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분담: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곧 손해’인 상황이다. 정부 명령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임대료까지 나가는 탓이다. 코로나 조기 종식만 된다면 3단계 거리 두기까지 감수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 전국 소상공인의 12월 첫 주 매출은 지난해 대비 77퍼센트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조 원 이상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할 비용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 올해 초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도 코로나 장기화로 시들해졌다. 국회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난 9월에 처리했지만 효용성이 없었다.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 이에 민주당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정부 방역 조치로 지정된 집합 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최대 50퍼센트만 청구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제한: 코로나는 건물주라고 피해 가지 않는다. 특히 임대료가 수입의 전부인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임대료를 강제하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본인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동시에 건물주인 임대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임대료가 줄면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생계가 어려운 건물주도 있다. “착한 임대인이 되려다가 먼저 망하겠다”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 임대료 수익을 보여 주는 중대형 상가 순영업 소득은 3분기 기준 1제곱미터당 2만 3500원으로 1분기보다 27퍼센트 줄었다. 상가 공실률은 12.4퍼센트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임대를 포기한 상가 급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 지난 9월 관련 법 개정 당시 국회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멈춤법’도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 미국은 지난 3월 코로나 구제법(CARES Act)을 시행해 임대료가 연체된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를 막았다. 캐나다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중 75퍼센트를 국가가 보조한다. 호주는 임대인이 받는 세제 감면 혜택만큼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해외 사례처럼 국가 지원책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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