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 3법’이 21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무기한으로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등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임대차 3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안들은 전세, 월세의 의무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목표는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집값 안정이지만, 임대인들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떨어뜨려 보증금이 상승하고 공급량이 감소해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