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대상 확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모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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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무와 연장 근무 가산 수당, 연차·휴가 보장, 해고 제한 및 사유 서면 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도 개정안 내용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처리 가능성이 크다.
- 개정안 적용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전국 320만 개 정도로 추정된다. 소기업뿐 아니라 식당과 PC방, 미용실, 편의점 등도 모두 포함된다.
시기상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 영세 사업장은 경제 상황 등 환경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용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 시간 준수와 직원 고용 보장 등이 큰 부담이다. 초과 근무가 잦은 PC방이나 미용실 등의 업종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 특히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한 상황이어서 업계의 반발은 더 크다. 아예 고용을 대거 줄이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7만 5000여 명으로 2019년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시급하다: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과 부당 대우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노동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820만 명 정도다. 전체 근로자의 40퍼센트 수준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들 중 상당수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 실제 취업 포털 알바몬 조사에서 응답자의 28퍼센트는 수당 없는 야근과 임금 체불·지연, 최저 임금 미적용 등의 부당 대우를 겪었다고 밝혔다. 인크루트 조사에서는 40퍼센트 가까이가 부당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