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 정치, 경제
한강변에 50층 아파트 생길까?
정부가 4일 서울 도심 아파트의 층수 제한을 50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 재건축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완화해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권에 13만 2000호의 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핵심 요약: 정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증세와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공급 예정 주택 물량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증세로 주택 시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전략이 오히려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만 2000호 공급: 정부는 도심 내 군 부지, 공공 기관 이전 부지, 공공 재건축 도입 등으로 13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 공공 재건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5만 호를 확보한다. 재건축 조합이 공공 부문과 함께 사업하면 현재 최대 250퍼센트 수준인 용적률을 300~500퍼센트로, 층수 제한은 30층에서 50층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용적률의 50~70퍼센트는 기부 채납으로 환수해 장기 공공 임대, 공공 분양에 활용한다.
  • 신규 택지: 서울 노원 태릉 골프장, 서울 용산 캠프킴 등 도심 내 군 부지와 경기 과천 정부 과천 청사 일대,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등 17곳에는 3만 3000호를 짓는다. 이밖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 허용 등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

실현 가능성: 대책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 물량 확보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서울에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의 26만 가구 가운데 약 20퍼센트가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것이라 가정하고 5만 가구를 산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20퍼센트가 참여할지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용적률을 최대치인 500퍼센트로 산정했지만 300퍼센트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 기부 채납 비율이 70퍼센트까지 올라갈 경우, 참여할 단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5월 공급 대책에서 비슷한 방식의 공공 재개발을 제안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보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주택의 경우엔 서울시 도시 계획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50층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부분의 아파트는 ‘그 외 지역’으로 분류돼 35~40층으로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손엔 소화기, 한 손엔 기름: 증세 법안 통과와 공급 확대 대책 발표가 같은 날 이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매겨 집을 팔게 해놓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2020년 7월 31일 정치, 경제
전세가 사라진다면
세입자의 거주권을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현행 2년인 임대 계약 보장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임대료의 5퍼센트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요약: 통과한 법안은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일명 ‘임대차 3법’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보 게재 후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임대료가 오히려 오르거나, 월세 전환이 늘면서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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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4일 경제
부자 세금 올리면 재분배 될까?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늘고,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은 줄어든다. 정부는 22일 소득세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종전 42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올리고, 사업자 부가 가치세 혜택 기준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핵심 요약: 고소득 개인에 대한 증세 조치를 했지만 세수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극소수 부자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부의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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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2일 정치
서울 공화국, 수도 세종
‘행정 수도 이전론’이 16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행정 수도 이전을 논의할 국회 ‘행정 수도 완성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핵심 요약: 김 원내대표는 20일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과밀 현상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국회, 청와대,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위헌 판결 이후 사그라들었던 행정 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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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일 경제
야금야금 풀린 벨트
정부 여당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의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그린벨트) 논란을 풀어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약: 그동안 정부는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늘려 왔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과 재개발, 다른 하나가 ‘도시의 허파’ 그린벨트 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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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4일 경제
살 집 아니면, 사지 마라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과정 전반의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진다. 정부가 10일과 12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취득세는 최대 4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3.2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양도세는 최대 4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오른다.

핵심 요약: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 부과다.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고, 다주택자의 집을 팔게 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 차익에 최고 70퍼센트의 세금을 물리겠다며 그 이전에 집을 팔 것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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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0일 사회
부동산 대소동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주택 고위 공직자 압박에 나서고 있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주택 고위 공직자(2급 이상)에게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핵심 요약: 논란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 번복으로 촉발됐다. 다주택 고위 공직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자의 윤리 문제와 백지 신탁제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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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6일 정치, 사회
차별 금지, 7전 8기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공개하고 국회에 제정을 촉구했다.

핵심 요약: 법안은 차별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차별을 표현, 조장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7차례 발의됐다 무산된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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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6일 경제
슈퍼 개미, 주식 수익 세금 낸다
2023년부터 주식을 팔아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올리면 세금이 부과된다. 25일 정부는 주식 거래세 인하와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 소득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요약: 개정안에 따라 주식이나 펀드로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내면 최대 25퍼센트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양도세는 지분율이 1퍼센트 이상이거나 해당 주식 보유액 10억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다.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상당한 주식 거래 차익을 올리는 ‘슈퍼 개미’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확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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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3일 경제, 사회
내년으로 미뤄진 ‘1+1’ 금지법
환경부가 7월부터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재포장 금지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원 플러스 원(1+1), 사은품 증정 등 판촉 행사를 할 때 이미 포장된 상품을 재포장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6월 18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방법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핵심 요약: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환경부는 가격 할인이 아니라 상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 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재포장 금지법: 환경부는 지난 1월 28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 금지법)을 개정, 공포했다.
  •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대형 마트 등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행은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 개정안 취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 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환경부는 6개 단위로 상자 포장되어 판매되는 맥주 등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인 판매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며, 바코드가 없고 상황에 따라 판매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를 재포장으로 봤다.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외 등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재포장을 둘러싼 논란: 환경부는 6월 18일 재포장의 기준과 예외 등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에서 1+1, 2+1 등 판촉을 목적으로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로 묶음 포장하는 것, 판매하지 않는 사은품을 포장된 제품과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것 등을 규제 대상인 재포장으로 봤다. 가격 할인 없이 여러 개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이지만 규제 대상에서 예외라고 규정했다.
  • 가이드라인은 시장 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조치이며, 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환경부는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대에 여러 개를 사면 할인된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거나 띠지 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 지침을 재검토하고,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춰 내년 1월로 조정했다.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을 망치는 포장재: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은 35퍼센트를 차지한다. 포장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닐과 플라스틱류는 분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36만 5000톤에서 2018년 43만 1000톤으로 증가했다.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격 정책과 연결된 규제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불필요한 재포장’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양한 판촉 행위의 유형을 어떻게 규제할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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