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6일 정치, 사회
설문: ‘임대료 멈춤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뼈아프게 들린다”고 14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문제 논의에 들어갔다.

핵심 요약: 문 대통령의 발언과 민주당의 법안 발의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사회가 분담하자는 취지다. 반면, 임대인의 피해도 막심한 데다가, 법적 임대료 제한은 재산권 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설문: 상가 임대료 법적 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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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분담: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곧 손해’인 상황이다. 정부 명령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임대료까지 나가는 탓이다. 코로나 조기 종식만 된다면 3단계 거리 두기까지 감수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 전국 소상공인의 12월 첫 주 매출은 지난해 대비 77퍼센트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조 원 이상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할 비용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 올해 초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도 코로나 장기화로 시들해졌다. 국회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난 9월에 처리했지만 효용성이 없었다.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 이에 민주당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정부 방역 조치로 지정된 집합 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최대 50퍼센트만 청구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제한: 코로나는 건물주라고 피해 가지 않는다. 특히 임대료가 수입의 전부인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임대료를 강제하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본인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동시에 건물주인 임대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임대료가 줄면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생계가 어려운 건물주도 있다. “착한 임대인이 되려다가 먼저 망하겠다”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 임대료 수익을 보여 주는 중대형 상가 순영업 소득은 3분기 기준 1제곱미터당 2만 3500원으로 1분기보다 27퍼센트 줄었다. 상가 공실률은 12.4퍼센트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임대를 포기한 상가 급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 지난 9월 관련 법 개정 당시 국회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멈춤법’도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 미국은 지난 3월 코로나 구제법(CARES Act)을 시행해 임대료가 연체된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를 막았다. 캐나다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중 75퍼센트를 국가가 보조한다. 호주는 임대인이 받는 세제 감면 혜택만큼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해외 사례처럼 국가 지원책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관련 주제 읽기: 코로나는 기회다
2020년 12월 7일 사회
조두순의 12년, 입법부의 12년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내일(8일) 공포돼 시행된다. 기존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핵심 요약: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이번 주 출소한다. ‘재범’, ‘제2의 조두순’을 막아야 한다는 법안이 쏟아졌다. 일부만 겨우 통과됐고 일부는 조두순에게 적용이 안 된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영구 격리를 약속한 정부는 12년 동안 뭘 했냐”고 물었다.
조두순과 또 다른 조두순을 막아라: 성범죄의 신상 공개를 강화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엿새 만인 내일(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13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성범죄자 알림e
  • 개정안은 지난 9월 발의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의 하나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 돼 있던 접근 금지 범위에는 ‘유치원’을 추가했다.
  • 조두순 때문에 지난달 통과된 또 다른 법안은 사법 경찰 직무법 개정안이다. 전자 발찌 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 사항을 어기면, 보호 관찰소 공무원이 즉각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처럼 경찰 수사 의뢰를 거치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 조두순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다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10년 사이 25퍼센트 줄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2배 넘게 늘었다. 10년간 법무부에 신상이 등록된 성범죄자는 7만 4956명이다.

조두순 빠진 ‘조두순 격리법’: 조두순은 출소하면 7년간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그래서 관련한 법안의 내용이 강화됐지만,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 조두순의 범행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이다.
  •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을 만들기로 했다. 법 제정을 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12만 명 가까이 동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중 처벌, 인권 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 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의 대체 입법이다.
  •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이 대상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판단을 받으면, 형을 마치고 출소해도 일정 기간 보호 시설에 격리하는 법적 근거를 담게 된다.
  • 그런데 정작 제도가 마련돼도 조두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면 위헌 논란의 소지가 높아 대상에서 빠졌다.
 
“12년의 방임”: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 치료를 강화하는 법안 등도 발의돼 있다. 조두순 출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9~10월 부랴부랴 논의되는 모양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영구 격리를 약속하고 12년 동안 뭘 했냐”며 정부와 국회의 방임을 원망했다. 벼락치기에 내용까지 부실한 제도가 불안한 이유는 조두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들도 있다.
2020년 12월 3일 정치, 사회
검찰총장의 반격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 정지 명령 중단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이다.

핵심 요약: 윤석열 총장은 지난 1일 법원 결정 직후 업무에 복귀하며 “정치적 중립”과 “법치”를 강조했다. 이번 구속 영장 청구로 윤 총장의 이 메시지에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통한 반격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중에서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상으로 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가 향후 정국 향방을 가를 핵심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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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일 사회
“국민을 적으로 간주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11월 30일 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전 씨를 기소한 지 2년 6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핵심 요약: 이번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군의 헬기 사격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 판결이다.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판부 판단의 의미와 남은 쟁점까지 짚어 봤다.
“신부인 나조차도”: 고 조비오 신부는 1989년 M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처음으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다.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980년 5월, 비상계엄령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는 내용이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신부인 나조차도 손에 총이 있으면 쏘고 싶었다”며 헬기 사격 목격담 등을 증언했다.
  •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사자(死者) 명예 훼손 혐의로 전 씨를 형사 고소했다.
  • 사자 명예 훼손죄는 명예 훼손죄와 달리 해당 내용이 ‘사실’이면 아무리 비판적이라고 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의 쟁점은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와 전 씨가 이를 알면서도 고인을 비난했는지 여부였다.

“단 한마디 사과도 없어”: 이번 1심 판결은 검찰이 전 씨를 기소한 지 2년 6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전 씨를 향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 재판부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측 증인 36명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탄흔 감정 결과,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등을 종합했다. 왜 유죄로 판단했는지 108쪽에 이르는 판결문에 담았다. 
  • 전 씨에 대해 “국군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공격했다는 쟁점을 인식하고도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다”고 지적했다.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 온 많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역사를 인정한 판결: 5·18 단체 측은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과 5월 27일 헬기 사격 모두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됐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를 선고한 양형에는 아쉬움을 보였다.
  •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항소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자 명예 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 전 씨는 재판 내내 꾸벅꾸벅 졸았다. 광주지법을 떠날 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광주로 가려고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할 때 “대국민 사과하라”고 집 앞에 찾아와 외치는 사람들에게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고함쳤다. 

갈 길 먼 991억 원: 전 씨의 ‘역사적 책임’에 항상 따르는 것이 ‘추징금 미납 버티기’다. 전 씨는 1997년 뇌물 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혐의로 기소돼 무기 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청구받았다. 공직에 몸담았을 때 부정 축재한 재산을 국가가 추징하는데, 전 씨는 991억 원을 더 내야 한다. 납부를 미루면서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도 했다. 전 씨는 서울 연희동 사저를 압류하려는 검찰을 상대로 법 집행이 부당하다며 다투고 있다.
2020년 11월 26일 정치, 사회
법무장관 vs. 검찰총장 쟁점 6가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석열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핵심 요약: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추 장관이 공개한 징계 청구 요지는 6가지다. △부적절한 언론사주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감찰·수사 방해 △감찰 정보 유출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감찰 비협조 등이다. 각 사안에 대한 추 장관의 ‘공격’과 윤 총장의 ‘방어’를 정리했다.
언론사주 접촉: 2018년 11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동 주점에서 JTBC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 서울중앙지검이 JTBC의 국정 농단 태블릿PC 조작 보도를 주장한 변희재 씨를 기소한 상황이었다.
  • 공격: 윤 총장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사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많은 사람들과 짧게 만났으며, 사건에 전혀 영향을 안 끼쳤다는 입장이다. 만남 직후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보고해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다.

판사 사찰: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의 ‘주요 정치 사건 판결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취미’, ‘세평’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 공격: 김미리 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담당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판사 개인 정보와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방어: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였다는 입장이다. 문건을 만든 성상욱 전 수사정보2담당관도 25일 검찰 내부망에 “불법 사찰이 아니라 언론 기사와 포털 사이트 정보로 작성한 재판부 현황이었다”고 밝혔다.

감찰·수사 방해: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4~5월 검언 유착 사건 관련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장 관련 감찰은 중단됐고, 수사팀 감찰은 인권감독실로 이첩됐다.
  • 공격: 윤 총장이 최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부당하게 감찰을 막고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보도 자료에 “윤 총장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명시했다.
  • 방어: 윤 총장은 소위 ‘라인’을 강하게 부정한다. 감찰 중단에 정식 보고와 배당 절차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은 권한 남용 조사기 때문에 인권 부서가 맡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감찰 정보 유출: 지난 4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규정을 어기고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찰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공격: 윤 총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던 상황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유출해 언론에 나오게 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종기를 수술하고 전혀 업무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유출 경로도 없이 의혹만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 총장은 국정 감사에서 “퇴임 후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이후 여론 조사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 공격: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다”며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이 됐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지난 2월 “대권 후보 대상에서 빼달라”고 외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정 감사 발언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감찰 비협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6일부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잇달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 공격: 의혹이 크고 복잡해 대면 조사가 필요했지만, 윤 총장이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방어: 조사 단계와 방식의 차이라는 해명이다. 통상적인 감찰처럼, 증거를 제시하고 서면으로 먼저 사실 관계를 조사하라는 입장을 충분히 법무부에 밝혔다는 것이다.

징계위 vs. 법적 대응: 윤 총장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이 참여하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해임까지 의결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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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4일 사회
문신해도 경찰관 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지원자 몸에 문신이 있으면 대부분 탈락시켰다. 앞으로는 그 내용이 혐오스럽지 않고 제복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핵심 요약: 경찰청이 문신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전 기준이 응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신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는 데 큰 제약이 아니라는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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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 정치, 경제
미국 대선의 승자는 대마초?
11월 3일 미국 대선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선거가 치러진다. 뉴저지 등 5개 주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미국 전역에 대마초 전면 합법화 바람이 불 수 있다.

핵심 요약: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11개 주에서 대마초가 전면 합법이다. 22개 주는 의료용 대마에 한해 허용한다. 이번 투표로 5개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미국 인구 3분의 1 이상이 자유롭게 대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마초를 담배처럼: 미국 정부는 1970년 대마초(마리화나)를 불법 약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는 대마초의 흡연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러 주에서 주민 여론 반영과 세수 증대 목적으로 합법화가 이뤄지고 있다.
  • 2012년 콜로라도주가 미국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미국 전역에 대마초 합법화 여론이 생겼다. 현재 기호용 대마초까지 전면 합법화한 주는 11곳이다. 플로리다 등 22개 주는 의료용 등 일부만 허용한다.
  • 이번 주민 투표는 뉴저지, 애리조나,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미시시피 5개 주에서 실시된다. 미시시피주는 의료용에 한해 허용하는 안이고, 나머지 4개 주는 완전 합법화를 놓고 투표한다.
  • 현재 모든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경우 대마초가 전면 합법인 주는 15곳으로 늘어난다. 인구로 계산하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대마초가 전면 합법인 주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 전면 합법이 되면 대마초를 담배처럼 피울 수 있다. 식용 대마도 먹을 수 있다. 다만 판매는 주 정부가 공인한 곳에서, 제한된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대마가 전면 합법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교 근처나 밤 10시 이후에는 판매할 수 없다.

대마 비즈니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대마는 이미 대형 비즈니스다. 지난해 세계 대마 산업 규모는 150억 달러(17조 원)로 드론 산업(44억 달러)보다 3배 이상 크다.
  • 대마는 의외로 여러 분야에 쓰인다. 의료, 기호 목적뿐만 아니라 의류, 제화, 식품, 바이오 연료에도 사용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환각 성분을 제거한 대마 씨앗을 어린이와 노인용 간식에 첨가해 판매하기도 한다. 대마 재배, 판매, 가공, 유통에 각각 특화된 기업도 많다.
  • 하지만 미국에서 대마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기는 어렵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금지하고 있어서 은행 업무를 보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대마 기업 대부분은 대마가 전면 합법화된 캐나다 주식 거래소에 상장했다. 그린 오가닉 더치맨, 오로라 카나비스 등 대마 기업의 시가 총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 전문가들은 이번 주민 투표로 대마 합법화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본다. 대마 산업은 2027년까지 연평균 18퍼센트 성장해 2027년이면 736억 달러(83조 5061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대마 산업에 더 유리하다. 앞서 바이든은 “누구도 대마초를 피웠다고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마초 처벌을 주장하는 인사를 2017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적이 있다.

대세가 된 대마 합법화: 미국에서 대마는 불법인 주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불법화가 사실상 무의미한 이유다. 미국 여론 조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대마 전면 합법화 찬성 의견이 67퍼센트로 압도적이다. 미시시피 등 보수적인 주에서도 대마 합법화 주민 투표가 치러지는 배경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비범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부 의료용 대마를 제외하고 전면 불법이다. 대마를 무단으로 팔거나 피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0년 10월 28일 정치, 사회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 장이 없다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공수처장을 추천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국민의힘이 27일 보수 성향의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발목 잡기’를 뿌리칠 태세다.

핵심 요약: 현행법상 공수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수 성향 추천위원을 선정해 공수처장 임명을 막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킨다면, 공수처법 개정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 기관으로 변질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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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 정치, 사회
인연에서 악연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충돌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가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고 옥중 폭로하자 법무부가 감찰을 실시했는데,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핵심 요약: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윤 총장은 진보 정당의 강력한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부터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 여권과 윤 총장 사이의 주요 사건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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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7일 사회
설문: BTS 병역 특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지도부에서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BTS의 경제 효과와 국위 선양을 감안해 병역 특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요약: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병역 특례 대상이다. 연예인은 제외된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처럼 한류를 전파한 대중문화 예술인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공정한 심사가 어려워 병역 의무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설문: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 특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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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는 마이크로도 할 수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지만 모두가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BTS의 병역 특례 논의를 제안했다.
  • 노 최고위원은 “BTS는 올해 6조 원의 경제 효과를 냈고 한류를 전파했다”고 말했다.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듯, 노래로 국위를 선양한 BTS도 병역 특례 자격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 병역법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 최고위원은 BTS에게 병역 특례를 허용하고 독도 홍보 같은 국가 행사에 무보수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
  • 실제로 BTS는 빌보드 1위에 연거푸 오르며 전 세계에 K팝을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노 최고위원은 병역 특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려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위 선양의 조건: 병역법 33조 7항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특기 분야에서 2년 10개월간 종사하면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악 등 국제 대회가 없을 경우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국가무형문화재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선수가 병역 특례 대상이다.
  •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세계 대회에 출전해 국가 위상을 높인 운동선수에게 특례를 적용했는데, 이후 특례 대상이 많아지자 올림픽 동메달 이상 등 특례 조건을 강화됐다. 연간 20여 명이 특례 혜택을 받는다.
  •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오르자 시행령을 개정해 월드컵 16강 이상에도 특례를 적용했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때도 4강 진출에 특례 혜택을 줬다. 특혜 남발 논란이 일면서 2007년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50년 전 병역법: 병역 특례 제도가 도입될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430달러였다. 국위를 선양하는 방법이 스포츠와 콩쿠르 외에는 딱히 없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이번에는 BTS지만 머지않아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논의를 병역의 의무와 국위 선양의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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