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갑질: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 사건은 반복되어 왔다. 2015~2019년 6월 아파트 경비원 등 관리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2923건
발생했다.
- 2014년에는 서울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2018년에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목숨을 잃었다. 2019년에는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 경비원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 2019년 서울시 조사 결과 냉난방기가 설치된 경비실은 전체의 64퍼센트에 불과했다. 매년 여름에는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두고 갈등이 반복된다.
한국의 경비원: 경비원 등 시급 노동의 경험을 다룬
《임계장 이야기》의 저자 조정진씨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너무 쉬워서 ‘고다자’로 불린다”고
말한다.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다.
- 한국의 아파트 거주 가구는 전체 가구의 50.1퍼센트다. 전국의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16만 명에 달한다. 그중 간접 고용 형태로 고용된 이들이 84퍼센트를 차지한다. 경비 노동자는 일평균 16시간 54분 노동한다.
-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경비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66.2세, 현재 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근속한 평균 기간은 2.9년이었다. 조사 참여자의 30퍼센트는 3개월 혹은 6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매번 새로 체결하는 형태로 일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이나 관리 사무소와 갈등이 있는 경비 노동자들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다.
경비원이 하는 일: 경비원들의 노동 조건은 경비 업무의 특성에 맞춰져 있는 반면, 실제 하는 일은 경비에 그치지 않는다.
- 경비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을 보장받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다. 경비 업무 등 감시·단속적 근로는 2007년 최저 임금의 70퍼센트를 적용받기 시작해 2015년에야 100퍼센트가 적용됐다.
- 경비 노동자 대부분은 24시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격일제 방식으로 일한다. 24시간 중 약 10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다수 경비원이 택배 보관,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 관리, 청소, 조경 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다.
전망: 경찰은 내년 1월부터 경비업법 위반을 단속할 예정이다. 2018년 관련 유죄 판결이 나온 후로 올해 6월부터 단속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계도 기간을
연장했다. 경비원은 아파트 주거가 과반을 차지하는 한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자다. 실질적인 노동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