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의 정치학: 사법 제도에 의거한 판결을 선출된 권력이 무효화하는 사면은 삼권 분립의 예외로 인정되어 왔다. 국민 정서를 반영한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 수단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 사면은 사전적으로는 ‘용서하고 풀어 준다’는 의미다. 법률적으로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뉜다.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적용된다. 특별 사면은 특정인을 지목해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기업인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특정인의 법률적 처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원수의 권력을 상징하는 권한이기도 하다. 사면 제도가 기원전 7세기부터 시작됐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두 번째로 만들어진 법이 사면법이었다. ‘조국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라는 이유였다.
-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합의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은 정치적으로 파장이 컸다. IMF 경제 위기 속 정권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목표로 단행된 결단이었다. 민주화 운동을 이끈 두 전직 대통령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정당성도 갖추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면의 조건: 사면의 전제 조건은 국민 여론이다.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면을 단행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 새해 들어 사면론을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말했다.
-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응답자의 56.1퍼센트는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는 38.8퍼센트에 그쳤다.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언급했지만, 청와대는 사면론에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사면을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는 데다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 등을 계기로 사면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