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상권을 보호하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해 7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대형 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규제를 복합 쇼핑몰로 확대하는 것이다.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 쇼핑몰도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해야 하고, 심야 영업은 금지된다. 대형 점포 오픈을 제한하는 지역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통 시장 반경 1킬로미터 이내만 제한 지역에 해당했지만, 골목 상권 등 기존 상점가 반경 1킬로미터 이내까지 규제를 적용한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기업 자본의 점포 확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2년부터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영업을 제한해 왔지만, 최근 롯데, 신세계 등 대형 유통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복합 쇼핑몰을 출점해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쇼핑몰 대신 전통 시장 갈까: 유통업계와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복합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만 피해를 입고, 전통 시장 매출은 기대만큼 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 상당수는 매출에 따라 쇼핑몰에 수수료를 지급하되, 미니멈 개런티(최저 보장액)를 설정하는 형태로 계약한다. 매출이 줄어도 내야 하는 최소 금액은 같은 셈이다. 입점 상인들은 매출 대부분이 휴일 영업에서 나온다며 휴업을 강제하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소상공인을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주장이다.
- 유통업계는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형 마트나 복합 쇼핑몰 문을 닫는다고 소비자들이 전통 시장, 골목 상권을 찾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는 이마트 부평점이 폐점한 이후 주변 소형 슈퍼마켓의 매출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한다. 대형 마트가 폐점하자 고객들은 다른 상권이나 온라인 쇼핑으로 빠져나갔다.
대결 구도를 넘어서: 대형 마트 규제를 시작한 2010년 대비 2018년의 전통 시장 매출은 11.6퍼센트
늘었다. 대형 마트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본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통 시장, 대형 마트, 복합 쇼핑몰 등 유통업계 전반은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 시장, 골목 상권, 복합 쇼핑몰 어디에나 소상공인은 입점해 있다. ‘시장 대 쇼핑몰’의 대결 구도 대신 상생의 관점으로 업계를 바라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