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6일 사회
출입 기자 없이 지방 정부를 취재하는 기술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지역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지역 언론이 쇠퇴하고 있다. 지역 문제를 공유하는 지역 언론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다. 미국에서는 미시간 라디오(Michigan Radio)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 언론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핵심 요약: 미시간 라디오는 시의회가 공개하는 공공 정보에 주목했다. 시의회 회의 영상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지만, 이용이 편리하지 않다. 미시간 라디오는 공공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지역 뉴스를 발굴하고, 회의 음성을 팟캐스트로 만들어 주민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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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5일 사회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
법무부가 반려동물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안이 개정되면 현행법상 물건으로 분류되는 반려동물의 지위가 크게 개선된다.

핵심 요약: 가족의 의미가 확장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됐다.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가족이 달라진다: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이 변하고 있다. 정부는 1인 가구가 늘고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없는 새로운 가족이 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2019년 기준 국내 1인 가구 수는 614만 8000명으로 전체 가구의 30.2퍼센트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를 꾸려 가족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상속 제도 개선 및 주거 공유 지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발표 내용
  • 이번 논의의 중점 과제 중 하나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이다. 가족의 개념이 확대함에 따라 동물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수는 1000만 마리가 넘고, 양육 인구수는 1500만 명을 웃돈다.

아직은 ‘물건’인 반려동물: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동물들의 생명권과 동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 1991년 처음 도입된 동물보호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수정, 보완됐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한 행위에 대해 지난 2월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전까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 특히 반려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저촉돼도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돼 처벌이 약했다. 타인이나 소유주가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여도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고작이었고, 그나마도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았다.

반려동물은 자산이 아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비물건화, 압류 금지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 분류되면 세부 조항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재물손괴죄가 아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하고, 이혼 가정을 고려해 반려동물 양육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압류 금지법’도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소유자가 채무를 불이행해 강제 집행이 이루어져도 반려동물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이미 많은 나라들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존재로 규정된다. 반려동물에 전용 세금이나 대중교통 요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관련 주제 읽기: 결혼해야 가족인가요
2021년 3월 15일 사회
판데믹 1년, C세대가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세계보건기구(WHO)가 판데믹을 선언한 지 어느덧 1년이다.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를 사는 가운데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바로 ‘코로나19 세대(C세대)’다.

핵심 요약: C세대는 현재 판데믹을 겪고 있는 어린이, 판데믹으로 달라진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게 되는 어린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세대 개념이다. 이들은 가상 현실, 비대면 소통, 재택근무를 ‘상식’으로 여기고 거부감 없이 철저하게 개인 위생을 지키는 등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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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3일 사회
주말 한 편: 창조의 여신을 위한 방으로 초대합니다
따뜻해지는 날씨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판데믹 이후, 비행기에 몸을 싣고 낯선 나라를 탐험하는 일은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점 여행자의 노트》와 함께 런던의 매력적인 서점으로 떠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목받지 못한 20세기 여성 작가들의 글을 발굴해 펴내고 세상에 알리는 런던의 서점 페르세포네 북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블룸스버리 거리는 런던에서 가장 지적인 곳으로 꼽힌다. 화려한 볼거리나 아름다운 풍경은 없지만, 런던의 지성을 상징하는 대영 박물관이나 런던 대학교처럼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공간들이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20세기 초반, 블룸스버리 거리에는 빅토리아 시대의 관습을 타파하고 개방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지적인 모임이 생겼다. ‘블룸스버리 그룹’이라고 불리는 모임에는 《인도로 가는 길》의 저자 에드워드 포스터(Edward Forster)와 경제학자 존 케인스(John Keynes), 미술 평론가 로저 프라이(Roger Fry) 등이 참여했다. 모두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명망가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다. 블룸스버리 그룹의 유일한 여성,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다. 울프의 아버지는 《영국 인명사전》을 편찬한 레슬리 스티븐(Leslie Stephen)으로 교육열이 높은 사람이었다. 스티븐은 시대 상황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딸을 직접 가르쳤다. 아버지의 방대한 서재를 놀이터 삼아 성장한 울프는 성인이 되어 블룸스버리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과 교류했다. 그의 저서 《자기만의 방》에는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창조력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갈망했던 울프의 바람이 담겨 있다.

울프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지금, 블룸스버리 거리에는 울프와 같은 여성 작가를 위한 서점, 페르세포네 북스(Persephone Books)가 있다. 페르세포네는 20세기 여성 작가의 작품을 다룬다. 여성들의 작품 활동을 경시했던 당대의 분위기로 인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한 이들의 소설과 산문집을 출간하고 판매한다. 소외된 여성 작가들의 가치를 조명하는 서점이자 출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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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2일 사회
중고 거래 신원 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매자 개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및 관련 업계는 개인 정보 유출 우려를 지적했고,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기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 상거래 사기 상담 건수는 19만 4549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확보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 엇갈린다.

설문: 중고 거래 플랫폼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제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9%
31%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소비자를 보호하라: 공정위는 7일 전자 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입법예고
  • 법안 개정 취지는 전자 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거래 방식과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개인 간 거래다. 개정안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사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해,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별도의 실명 인증 없이 전화번호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당근마켓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제 당근마켓도 실명제?: 공정위 입법 예고 이후 중고 거래 플랫폼과 IT업계는 즉각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 가장 큰 우려는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었을 때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스토킹이나 성범죄, 신상 털기, 사적 보복 등이 해당한다. 특히 한번 제공된 개인 정보는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000만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분쟁 해소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혁신 서비스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위한 최소한의 장치: 업계의 반발과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공정위는 추가 설명 자료를 내고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공정위 설명 자료
  • 공정위는 개인 정보 공개는 특정한 상황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구매자의 요구가 있고, 연락 두절이나 환불 거부, 사기 거래 등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쟁 상황에서만 판매자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6만 9452건 중 40.8퍼센트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가 없어 보상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판매자 개인 정보 수집이 사기 거래를 예방하고 오히려 중고 거래에 대한 사용자 신뢰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3월 12일 사회
거짓은 학문이 아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이 일으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했지만, 학계에선 해당 논문이 ‘결함투성이’라고 지적한다.

핵심 요약: 램지어 교수는 ‘학문의 자유’라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학계와 시민 단체는 논문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보류되었던 논문의 출판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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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1일 사회
백신 여권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8일 국제 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을 내놨다. 채팅 앱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 표시된다. 미국과 EU, 태국, 베트남 등도 백신 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접종 속도가 국가별로 다른 상황에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핵심 요약: 각국에서 백신 접종과 경기 회복이 본격화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인증해 국제 여행을 허용하는 ‘백신 여권’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인적 교류를 빠르게 재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도 하지 못한 국가가 있는 상황에서 불평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설문: 백신 여권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5%
55%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해외 여행 가능할까: 중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신 여권을 출시하고, 다른 국가와의 상호 인증을 합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 중국이 출시한 백신 여권의 공식 명칭은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날짜, 접종받은 백신 종류, 코로나19 검사 결과, 항체 검사 결과 등이 암호화한 QR코드에 담긴다. 채팅 앱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으로 도입됐다.
  • 백신 여권은 정부가 개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다. 이를 여러 국가가 상호 인증하면 백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격리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백신 여권 도입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G20 회의에서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표준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취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적은 사람들부터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관광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 위주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에서 먼저 논의가 시작됐고, 미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차별: 반면 WHO는 지난 8일 열린 브리핑에서 백신 여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가 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윤리적 측면과 실용적 차원 모두를 지적했다.
  •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다. 백신 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별로 백신 확보량과 접종 속도에도 차이가 있다. 백신 여권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면,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인구의 98.5퍼센트가 백신을 맞았다. 미국의 접종률은 28.2퍼센트, 영국은 35.6퍼센트다. 반면 아예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접종을 늦게 시작한 국가도 여럿이다.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0.74퍼센트에 불과하다.
  • WHO는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들의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백신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사회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문제의 핵심은
동아제약이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성차별적인 질문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과글을 올렸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표현에 여론은 더 악화됐고 동아제약 불매 운동까지 거론되고 있다.

핵심 요약: 해당 지원자는 동아제약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일부 직원의 문제로만 국한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 차별적인 문화가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SNS에는 여성들의 성차별 경험담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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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1일 사회
동일본 대지진 10년이 남긴 것
3.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 10년을 맞았다. 일본 본토를 강타한 대지진은 2만 명의 사망자, 10만 채 이상의 파괴된 주택, 2000억 달러(227조 8000억 원)의 경제 손실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또 다른 재난으로 이어졌다.

핵심 요약: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2차 세계 대전 패전이나 막부 폐지에 버금가는 변혁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만큼 일본의 물리적, 관념적 틀이 붕괴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국제 경제와 사회의 리더인 일본의 위기를 지켜본 세계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일본과 세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코노미스트》가 취재, 분석한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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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0일 경제, 사회
능력 부족도 해고 사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저성과자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은 근로자 배 모 씨와 이 모 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 줬다. 배 씨 등은 앞서 근무 성적이 현저히 낮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핵심 요약: 사실상 불가능했던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한 판결이어서 노사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저성과자 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무분별한 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설문: 저성과자 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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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없으면 나가야: 대법원은 인사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그 평가에 따라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배 씨 등은 3년간 성과 평가에서 하위 2퍼센트 수준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회사는 직무 재배치 교육을 한 뒤 두 사람을 다른 부서에 배치했다. 하지만 이듬해 성과 평가에서도 최저 등급을 받자 회사는 두 사람을 해고했다. 현대중공업은 ‘근무 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해고 사유로 두고 있다. 두 사람은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성과 평가가 객관적이고, 저성과 기간이 길어 업무 능력이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여러 번 재교육했지만, 근무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무 능력을 개선할 기회를 여러 차례 줬다면 회사가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 이번 법원 판단으로 기업들이 저성과자 해고 조건과 기준 등을 마련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 그동안 저성과자 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기업들은 대신 보상금을 주며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형태로 해고했다. 기업들은 저성장 국면에서 저성과자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해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해고가 쉬워진다면: 이미 부당 해고 사례가 많은 국내 노동 시장 환경에서 해고 요건까지 완화하면 ‘쉬운 해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예외적 저성과자 해고 가능’,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양대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폐기됐다. 자칫 무분별한 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노동계는 직원 성과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대신증권을 예로 들었다. 참여한 직원 65명 중 23명이 명예퇴직금도 못 받고 퇴직해 ‘쉬운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 노동계는 저성과자 관리가 퇴출에 방점이 찍혀 있어 공정한 평가나 기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재배치하거나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 상사가 일방적으로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 제도에서는 업무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저성과자를 분류하다 보면 능력 있는 직원들이 이탈하고,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계는 저성과 문제에는 인적 관리를 못 한 회사 책임도 있다며, 퇴출보다 제대로 된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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