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2일 정치
서울 공화국, 수도 세종
‘행정 수도 이전론’이 16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행정 수도 이전을 논의할 국회 ‘행정 수도 완성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핵심 요약: 김 원내대표는 20일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과밀 현상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국회, 청와대,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위헌 판결 이후 사그라들었던 행정 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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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일 경제
야금야금 풀린 벨트
정부 여당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의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그린벨트) 논란을 풀어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약: 그동안 정부는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늘려 왔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과 재개발, 다른 하나가 ‘도시의 허파’ 그린벨트 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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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4일 경제
살 집 아니면, 사지 마라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과정 전반의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진다. 정부가 10일과 12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취득세는 최대 4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3.2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양도세는 최대 4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오른다.

핵심 요약: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 부과다.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고, 다주택자의 집을 팔게 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 차익에 최고 70퍼센트의 세금을 물리겠다며 그 이전에 집을 팔 것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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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0일 사회
부동산 대소동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주택 고위 공직자 압박에 나서고 있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주택 고위 공직자(2급 이상)에게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핵심 요약: 논란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 번복으로 촉발됐다. 다주택 고위 공직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자의 윤리 문제와 백지 신탁제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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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8일 경제
투기와의 전쟁
19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를 놓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1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내놓고 주택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 지역을 수도권, 대전, 청주로 확대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

핵심 요약: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규제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의 비율이 줄면서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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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1일 경제
전세 기간 무기한으로…세입자 보호될까?
무주택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 3법’이 21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무기한으로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등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임대차 3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안들은 전세, 월세의 의무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목표는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집값 안정이지만, 임대인들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떨어뜨려 보증금이 상승하고 공급량이 감소해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로 요약된다.
  • 전·월세 신고제: 모든 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이다. 30일 이내에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관할 시·군·구청에 보증금과 임차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입자는 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고, 정부는 그동안 누락돼 온 임대 소득 정보를 확보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법이다. 하지만 물가와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임차 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등의 단서 조항을 충족시킬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갱신 청구권제: 통상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을 1회 더 보장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무기한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전세, 사라지나: 전문가들은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섣불리 시행되면 전세가 큰 폭으로 줄고 월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모든 주택에 대한 임대 소득 과세가 이뤄지고, 집주인은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법이 도입되기 전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1990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되기 1년 전인 1989년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29.6퍼센트 폭등했다. 1989년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과열됐던 시기로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경우 자율성과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공급을 포기하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결국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매물 품귀로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논의가 전세 가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형 ‘계속 거주권’: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해지가 어려운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세입자 계속 거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에서 월세 중심의 임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 중심인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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