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거주권을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현행 2년인 임대 계약 보장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임대료의 5퍼센트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요약: 통과한 법안은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일명
‘임대차 3법’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보 게재 후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임대료가 오히려 오르거나, 월세 전환이 늘면서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