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17일부터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밤샘 심의 끝에 16일 오전 4시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 검사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대통령이 재가해야 확정된다. 이날 오후 5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추 장관은 제청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8시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정직 첫날인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정치의 사법화: 이제 법원의 시간이다.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은 법원 접수 후 이르면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온다.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가 부당한지 아닌지 행정법원 판사가 가리게 된다.
- 국가의 주요한 정치, 사회 문제를 법원이 해결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 영역과 민주적 공론장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들이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엘리트 법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 그동안 법원은 수도 이전, 정당 해산, 파병 결정, 낙태죄와 국가보안법 폐지, 5·18 과거 청산 같은 국가 의제와 사회 규범을 판단해 왔다. 정치의 사법화는 법원의 의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치다.
-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이 사법부로 향한다. 정치가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구조도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강해졌다. 사법의 정치화마저 우려된다.
위탁하는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는 행정부에 예속돼 있었다. 정치의 사법화는 삼권 분립이 정착됐기에 가능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지금, 정치는 없고 판결만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찰청, 여당과 야당은 서울행정법원만 바라보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일주일 내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