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법: 환경부는 지난 1월 28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 금지법)을 개정, 공포했다.
-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대형 마트 등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행은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 개정안 취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 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환경부는 6개 단위로 상자 포장되어 판매되는 맥주 등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인 판매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며, 바코드가 없고 상황에 따라 판매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를 재포장으로 봤다.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외 등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재포장을 둘러싼 논란: 환경부는 6월 18일 재포장의 기준과 예외 등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에서 1+1, 2+1 등 판촉을 목적으로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로 묶음 포장하는 것, 판매하지 않는 사은품을 포장된 제품과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것 등을 규제 대상인 재포장으로 봤다. 가격 할인 없이 여러 개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이지만 규제 대상에서 예외라고 규정했다.
- 가이드라인은 시장 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조치이며, 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환경부는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대에 여러 개를 사면 할인된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거나 띠지 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 지침을 재검토하고,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춰 내년 1월로 조정했다.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을 망치는 포장재: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은 35퍼센트를
차지한다. 포장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닐과 플라스틱류는 분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36만 5000톤에서 2018년 43만 1000톤으로
증가했다.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격 정책과 연결된 규제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불필요한 재포장’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양한 판촉 행위의 유형을 어떻게 규제할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