존 언론의 인터넷 뉴스다. 여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이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물도록 한다. 여당은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에도 책임을 묻는 입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보와 허위 보도의 사후 조치도 강화한다. 정정 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앞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 뉴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가짜 뉴스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 사회 공헌 재단이 지난해 전국 만 49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가짜 뉴스를 봤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절반은 가짜 뉴스 출처로 유튜브를 꼽았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다: 가짜 뉴스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과잉 처벌이라는 반론도 있다. 국가가 나서 정보의 가짜 뉴스 여부, 해악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시민 사회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악의적 가짜 뉴스는 형법상 명예 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는 민법상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형벌 성격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도입되면 이중 처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 가짜 뉴스의 개념도 불명확하다. 이용자 개인이 거짓 정보를 모두 가려내기도 어렵다. 언론사의 경우 고의성 없이 실수로 오보를 낸 경우와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한 경우를 판별하기 힘들다. 보수 야당은 “가짜 뉴스 규제란 명목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춘 보도 지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처벌 강화보다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짜 뉴스는 허위 정보: 영국 언론 규제 기관인 IMPRESS는 “가짜 뉴스라는 용어의 무기화”를 우려한다. 내 생각과 다른 정보를 공격하는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는 허위·조작 정보다. BBC는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일단 멈추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출처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2021년 2월 9일 사회
설문: 음식점, 9시까지만 열어야 할까
지난 6일 정부는 음식점,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의 매장 영업 제한 시간을 수도권에서는 오후 9시로 유지하고, 비수도권에서는 10시로 연장했다. 그동안 자정까지 영업 허용, 적어도 10시까지 연장을 요구했던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핵심 요약: 방역 당국은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 제한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적 모임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은 물론 실효성 문제를 들어 반발한다. 시간제한이 오히려 밀집도를 높인다는 지적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개점 시위까지 예고했다.

설문: 저녁 9시까지인 수도권 매장 영업 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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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한이 실질적인 모임 제한: 방역 당국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9시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 카페, 음식점 등 다중 이용 시설의 매장 영업을 제한해야 실질적으로 사적인 모임과 접촉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후 9시라는 기준은 저녁 식사 등을 마무리하고 2차, 3차 술자리로 이어지는 시간임을 감안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술을 마시면 마스크 착용률이 평소 95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떨어진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 낮 시간대의 필수 생산 활동을 마친 후 일어나는 약속,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일반 직장인들이 7~8시 퇴근한다고 가정하면, 사실상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각 나라 문화에 따라 일본은 8시, 독일, 영국, 프랑스는 6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당국은 지적한다.

방역 효과 있나: 자영업자들은 방역 부담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책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 크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 정부 지침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은 7일부터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 불을 켜두는 점등 시위를 시작했다. 별다른 추가 대책이 없다면 영업 강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역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배상은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 배상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 시간제한이 감염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 허용 시간을 단축할수록 비슷한 시간대에 더 많은 사람이 이동하면서 밀집도가 높아진다. 매장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보다 밀집도를 낮추고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방역 대 생존권의 딜레마: 지난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7일만에 200명대인 289명을 기록했다. 확산세가 완화되고는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설 연휴에 증가할 이동과 모임 역시 확산세를 가속할 수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역 수칙을 만들되, 방역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020년 12월 16일 정치, 사회
설문: ‘임대료 멈춤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뼈아프게 들린다”고 14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문제 논의에 들어갔다.

핵심 요약: 문 대통령의 발언과 민주당의 법안 발의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사회가 분담하자는 취지다. 반면, 임대인의 피해도 막심한 데다가, 법적 임대료 제한은 재산권 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설문: 상가 임대료 법적 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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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분담: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곧 손해’인 상황이다. 정부 명령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임대료까지 나가는 탓이다. 코로나 조기 종식만 된다면 3단계 거리 두기까지 감수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 전국 소상공인의 12월 첫 주 매출은 지난해 대비 77퍼센트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조 원 이상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할 비용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 올해 초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도 코로나 장기화로 시들해졌다. 국회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난 9월에 처리했지만 효용성이 없었다.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 이에 민주당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정부 방역 조치로 지정된 집합 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최대 50퍼센트만 청구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제한: 코로나는 건물주라고 피해 가지 않는다. 특히 임대료가 수입의 전부인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임대료를 강제하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본인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동시에 건물주인 임대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임대료가 줄면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생계가 어려운 건물주도 있다. “착한 임대인이 되려다가 먼저 망하겠다”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 임대료 수익을 보여 주는 중대형 상가 순영업 소득은 3분기 기준 1제곱미터당 2만 3500원으로 1분기보다 27퍼센트 줄었다. 상가 공실률은 12.4퍼센트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임대를 포기한 상가 급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 지난 9월 관련 법 개정 당시 국회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멈춤법’도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 미국은 지난 3월 코로나 구제법(CARES Act)을 시행해 임대료가 연체된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를 막았다. 캐나다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중 75퍼센트를 국가가 보조한다. 호주는 임대인이 받는 세제 감면 혜택만큼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해외 사례처럼 국가 지원책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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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6일 사회
설문: 동 전체가 금연 구역…피울 권리 vs. 피할 권리
서울 서초구가 2일 양재동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정했다. 동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신 바닥에 라인을 그어 흡연 구역 15곳을 만들었다. 이곳을 제외하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내년부터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한다.

핵심 요약: 서초구는 구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간접흡연과 꽁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제재라는 반론도 있다. 담배 판매를 아예 금지하지 않을 거면 흡연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 동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정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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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빵’ 원천 차단: 서울 서초구는 흡연자들이 금연 구역을 피해 담배를 피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재동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정했다.
  • 지난 2일부터 사유지를 제외한 양재동 전역이 금연 구역으로 정해졌다. 주택가 이면 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 도로가 포함된다. 차도 가장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차 안에서 피우는 것도 안 된다. 다만 양재1동과 2동에 각 15곳씩 흡연 구역이 생겼다. 바닥에 주차 구역처럼 라인을 그어 놓은 형태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내년 1월부터 흡연 구역 외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5만 원을 내야 한다. 서초구는 앞으로 모든 동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금연이 기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서초구는 금연 구역만 아니면 어디서나 흡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길빵(길에서 흡연하는 행위)’도 지정 배경이다. 서초구는 간접흡연 피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주민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금연 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 혐연권은 비흡연자가 다수가 함께 쓰는 공간에서 흡연 규제를 요구하는 권리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담배 연기를 피할 권리인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넘어 개인의 생명권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끽연’도 권리다: 하지만 동 전체에서 담배 자체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박도 있다.
  • 일각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인의 바로 곁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동 전체에서 아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흡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흡연권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과 17조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된다.
  • 흡연자들은 담배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흡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구입할 때 원가의 6배에 달하는 세금을 낸다. 올해 3분기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담뱃세는 8조 9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흡연자를 위한 공간 조성 등 배려보다는 무조건적인 제재와 금지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권리가 공존하려면: 대안은 없을까. 흡연과 비흡연자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분연’ 정책이 하나로 꼽힌다. 일본은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지만, 5분 거리 간격으로 흡연 공간을 마련했다. 싱가포르에서는 대다수의 실내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엄격히 정해 적발되면 8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단 입구에서 10미터 떨어진 곳에 이정표를 세워 흡연 구역을 명확히 설정한다. 피울 권리와 피할 권리의 공존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2020년 10월 15일 사회
설문: 유승준 입국 금지, 국가의 일 vs. 대중의 판단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금지와 관련,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유승준이 아니라 미국인 스티브 유”라며 “입국 금지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씨는 SNS에 “정부가 나서서 한국에 발도 못 디디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핵심 요약: 유 씨는 2002년에 법무부 입국 금지 대상에 올랐다. 병역 의무 대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탓이다. 유 씨는 지난 3월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정부의 입국 금지는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유 씨 입국 자체를 묻는 여론 조사에선 반대가 압도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병역 기피자 개인의 입국을 막아야 하느냐는 다른 얘기다. 전례도 없다. 유 씨 잘못은 대중이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설문: 정부의 유승준 씨 입국 금지 조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3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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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치가 흔들린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 씨를 입국 금지 대상자로 지정했다. 관광 비자나 F-4(재외동포체류) 비자에 상관없이 한국에 올 수 없다.
  • 유 씨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3호)’,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4호)’에 해당돼 무기한 입국 금지됐다.
  •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병무청은 “유 씨 입국을 허용하면 병역 의무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신체검사 4급(공익 근무 요원) 판정을 받았던 유 씨는 2002년 당시 입영 통지서가 나와 해외 출국이 불가한 상태였다. 유 씨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보증인 2명을 내세워 병무청의 특별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을 바꿨다.

“어차피 대중이 외면한다”: 유 씨는 “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입국을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법을 어겨 추방된 외국인도 5년 후엔 입국이 가능하다.
  • 병무청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2만 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18명이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 입국 금지 대상은 없다.
  • 대법원은 지난 3월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법원은 총영사관의 행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입국 금지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 가수 MC몽(고의 발치) 같은 연예인들의 불법 병역 기피 문제는 해마다 불거졌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허위 질환 등으로 병역을 기피해 적발된 연예인은 13명이었다. 일부는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사장됐다.

유승준은 누구?: 유 씨는 1976년생(만 44세)이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1997년 데뷔곡 ‘가위’로 스타 반열에 올랐다. 1997~2001년까지 6장의 앨범을 발매해 350만 장 가까이 팔았다. 2000년에는 국방부 홍보 대사로 임명됐다. 2002년 1월에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 발표와 국적 포기를 발표해 국민 공분을 사고 입국 금지됐다. 이후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 활동을 겸하며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보이고 한국행을 노렸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유씨는 2015년에 소송을 걸어 지난 3월 최종 승소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지난해 7월 조사에서 69퍼센트가 유 씨 입국을 반대했다. 찬성은 23퍼센트에 불과했다.
2020년 6월 9일 정치
설문: 보편 복지 vs. 재정 부담…기본소득 논쟁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며,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서서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대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 요약: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소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설문: 일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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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실험: 핀란드 정부는 기존의 복잡한 복지 제도를 폐지하고 실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실험했다. 2016년 말부터 2년간 2000명의 실업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매달 기본소득 560유로, 우리 돈 약 76만 원을 지급하고 스트레스 수준, 취업률 등을 기본소득을 받지 않은 비수급 실업자와 비교했다.
  • 지난 5월 나온 최종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들의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고용을 늘리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 핀란드는 결국 기본소득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은 실패했다고 판단하지만 연구진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기본소득 수급자들이 생활에 더 만족하고 정신적인 부담감도 적었다는 것이다.
  • 현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사례는 아직 없다. 스위스는 2016년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가 77퍼센트가 반대해 무산됐다.

보편 복지 vs. 재정 부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국민적 합의라는 두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서 기본소득의 근거를 찾는 학자들이 많다.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재원 마련은 쉽지 않다.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80조 원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512조 원에 달하는 본예산의 35퍼센트에 달한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모두 쏟아부어야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망: 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 제도 하나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복지의 축소 등 복지 제도의 전면적인 재편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한국 사회에 맞는 기본소득의 의미, 목적, 기능 등을 세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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